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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내게 맞는 밥솥 제대로 골라야

    필수 주방 가전 밥솥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 가격대를 두고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식사를 책임지는 밥솥 고르는 요령과 밥솥 구매 전 합리적 소비를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을 알아본다.   밥솥을 고를 때에는 먼저 내 상황과 가족의 수를 고려해 어떤 용량이 필요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통 밥솥은 6인용 또는 10인용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인용 밥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체적으로 2-3인 가구에는 6컵 밥솥이, 4인 이상 가구에는 10컵 밥솥이 추천된다.   적합한 용량을 골랐다면 고슬고슬한 밥을 만들어주는 ‘비압력’과 찰지고 쫀득한 밥맛의 ‘압력’ 중 기호에 맞는 밥솥을 선택한다.  쿠쿠압력밥솥에는 특허기술력의 HP 전기압력과 IH 전기압력 그리고 이중 압력의 트윈프레셔 라인이 있다.   HP 압력밥솥은 가장 대중적인 밥솥으로 기본적인 백미와 잡곡 취사부터 이유식, 영양죽, 누룽지와 만능 찜까지 비압력 밥솥에 비해 더 많은 조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IH 압력밥솥은 가마솥과 같은 원리로 내솥 전체를 둘러싼 코일을 통해 가열해줘 내솥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한다.  빠른 취사가 가능하고 HP 압력밥솥보다 더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갈비찜을 포함한 여러 찜 요리와 김초밥, 요거트, 빵 발효, 빵 굽기 등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트윈프레셔는 고압 취사와 무압 취사 모두 가능한 쿠쿠의 프리미 엄 밥솥으로, 두 가지 압력으로 고슬고슬한 밥과, 찰지고 쫀득한 식감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밥솥을 고를때에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A/S 서비스 보증기간을 숙지해야하며, 수리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밥솥 요령 비압력 밥솥 밥솥도 인기 프리미엄 밥솥

2023-11-07

[보험 상식]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냉철한 대처는 필요한 법. 교통사고 시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두자.   1. 목격자를 확보한다.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고현장의 확실한 증인은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내가 사고당하는 것을 봤는지 필히 물어볼 것. 목격자가 떠나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동차에 카메라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전엔 참고자료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요즘은 가주 경찰도 대시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2. 교차로나 차선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발생 위치가 책임을 따지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접촉사고가 난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기 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사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양측 차량의 피해 부분도 촬영해 두면 나중에 과다 보상청구를 막을 수 있다.   3. 이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 후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사 등의 정보를 기록해 놓는다. 운전면허증, 보험 카드 사진을 찍어두면 간편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서로 정보를 교환할 것. 또한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걸어 번호 확인을 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 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VIN)도 찍으면 좋다.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범죄자도 있다.   4. 현장에선 “내가 잘못 했다. 미안하다. 다 수리해 주겠다”고 해 놓고 다음 날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녹화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 문제는 보험사가 담당할 수 있다.   5.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견인을 해야 한다. 견인은 내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고 내가 부른 업체가 맞는지 확인 후 차를 넘겨라. 사고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모르는 견인차가 와서 동의도 없이 내 차를 마구 끌고 가게 두지 말 것. 나중에 찾으러 갔을 때 엄청난 견인비와 주차비 바가지를 쓸 수 있다.   6. 인근 상점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휴대폰에 내려받아 놓거나 보존 요청을 할 것.   7. 사고 위치, 시간, 날짜, 동승자 여부, 사고 당시 운행 속도 등을 기록해 놓는다.   8. 주차된 차를 내가 파손시켰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없다 해도 절대로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 목격자나 감시 카메라가 있어 당신을 찾아내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를 찾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차량 전면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한다.   9.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신고는 급한 것이 아니다. 내일, 며칠 후에 해도 전혀 상관없다. 경황없는 사고 현장에서 클레임 신고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10. 차량이나 재산의 손실이 쌍방 피해를 합해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DMV에 SR1 양식을 작성하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교통사고 요령 차량 번호판 자동차 보험사 번호 보험사

