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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력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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