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기존 1년에서 확대 시행
I-90 제출한 경우에 적용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하다.
즉, 26일부터 USCIS는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하면 USCIS 연락센터(uscis.gov/about-us/contact-us)를 통해 로컬오피스 방문 약속을 잡으면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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