2023-05-07

[오늘의 생활영어] show (someone) the ropes; 요령을 가르쳐 주다

Lee a Korean-born American citizen takes his cousin Park to a party. Park has recently arrived in Los Angeles and doesn‘t speak English as well as Lee. (한인 이씨가 사촌인 박씨를 파티에 데리고 간다. 박은 최근에 LA에 와서 이씨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Lee: So cousin how are you doing?   이: 사촌, 지내는 건 어때?   Park: I'm good. I'm excited.   박: 잘 지내. 여전히 설레.   Lee: Excited about what?   이: 어떤 게 설레이는데?   Park: Being in a new country and learning a new language.   박: 새로운 나라에 사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Lee: It is exciting, isn't it?   이: 설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Park: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for me is going to be learning American idioms.   박: 미국식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배우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   Lee: It takes time but you'll get the hang of it.   이: 그건 시간이 걸려. 그래도 요령이 생길 거야.   Park: And I want to learn about American customs too. I don't want to say or do the wrong thing.   박: 그리고 미국 관습도 배우고 싶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지 않거든.   Lee: Stick with me and I'll show you the ropes.   이: 내 옆에 붙어 있어. 요령을 가르쳐 줄 테니까.   Park: This is a nice party.   박: 파티에 오길 잘 했다.     ━   기억할만한 표현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   "It takes time to learn any language." (어떤 언어든지 배우는 데 시간이 걸려.)   *(someone) will get the hang of it: 요령이 생길 거야.     "Driving a car is really easy. Keep practicing. You'll get the hang of it." (자동차 운전은 정말 쉬워. 계속 연습하라고. 요령이 생길 테니까.)   *stick with me: 내 옆에 붙어있어. 내 말대로 해.     "You can easily get lost in this mall stick with me." (이 샤핑몰은 길을 잃기가 쉬우니까 내 옆에 꼭 붙어있어.)오늘의 생활영어 ropes 요령 cousin park citizen takes new language

2023-04-06

참지!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 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은 검사장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검사원은 우리에게 진단키트를 주고서 검사 요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원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검사를 마치자마자 3차 백신 주사(부스터 샷)를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즉석해서 맞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곳을 찾아갔더니 30여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쯤 후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덴버를 출발해서 달라스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비행 편이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탈 비행기를 고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결국 8시간 기다린 후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해보니 빈 좌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도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고장이 나지 않고 땅에서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줄과 국내선의 줄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10일간 격리됨을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가 격리’ 웹을 핸드폰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웹을 즉시 설치해주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방을 찾아 세관 검사대를 통과했더니 자정이 이미 넘었습니다. 공항 방역 버스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방역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8개의 가방을 실었습니다. 익산에 도착하니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격리 기간 매일 오전과 오후에 웹을 열어 체온과 증상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핸드폰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2사람이 격리기간에 핸드폰을 집에 놓고 격리장소를 벗어나갔다가 적발되었고 추방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음날 코비드 검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음성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격리 용품이 한 박스 도착했습니다. 햇반, 물, 카레, 짜장, 김 등 가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예 지원 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격리 마지막 날 하루 전에 코비드 검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장소를 벗어 나셨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상가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설치된 체온 측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백신접종 QR 코드 인증을 해야 합니다. QR 코드가 없는 사람은 백신접종 확인서를 보여주고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4명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가족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8명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4명씩 두 팀으로 들어가고 대화도 하지 않고 계산도 별도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갔더니 직원은 없고 자동발매기만 있었습니다. 승객은 45인승 버스에 총 9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의 호두과자 매장을 보았습니다. 판매원 한 사람과 자동판매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승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내릴 정거장과 다음 정거장이 자막으로 나오고 음성으로도 안내했습니다. 어떤 버스에는 WiFi도 가능했습니다. 횡단보도 바닥 경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노선 별 버스 도착시간이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한 곳도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함께 식사한 친구가 주차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차량번호 뒷자리 4번호를 주었더니 핸드폰 웹으로 주차비를 처리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점을 편리하도록 개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로불편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 인터넷에서 이른바 ‘프로불편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라는 영어단어와 ‘불편(不便)’이라는 한자단어, 그리고 영어 접미사 ‘-er’을 조합한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매사에 불편해 하는 사람’ 이라는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될 것이 없는 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칼럼목회칼럼 임동섭 코비드 검사 세관 검사대 검사 요령

