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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학자금 신청 요령, 올해 학자금 신청자 수 사상 최고 예상

대학별로 마감일 달라
웹사이트서 확인한후
요구하는 서류 준비를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FAFSA 포함)만 작성하면 되겠지만 올 가을학기 입학을 예정하는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찾아 일일히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FAFSA를 포함해서다. 올 해는 특히 경제불황에다 등록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학자금 신청자수가 사상 최고에 다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보다 훨씬 FAFSA 접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FAFSA를 비롯한 학자금 신청요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다.

▷ FAFSA란

제반 학자금 혜택의 기본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부모의 경제상황 학생의 성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해야 하는 서류다.

대학이 우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성적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혹은 특기장학생(Talent Based Scholarship)도 FAFSA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집행되지 않는다. 연방융자도 이 서류가 없이는 수속이 불가능하다.

▷ 접수 마감일은

법적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그러나 마감일에 절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FAFSA에도 "일찍 지원을 하여야 좋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캘그랜트 지원 마감일인 3월 1일 까지 꼭 접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각 주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FAFSA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대학들이 자체 FAFSA 접수마감일을 앞당겨 놓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USC는 1월 22일 U Penn은 2월 1일까지 페퍼다인 대학은 2월 15일까지 FAFSA를 접수시켜야만 한다.

▷ FAFSA 접수로 학자금혜택 보장되나

FAFSA를 접수한다고 학자금 혜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FAFSA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 FAFSA외 접수 서류

FAFSA 접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각 대학에서는 FAFSA 이외에도 다양한 서류 접수를 요구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SS Financial Aid Profile'을 요구 하는 학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각 학교별로 'Institutional Form'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코넬대학은 1월 4일 까지 학교 자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 Penn은 2월 1일 까지 페퍼다인은 2월 15일까지 Wellesley는 3월 1일 까지 학교 자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Business Form Supplement'라는 Form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또한 지난 2년치의 개인 세금 보고서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는 곳도 많이 있다.

추가 서류는 학교별로 다르므로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FAFSA의 역할은

FAFSA는 신청서의 이름일 뿐이다. 교육부의 FAFSA보드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주는 곳이다.

아울러 FAFSA에 나타난 각 가정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각 가정에서 학생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해 각 대학에 전달한다. 따라서 “FAFSA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말은 이를 잘못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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