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현장·피해 사진 촬영해 과다보상 청구 방지
운전면허증과 보험카드 정보도 미리 교환
1. 목격자를 확보한다.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고현장의 확실한 증인은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내가 사고당하는 것을 봤는지 필히 물어볼 것. 목격자가 떠나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동차에 카메라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전엔 참고자료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요즘은 가주 경찰도 대시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2. 교차로나 차선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발생 위치가 책임을 따지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접촉사고가 난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기 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사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양측 차량의 피해 부분도 촬영해 두면 나중에 과다 보상청구를 막을 수 있다.
3. 이후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 후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사 등의 정보를 기록해 놓는다. 운전면허증, 보험 카드 사진을 찍어두면 간편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서로 정보를 교환할 것. 또한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걸어 번호 확인을 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 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VIN)도 찍으면 좋다.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범죄자도 있다.
4. 현장에선 “내가 잘못 했다. 미안하다. 다 수리해 주겠다”고 해 놓고 다음 날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녹화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 문제는 보험사가 담당할 수 있다.
5.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견인을 해야 한다. 견인은 내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고 내가 부른 업체가 맞는지 확인 후 차를 넘겨라. 사고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모르는 견인차가 와서 동의도 없이 내 차를 마구 끌고 가게 두지 말 것. 나중에 찾으러 갔을 때 엄청난 견인비와 주차비 바가지를 쓸 수 있다.
6. 인근 상점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휴대폰에 내려받아 놓거나 보존 요청을 할 것.
7. 사고 위치, 시간, 날짜, 동승자 여부, 사고 당시 운행 속도 등을 기록해 놓는다.
8. 주차된 차를 내가 파손시켰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없다 해도 절대로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 목격자나 감시 카메라가 있어 당신을 찾아내면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를 찾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차량 전면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한다.
9.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신고는 급한 것이 아니다. 내일, 며칠 후에 해도 전혀 상관없다. 경황없는 사고 현장에서 클레임 신고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10. 차량이나 재산의 손실이 쌍방 피해를 합해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DMV에 SR1 양식을 작성하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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