2022-01-10

[FAFSA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르고 편리

FAFSA는 내년 1월1일부터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한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려면 공식 웹사이트(www.fafsa.ed.gov)에 들어간다. 온라인 작성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다. 100가지 FAFSA 질문 항목 중 반드시 'YES'라고 답해야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유리한 항목이 있다. Are you registered with Selective Service? (징집시 군대 가겠는가?)와 Are you interested in being considered for work-study? (워크 스터디를 하겠는가?)이다. FAFSA 질문 항목 중 학부모의 질문 중 하나가 학생이 Dependent 인지 아니면 Independent 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로 접수를 한다. Dependent Student의 경우에는 학생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과 모든 재산을 보고 학자금 지원내역 및 규모가 교정된다. 반면 Independent로 접수할 경우 학자금 지원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학생의 소득 및 재산만 보고 부모의 경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학비규모(Family Contribution)는 한 푼도 없다는 판단하에 많은 학자금 지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내 자녀를 Independent로 신청할 수 있는 가를 궁금해 하지만 답변은 FAFSA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아래 질문 중에 답변 하나라도 'YES' 라면 Independent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답변 모두가 'NO' 라면 Independent 가 아닌 Dependent 로만 접수할 수 있다. - Were you born before January 1 1988? - As of today, are you married? - At the beginning of the 2011~2012 school year, will you be working on a master's or doctorate program (such as an MA MBA MD JD PhD EdD or graduate certificate etc.)? - Do you have children who will receive more than half of their support from you between July 1 2011 and June 30 2012? - Are you currently serving on active duty in the U.S. Armed Forces for purposes other than training? - Are you a veteran of the U.S. Armed Forces? - At any time since you turned age 13 were both your parents deceased were you in foster care or were you a dependent or ward of the court? - As determined by a court in your state of legal residence are you or were you an emancipated minor? - As determined by a court in your state of legal residence are you or were you in legal guardianship? - On or after July 1 2010 were you homeless or were you at risk of being homeless?

2011-12-25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 김형균 디렉터가 말하는 FAFSA 접수 노하우…"부모 경제상황 자세히 알리세요"

“FAFSA의 접수는 학자금보조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의 통과일뿐입니다.”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 김형균(사진) 디렉터는 학부모들이 FAFSA만 접수하면 학자금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FAFSA는 대학을 입학하려는 모든 학생이 접수해야 한다. FAFSA는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에서의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접수하는 것이다. 2012 가을학기 대학입학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는 2012년도 1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사립대학에서 학자금의 보조는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원이 중요하다.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시 주의점에 대해 김 디렉터는 “학자금 보조 신청서의 내용은 대부분 부모의 경제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작성해야 한다”며 “학교는 부모가 학생의 대학 학비에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 얼마를 보조할지를 결정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디렉터는 이어 “FAFSA를 통해 학교는 부모의 경제상황을 파악해 재정 능력이 부족하면 도와주려고 한다”며 “작성시 거짓말을 하거나 대충 대답해 숨긴 것으로 오해 받으면 학자금 보조 부분을 학생론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의할 점은 FAFSA와 사립대 지원 경우 CSS 프로파일 접수의 내용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FAFSA 접수 내용과 자산관련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FAFSA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학자금 지원은 정부와 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부담하기에는 힘에 벅차다고 판단이 되면 도와 주려고 시작한 것이다. 부모는 FAFSA에 경제 상황을 정직하고 바르게 적어야 한다.

