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17일 뉴저지한인회관서
교육 이후 현장상담도 가능
이날 교육 및 상담은 KACE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백승민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백 변호사는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이번 법률강의를 통해 백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및 시험면제 요건 ▶시민권자 가족의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영주권 취득 허용 요건 ▶영주권 거절 이후 연방법원 소송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진행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상담이 이어진다.
사전등록은 전화(646-450-8603)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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