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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추방 우려’로 한인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 기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메디캘 서비스를 모든 가주민에게 확대하면서 서류미비자도 포함시켰지만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및 카운티 당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메디캘을 신청해도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협회의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16일 “메디캘 수혜 자격이 확대됐지만 신청이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여전히 메디캘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적부조 규정을 부활시켜 메디캘이나 캘프레시(구 푸드스탬프) 등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미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과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디캘 신청을 피했다.   이런 공적부조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됐지만 영어 구사 문제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나 시니어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LA제너럴메디컬센터(구 USC-LA카운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메디캘을 신청했다는 그레이스 한(70)씨는 “15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추방될까 무서워 팬데믹 때는 몸이 너무 아파도 참고 지냈었다”며 “지금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었지만,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특히 본인의 정보가 이민국에 넘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홍보 담당은 “가주가 제공하는 메디캘은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료혜택이 필요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조속한 가입을 권했다.   한편 가주법(SB 184)에 따라 26~49세 주민 중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앞서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에게도 메디캘을 제공해와 사실상 올해부터 가주민 전체로 메디캘 대상이 확대됐다.     셀리아 발데즈 MCHA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메디캘을 통해 정기검진부터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메디캘을 신청하면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수 주에서 길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진료가 필요한 한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메디 la카운티 메디컬센터 영주권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서

2024-01-17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온몸을 수색당하고 문신이 드러나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날 전망이다.     4일자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케이스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2008년 한 결혼식장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뒤 결혼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과 가슴에 새겨진 LA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아센시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다.     아센시오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돼 LA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터뷰를 위해 엘살바도를 동행했던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와 “연방 정부가 문신만 보고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딸(17)도 수년째 보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2년 10월 “연방 정부가 3년간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자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에 대한 기본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아센시오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아센시오는 엘살바도르에서 바이크 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 년에 서너 차례 엘살바도를 방문하거나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부인과 만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엘살바도르 영주권 엘살바도르 출신 엘살바도르 갱단 영주권 기각

2024-01-04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한인타운서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윌셔가 사무실서 600여명 중개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이들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사기 주범과 공범들이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을 모집해 결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LA한인타운 소재 한 업체가 주도한 결혼 영주권 사기 수사 결과 지난주까지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결혼 영주권 사기(marriage fraud) 혐의가 적용돼 징역 최대 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결혼 영주권 사기 전말은 매사추세츠주 거주 이민자 등의 신고로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인근의 빌딩에 입주한 ‘캐리어 에드 매니지먼트(CAM LLC)’사 대표와 직원들이 영주권이 필요한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결혼 영주권 사기를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의 결혼 영주권 청원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민자 상당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 마르시알리토 베니테즈(49)를 체포해 지난해 4월 기소했다. 필리핀 국적인 베니테즈는 지난 9월 결혼 사기 및 이민서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베니테즈에게 고용돼 일했던 필리핀계 직원 잉길버트 울란(53)도 결혼 영주권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즈는 결혼 영주권 사기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그가 고용한 직원들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USCIS에 결혼 영주권 청원서 등을 제출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USCIS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짜 결혼식과 결혼사진 촬영 등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조장했다고 한다.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피해를 주장한 이민자는 가정폭력 방지법(VAWA)에 근거 시민권자 배우자 도움없이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조장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업체에 결혼 영주권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브라질 국적 이민자로 해당 업체에 1인당 2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냈다고 전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이 중 1만5000달러 이상을 챙겼고, 혼인신고에 서명한 시민권자에게는 1700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불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타운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결혼 영주권 결혼 사기

2023-12-08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jae.h.yoon5.mil@army.mil)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

2023-11-15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2개월 연속 전면 동결…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일은 그대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영주권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

2023-10-27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고학력 독립이민으로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승인 후에도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긴 국무부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입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대신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NIW는 미국에서 높은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이후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되는데 현재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위한 I-485를 진행하시면서 노동 허가 카드와 Travel Document를 동시에 접수하고 이 부분은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승인이 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여 EB-2 스폰서 자격을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EB-2를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을 위해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답=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영주권 진행 중 한국 회사 사정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하는 것으로 I-140에 기입된 경우 이 절차를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이 있으시더라도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더라도 이민국에서 I-140 승인 시 I-485 Filing을 통하여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 진행이 가능하고, 혹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I-140 Filing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63-5638이후 신분변경 영주권 진행 주한 대사관

2023-09-27

유학생 미국영주권은 없다.

인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명예교수도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에서 ‘한국다운 것’으로 교육열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차세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그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7년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최다 수속 및 승인 받은 국민이주㈜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7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37%)을 차지한 것이 ‘자녀 교육 및 취업’ 때문이었다. 덧붙여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국유학을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한다. 자녀의 유학생활 중 진학률 상승효과, 학비 절감, 장학금 혜택, 인턴, 취업, 사업 등에 유리한 신분을 보장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유학생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문의한 사람에게 필자는 오히려 “유학생영주권”이 무어냐고 되물었다. 문의한 사람은 “유학생영주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학생에게는 미국영주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 이민, 둘째 취업이민, 셋째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 유학생비자를 근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다. 즉, F1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F1비자와 그 목적 자체가 상반된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겠다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F1비자의 목적과 특징을 등한시 한다면, 이민법을 어기는 불법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 유학이 내 가족의 신분을 오히려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한 일만큼은 반드시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다.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위원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 영주권 유학과 영주권 미국변호사 자녀미국영주권 자녀유학 학생비자 취업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영주권