2011-12-25

[FAFSA 학자금 지원 신청 Q&A] 학자금 보조 위한 첫단계…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UC.캘스테이트.조기전형 지원에 이어 정시전형 지원 마감으로 바쁠 시기다. 이제 학자금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ederal Student Aid)는 학생이 아닌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한다. FAFSA는 2012년도 1월 1일이 되면 웹사이트가 열리면서 접수가 시작된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FAFSA의 접수에서부터 시작된다. 마감은 6월30일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녀가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조금인 캘 그랜트 마감이 3월2일이므로 그 전에 접수해야 한다. FAFSA 신청은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지난 16일 LA게이트웨이 아카데미(원장 매기 구)에서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의 김형균 디렉터의 강의로 열린 학자금 세미나를 소개한다. ◆대학 학비 왜 비쌀까 최근 주립대조차도 해마다 학비를 인상하고 있다. 평균 인플레이션은 1.5% 상승하지만 반면 학비는 매년 7~8%이상 오르고 있다. 대학학비가 왜 해마다 오를까. 우선 정부 지원금이 많이 줄었다. 따라서 교육 예산도 줄었다. 하지만 교수들의 연봉은 오르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가 대학에 대거 입학하면서 대학지원자들이 많아지고 입학률도 높아졌다. 대학은 건물 증축과 급변하는 테크놀러지에 맞춘 교육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학비는 대학에서 정하므로 학비 인상은 당연한 흐름이다. UC계열 경우 방학 빼고 8개월 정도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 기숙사 및 교재비 등을 더하면 연간 3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 가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 캘 그랜트 조건에 맞으면 UC계열 경우 캘 그랜트A(10.11학년 Unweighted GPA 3.0)로 1만 달러 정도 학비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2만 달러 정도는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김형균 디렉터는 "사립대 경우 학비는 5만5000~6만 달러 정도다"라며 "올해 6만 달러가 넘은 사립학교는 8개로 내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주립대 특히 사립대 경우 대학 4년을 생각하면 학비가 만만치 않다. 학생 아닌 부모가 작성해야 소득·자산 적게 기입은 금물 기입 자료 거짓으로 인식될때 학교측, 파이낸셜 에이드 영향 ◆대학 학비 어떻게 마련하나 대학 학비를 내려면 내 돈으로 내거나 모자라면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학부모 부담 비용(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다. 학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학비(COA.Cost of Attendance)-학부모 부담 비용(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필요한 학자금(Need)이다. COA는 각 대학 1년 동안 학비.기숙사비.책값.용돈을 포함한 금액으로 대학교를 1년동안 다니기(여름학기 제외)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EFC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 소득과 자산 학생 소득과 자산 소득.자산 대비 가족구성원의 수 소득.자산 대비 가족내 학생 수다. 칼리지보드 웹사이트(www.collegeboard.org)에서 페이 포 칼리지(Pay for College)로 들어가 계산기(EFC Calculator)를 사용하면 EFC를 산출할 수 있다. COA에서 EFC(학부모 부담 비용)를 뺀 것이 도움이 필요한 학자금 Need다. 학부모들은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는가를 예상해야 한다. 남의 도움받아야 할 경우 즉 필요한 학자금(Need)을 마련하는 방법은 파이낸셜 에이드(재정 보조)다. 대학마다 학교 재정 상태에 따라 Need의 100% 80% 50% 30% 등 다양한 비율로 학자금 매칭을 해준다. 대학교A의 COA(총학비)가 5만달러일 경우 EFC(학부모 부담 비용)가 1만달러면 필요한 학자금(Need)은 4만달러다. 만약 학교에서 4만달러를 다 매칭 할 경우 기프트 80%(3만2000달러)와 셀프 헬프(학생 론.워크 스터디 8000달러)로 충당해 사실상 학교에서 학비를 다 내준다. COA(총학비)가 낮은 학교라도 학교에서 Need(필요한 학자금) 매칭 비율이 적으면 COA가 높은 학교보다도 EFC(학부모 부담 비용)이 높을 수 있다. 김 디렉터는 "두 학생이 같은 대학에 합격해도 성적에 따라 기프트 비율이 달라진다"며 "성적이 높으면 당연히 그랜트를 많이 받으므로 성적은 그랜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보조 첫 단계 FAFSA FAFSA는 정부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기위해서 내는 무료 신청서다. 즉 FAFSA만 접수하였다고 보조를 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수입이 많으면 접수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FAFSA는 접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접수된 내용이 부모의 경제 사정을 거짓없이 잘 반영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FAFSA는 정부의 사이트로www.fafsa.ed.gov에 접속해야한다. UC나 CSU 계열 대학들은 FAFSA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351개의 사립학교는 FAFSA 외 CSS 프로파일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FAFSA 질문은 100가지 문항으로 부모 소득과 자산을 묻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지원자의 부모가 자녀가 대학을 갈 때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디렉터는 “FAFSA 등 파이낸셜 에이드를 준비할 때 학부모들이 웰페어 신청으로 혼돈해 소득 및 자산을 작게 기입하며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FAFSA는 학교, 학부모, 학생의 3자 공동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FAFSA 등에 체킹 및 세이빙 계좌에 자금이 전혀 없다고 표시하는 등 세금보고서와 FAFSA 항목 숫자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추가서류 요청을 한다”며 “거짓말로 인식될 때는 학교는 학생에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줄 마음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FAFSA 접수 전 PIN 준비 FAFSA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서명 대신 4자리 숫자로 된 번호를 사용하는 데 이것을 PIN이라고 한다. 학생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의 PIN이 필요하다. 만일 부모님이나 학생이 아직도 PIN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한다. PIN의 웹사이트는 www.pin.ed.gov로 ‘Apply for a PIN’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PIN을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PIN이 새로 만들어져서 Display가 된다. 일반적으로 PIN은 신청한 후 연방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확인 절차를 걸쳐서 약 2~3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PIN이 있는 데 기억을 못한다면 ‘Request a Duplicate PIN’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소셜 시큐리티 카드 혹은 공식 문서에 있는 정확한 이름을 확인한다. 이름을 혼동해 사용하면학자금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11년도 세금보고서또는 예상치, 부모님과 학생의 자산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학자금 보조를 위한 준비 FAFSA 등 대학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몇 학년부터 준비해야 할까. 김디렉터는 9·10학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하는 학교에 가면 학부모 부담비용을 얼마를 내는지 알면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부족한 돈을 어떻게 빌릴지, 학비를 위해 어떻게 자산을 정리할지, 세금보고도 어떤 부문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본다. 김 디렉터는 “9학년부터 학자금 보조를 준비하면 12학년 때 FAFSA, CSS 프로파일을 접수하기 쉽다”며 “학자금은 미리 준비하고 제때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해야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2011-12-25

