노동허가, 감사에 걸리면 2년 늦어진다
서류 하자 없으면 2주만에 '뚝딱'
'한국어 구사' 조건은 문제 안 돼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일 현재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에 따르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신청서들은 2011년 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노동허가서는 문제가 없을 경우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년이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거부를 당해 이의 신청한 케이스들은 2008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처리에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거부 당한 신청의 경우 재 판정을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리고, 승인이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신청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서류에서 오타 등 단순 실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무방하지만, 중대한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과거에는 ‘한국어’ 구사를 필수 요건으로 할 경우 무조건 감사에 걸렸지만, 최근에는 문제 없이 승인을 받는 케이스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한국어 구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제가 없는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PERM)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서류 처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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