2023-09-21

작년 한인 영주권자 늘었다…1만6172명…31% 증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1만2351명)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이며, 이중 64%(1만338명)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4622명)가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7.2%)이다.     난민·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4880명이다. 이는 2020년도의 1만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의 1만4996명보다는 0.7%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2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뒤이어 뉴욕(1437명),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밀집 거주 지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서 2724명이, 뉴욕-뉴워크(뉴저지)-저지시(펜실베이니아)에서 2578명, 워싱턴-알링턴(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메릴랜드)에서 1005명이 각각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에서 453명이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5357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489만여명이다.   한국인 방문의 81%가 무비자 입국자였으며, 유학생 7만7994명(9.8%),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 3만9677명(5%), 외교관 및 대표 5748명(0.7%) 등이다.   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1만3008명이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E1, E2, E2C, E3)로 입국했으며, 주재원 비자(L1) 7706명, 취업비자(H-1) 4579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2023-08-23

상반기 BC주에 정착한 새 영주권자 4만 1779명

 BC주를 선택한 새 영주권자 수가 올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12% 가량 늘어났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주권 취득자 중 4만 1779명이 BC주를 선택했다. 이는 전체 새 영주권자 26만 3180명의 15.9%에 해당한다.   온타리오주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44%인 11만 5700명이다. 알버타주는 12%인 3만 1680명, 퀘벡주는 10.5%였다.   캐나다 전체로 볼 때 작년 상반기 새 영주권자가 23만 2120명인 것을 감안해 올 상반기 11.2%가 늘어났다. BC주는 작년 상반기에 12%가 늘어나며 비중을 조금이나마 높였다.   BC주 새 영주권자의 이민카테고리별 숫자를 보면 경제 이민이 2만 6025명으로 62.3%를 차지했다. 가족초청이민이 1만 740명, 그 나머지는 난민이나 망명, 기타 등이다.   각 대도시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는 3만 2345명으로 전체 새 영주권자의 15.9%를 차지했다. 광역토론토는 7만 7460명인 29.4%, 몬트리올은 2만 725명인 7.9%, 캘거리는 1만 4965명인 5.7%, 에드몬튼은 1만 2105명인 4.6%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1만 명 이상인 선택한 대도시는 위니펙이 1만 1815명,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속한 오타와-카티뉴아가 1만 485명이었다.   메트로밴쿠버를 다시 자치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1만 2080명, 써리가 9270명, 버나비가 3445명, 리치몬드가 2245명, 코퀴틀람이 1225명이다. 이어 노스밴쿠버가 785명, 델타가 730명, 뉴웨스트민스터가 735명, 랭리가 645명, 포트 코퀴틀람이 295명, 웨스트밴쿠버가 300명, 메이플릿지가 245명, 포트 무디가 150명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상반기 상반기 영주권 작년 상반기 상반기 bc주

2023-08-21

이민자 나라 캐나다에서 점차 쪼그라드는 한인 위상

 캐나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를 올 상반기에 받은 한인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주요 유입국 순위도 하락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인 수는 3361명이었다. 작년 동기간의 3523명에 비해 162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로 올 상반기 영주권 비자 취득자는 26만 5241명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25만 9623명보다 2.2%, 5618명이 늘어나 한국 영주권 비자 취득자 감소와 비교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작년 6월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17위로 3계단이 떨어졌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8만 864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1만 8354명, 필리핀이 1만 5773명, 아프카니스탄이 1만 961명으로 1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미국, 시리아, 파키스탄, 프랑스, 이란이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보다 우위에 에리트레아, 카메론, 브라질, 베트남, 홍콩, 멕시코가 있다.   북한 국적자도 3명이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총 8명이었다.   영주권 비자 소지자 중 상반기에 랜딩 절차 등을 거쳐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3380명이었다. 작년 동기에 3460명이었던 것에 비해 80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로 상반기 새 영주권자는 26만 3180명으로 작년 상반기의 23만 2120명보다 3만 1060명이 늘어났다. 한국 영주권자 캐나다가 이민자 목표 인원을 대폭 증가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작년 상반기 11위였던 한국은 올해 16위로 5계단 내려갔다. 주요 순위를 보면, 인도, 중국, 필리판,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프랑스, 이란 순이었다.   상반기 중 시민권을 받은 한인은 1003명이었다. 작년 동기간에 137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2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6월 누계로 18만 7540명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7만 7415명으로 1만 125명이 감소했다.   작년 6월 누계로 한국은 주요 유입 국가 중 30위에 올해는 38위로 내려갔다. 정치권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투표권과 연결된 것을 감안하면 점차 캐나다에서 한인의 위치는 하락하고 있다.   상반가 주요 유입국을 순위를 보면,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미국, 이라크, 브라질이 10위권을 형성했다. 올해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4명으로 나왔다.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한인의 새 영주권 비자 취득자나, 영주권 취득자, 그리고 시민권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복합이민자 국가인 캐나다에서 한인의 역량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5월 말에서 6월초까지 BC주의 데비드 이비 주수상이 무역 외교로 동아시아 4개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이민자나 영주권자 수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베트남이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BC주 수상이 무역 외교를 할 때 동아시아를 방문하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던 것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을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전체 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크게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카니스탄이나 시리아 등 주로 난민 위주로 캐나다에 들어온 이민자들도 그 세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캐나다 주류 이민사회를 구성했던 영국과 영연방 국가는 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캐나다가 백인으로 대표되는 유럽계 위주 국가에서 아시아 이민자가 주류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인은 점차 이런 변화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40주년 전후로 유입국가 10위권 안에 머물렀던 한인사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아 점차 캐나다의 주류 민족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표영태 기자이민자 캐나다 한국 영주권자 캐나다 전체적 상반기 영주권

2023-08-10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 문호 정체, 9월도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정체 가족이민 2a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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