GPA 표기도 기술적으로, 이왕이면 꽉 차 보이게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정하고 나면 실제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냥 숙제 하나 끝내듯 ‘뚝딱’ 하는 건 분명 아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령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먼저 대학 지원서(Application)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자. 원서의 종류는 크게 3~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올해 414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지원서(Common Application)'이 있다. 그 외 대학에서는 제각기 고유한 자체 지원서(School Application)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공동지원서를 받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 학교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지원서류(Supplement)가 따로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서류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공동지원서 작성 요령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각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 종류의 지원서를 사용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은 공동지원서 작성 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예전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하려면 그 학교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해야 했으므로 여러 학교의 지원서를 따로따로 써야 했다. 여기에 들인 시간과 정성의 낭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1975년부터 등장한 것이 공동지원서다. 많은 학교에서 지원자에 관해 공통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을 공동지원서 한 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지원서를 학생이 지원한 각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똑같은 자신의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 수만큼 쓰지 않아도 된 것이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지원서도 온라인 혹은 페이퍼 지원서로 제출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공동지원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웹사이트(www.commonapp.org)로 가서 지원자 학생의 이름을 등록한다. 그 후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찾아 ‘My Colleges’에 등록을 하면 그 대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서류 양식(Supplement, Teacher Evaluation Form, School Report Form 등)들이 올라온다.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Complete’라고 초록색 사인이 뜬다. 각 대학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한다. 이 정도라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쓰는 일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함께 체크해 줘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워낙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내용도 많고, 마감일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가 지원서류는 여러 종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학생들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분 부분 추가서류를 빼먹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위해 대학 지원서 에세이는 물론 지원서 작성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도와주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동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지면을 통해 나눠보고 싶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이름이다. 이름은 공식문서(Official Document)에 있는 것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John이라고 불리는데 영주권에는 JaeHyun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주권의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행하는 성적표(Transcript) 등 모든 서류상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소셜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모두 사실에 근거해서 써내려 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부모에 관해 쓰는 난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직업과 대학 졸업 여부도 같이 써야 한다. 부모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대학 코드를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는 CEEB 코드를 ‘0000’으로 표기하면 된다. 또 언제 무슨 학위를 받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만약 학생이 다른 학교를 다닌 경우가 있다면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한 학기 정도 다닌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GPA를 쓰는 난을 작성할 때는 좀 더 기술적으로 GPA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지 않은 GPA(Unweighted GPA)와 가중치를 준 GPA(Weighted GPA)를 모두 성적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고등학교 카운슬러가 두 성적 가운데 무엇을 쓰라는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골라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표기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Weighted GPA가 3.95이고 Unweighted GPA가 3.85인 경우를 따져보자. 지원서에는 4.0 Unweighted 스케일에서 3.85로 표기하는 것이 5.0 Weighted 스케일에서 3.95로 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돋보일 것이다. 같은 양의 우유라면 작은 컵에 꽉 찬 것이 큰 컵에 반쯤 비어 있는 것보다 보기 좋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공동지원서 작성 요령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4-773-0201. 에릭 심 원장 이비 마스터 아카데미

