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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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