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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의사 사칭해 영주권 사기 한인 항소심도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영주권 항소심 영주권 사기 한인 사기범 항소심 재판부

2024-12-05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초청인 사망 후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예,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민국(USCIS)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를 들어 영주권 절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민국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는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자녀의 교육 문제, 모국에서의 생활 기반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대체 스폰서 (substitute sponsor)란 무엇인가요?     ▶답= 대체 스폰서는 사망한 초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을 계속 진행하게 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체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피초청인과 특정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문=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204(I) 구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수혜자가 아닌 동반 가족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I-130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시기와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초청 초청인 사망 가족 초청 영주권 초청

2024-06-12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력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학사학위 비숙련직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0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신청 거절 영주권 신청

2024-05-14

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추방 우려’로 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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