2010-11-12

'학자금(FAFSA) 온라인 신청' 간소화…내달 2일 마감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FAFSA.www.fafsa.ed.gov)이 마감일까지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다. FAFSA 마감은 6월30일이지만 가주 학생들은 주정부 학자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캘그랜트(Cal Grant)를 함께 보조받기 위해 모든 신청서를 캘그랜트 신청 마감일(3월2일)에 맞춰 미리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FAFSA 신청은 예년보다 접수 절차가 한층 쉬워졌다. 올해부터 소득 관련 문항이 줄어드는 등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던 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됐다. FAFSA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연방 교육부측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올해 FAFSA에서 달라진 것은.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22문항이 삭제됐다. 백분율로 따지면 전보다 28%나 줄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것은 '스킵 로직'(Skip logic)이라는 신기술이다.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질문들을 걸러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갈 수 있다. 이 기술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시간 내 모든 작성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웹사이트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편리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국세청(IRS) 세금납부 기록을 동시 열람하는 기능에 대해 말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FAFSA에서 다뤄지는 정보 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기록과 관련돼 있다. 세금납부 기록과 FAFSA 정보를 단일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일부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은 IRS의 세금납부 기록의 그대로 FAFSA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 관련 전과를 묻는 문항이 삭제됐다. 마약 경범 전과가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연방 학자금을 신청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학자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생긴 마약 전과는 상관이 없다.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학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약 관련 유죄 평결을 받았다면 더이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서우석 기자

2010-02-04

FAFSA 작성시 페이지별 주의사항, 인쇄물로 작성 온라인 접수하라

▷ 1페이지 "Submit your FAFSA early but not before January 1 2010."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FAFSA 신청을 1월1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라는 의미다. 그 밑에 부분에는 다음의 항목이 있다.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complete this Worksheet'즉 지금부터 FAFSA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학생의 운전면허증(있다면) 영주권 번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2009년 세금보고 정보 등이 필요하다. 하나 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모두 준비해 둔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된다. 무작정 작성을 시작하기 보다는 프린트하여 내용을 다 적어 본 후 온라인 작성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 2페이지 - SECTION 1 - STUDENT INFORMATION 의 중간 부분에 만일 학생이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쓰라는 항목(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Q15) If you are an eligible noncitizen enter your eight- or nine-digit Alien Registration Number.)이 있다. 영주권 번호는 9자리 숫자이므로 빈칸에 9개 숫자를 써 넣으면 된다. 보통 가지고 있는 번호가 8자리인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처음 한 자리에 "0"(ZERO) 를 추가하여 꼭 9자리가 되는 것을 확인 하시기 바란다. 그 밑에 "Month and year you were married separated divorced or widowed (Q17)"라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월(Month)을 먼저 쓰고 연도(Year) 수를 포맷에 맞추어서 쓰면 된다(예: 만약 FAFSA를 신청하는 학생이 결혼했었던 대학생으로 1997년 5월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051997라고 쓰면 된다). ▷ 3페이지 - SECTION 1 (continued) - STUDENT INFORMATION 의 바로 밑부분에 "In addition to grants what types of student aid interest you? (Q26)"라는 항목이 있고 아래의 빈칸에 체크하는 난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칸 즉 "Both"에 마크하면 된다. Work-study (aid earned through work) Student loans (which you must pay back) Both work-study and student loans Neither Don''t know - SECTION 2 - STUDENT DEPENDENCY STATUS에서는 다음의 물음과 Yes와 No로 체크하라는 빈칸이 있는데 Yes로 답하면 학생이 Independent가 된다. 자세히 읽어 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란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Independen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페이지 - SECTION 3 - PARENTAL Information에서는 "Have your parents completed a 2009 IRS income tax return or other income tax ?. Already completed return? (Q76)"라는 물음이 있는데 만일 부모님이 아직 세금 보고를 마치지 않았으면 'Will File'로 마크하고 세금 보고를 한 후에 다시 'Correction'으로 들어가서 다시 'Filed'로 고쳐야 한다. 무작정 아직 세무보고가 끝이 안 났으니 세금 보고 한 후에 접수 하겠다고 하면 접수일자가 너무 늦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Filed'라고 해버리면 세금 보고를 마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꼭 'Will File'에 표시해야 한다. ▷ 5페이지 - SECTION 3 (continued) - PARENTAl Information에는 "What was your parents'' adjusted gross income for 2009? (Q79) Adjusted gross income is on IRS form 1040--line 37; 1040A--line 21; or 1040EZ--line 4."라는 항목이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Line Number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꼭 Line을 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 하는 Description과 세무에서 사용하는 Description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 들이 세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Line Number를 확인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숫자를 기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항목만이 아니라 이 페이지 전체에 있는 항목은 꼭 Line Number를 확인하여 세무 보고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 중간 부분에 "How many people in the question above will be college students in 2010-2011? (Q67) Always count yourself. Do not include your parents. Include others only if they will attend college at least half-time in 2008-2009 in a program that leads to a college degree or certificate."라는 말이 있는데 꼭 학생 본인을 포함한 대학생 수를 적어 넣어야 한다. 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2010년 9월에 대학생이 될 것이라고 하여 학생 자신을 포함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본다. 아랫부분에서는 "As of today what is the net worth of your parents'' investments including real estate (not their home)? (Q88) Net worth means current value minus debt."라는 항목을 조심하라. 여기에 금액을 적어 넣을 때는 CD Mutual Fund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집이 두채인 경우 두번 째 집은 그 가치를 Market Value 에서 지금 현재의 Debt를 뺀 금액을 Investment Value로서 접수 하여야 한다. ▷ 7페이지 - SECTION 5에 SCHOOLS TO RECEIVE INFORMATION에는 다음의 항목이 있는데 1번에 10학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 8페이지 FAFSA Worksheet C-Report Annual Amounts에 "Taxable earnings from need-based employment programs such as Federal Work-Study and need-based employment portions of fellowships and assistantships."라는 항목이 있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Work Study Program'으로 번 돈의 금액을 쓰면 된다. 신입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01-10

[인터뷰] 학자금 컨설턴트 김형균씨 "FAFSA작성 자녀에게 맡기지 마세요"

다년간 학자금 컨설턴트로 일한 김형균씨(칼리지 펀딩)는 학부모들이 학자금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자녀들에게 맡겨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많이 목격한다고 한다. 김씨는 6월쯤 대학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문가를 찾는 이들 중 대다수가 자녀에게 맡겼던 경우였음을 말한다. 이런 경우 대다수 부모들이 FAFSA 작성을 미루다가 2월 말에 들어서야 들여다 보지만 예상보다 까다로운 내용과 복잡한 설명에 한참 씨름을 하다 결국 자녀를 불러서는“이거 영어인데 네가 해라”하고 밀어버린 사례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전과목 A를 받는 우수학생이라도 학교에서, W-2, 1099, 1040, IRA, 401K Plan, Roth IRA, Mortgage, Mutual Fund 등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찔끔 찔끔 물어 보면서 작성을 한다. 제대로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한인학부모들이 간혹 수혜액을 늘리기 위해 FAFSA 작성시 숫자를 마음대로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자칫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조언했다. 아울러 FAFSA는 대학진학을 앞둔 12학년에 접수하는 것이지만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한다고 김씨는 밝힌다. 학생의 대학 생활을 위한 학비의 마련은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자금과 학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융자 등을 통하여 미리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닥쳐서 당황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리 준비할 수록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지원에도 큰 힘이 도리 수 있다고 귀뜸했다.

2010-01-10

FAFSA 수문장 PIN 미리 신청해둬야

▷ PIN 이란 FAFSA를 접수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인쇄물로 작성하여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우편 접수를 원하시는 분 들은 공공도서관, 학교등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를 할 때에는 마지막 부분에 학생과 부모님이 서명을 하여서 보내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때에는 이 서명이 불가능하다. FAFSA 운영국에서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이다. 이 비밀번호를 각자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 PIN 신청요령 www.fafsa.ed.gov에 접속해 PIN에 관한 링크를 따라가면 개인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하고 나면 3~4일이 지난 후 각자의 이메일로 PIN이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도착한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PIN은 보안을 위하여 단 한 번만 확인 할 수 있다. 때문에 처음 확인을 할 때에 정확히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PIN을 잊으면 기존의 번호를 폐기시키고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FAFSA 접수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한 번 사용한 PIN은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 PIN 별도 PIN은 서명을 대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각기 다른 PIN을 갖게 된다. 혹 자녀에게 시킬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것도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010-01-10

FAFSA 학자금 신청 요령, 올해 학자금 신청자 수 사상 최고 예상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FAFSA 포함)만 작성하면 되겠지만 올 가을학기 입학을 예정하는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찾아 일일히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FAFSA를 포함해서다. 올 해는 특히 경제불황에다 등록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학자금 신청자수가 사상 최고에 다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보다 훨씬 FAFSA 접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FAFSA를 비롯한 학자금 신청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다. ▷ FAFSA란 제반 학자금 혜택의 기본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부모의 경제상황 학생의 성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해야 하는 서류다. 대학이 우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성적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혹은 특기장학생(Talent Based Scholarship)도 FAFSA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집행되지 않는다. 연방융자도 이 서류가 없이는 수속이 불가능하다. ▷ 접수 마감일은 법적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그러나 마감일에 절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FAFSA에도 "일찍 지원을 하여야 좋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캘그랜트 지원 마감일인 3월 1일 까지 꼭 접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각 주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FAFSA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대학들이 자체 FAFSA 접수마감일을 앞당겨 놓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USC는 1월 22일 U Penn은 2월 1일까지 페퍼다인 대학은 2월 15일까지 FAFSA를 접수시켜야만 한다. ▷ FAFSA 접수로 학자금혜택 보장되나 FAFSA를 접수한다고 학자금 혜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FAFSA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 FAFSA외 접수 서류 FAFSA 접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각 대학에서는 FAFSA 이외에도 다양한 서류 접수를 요구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SS Financial Aid Profile'을 요구 하는 학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각 학교별로 'Institutional Form'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코넬대학은 1월 4일 까지 학교 자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 Penn은 2월 1일 까지 페퍼다인은 2월 15일까지 Wellesley는 3월 1일 까지 학교 자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Business Form Supplement'라는 Form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또한 지난 2년치의 개인 세금 보고서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는 곳도 많이 있다. 추가 서류는 학교별로 다르므로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FAFSA의 역할은 FAFSA는 신청서의 이름일 뿐이다. 교육부의 FAFSA보드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주는 곳이다. 아울러 FAFSA에 나타난 각 가정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각 가정에서 학생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해 각 대학에 전달한다. 따라서 “FAFSA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말은 이를 잘못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김소영 기자

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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