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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시카고 신분증 발급 대폭 증가

시카고 시청이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 CityKey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시카고에 온 중남미발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대량 발급되면서다.   최근 시카고 서기관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시청이 발급한 시카고 신분증 CityKey는 모두 2만2162건이었다. 이는 작년의 1만8953건, 2021년의 889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청 발급 신분증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청 신분증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실은 담당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확충을 요구했고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분증 발급을 제안했으나 예산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ityKey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TA 탑승과 시 도서관 사용, 노인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과 같은 법적인 신분증의 효력은 없다.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연방 이민국이 발급한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CityKey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7년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이 추진되면서 CityKey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신분증 시카고 신분증 신분증 발급 시청 신분증

2023-10-20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체류신분증 발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사용 중인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신분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또는 재외 동포를 위한 체류 신분증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신분증(Residence Card), 한국 내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Residence Card)의 경우 흑백사진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신분증과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컬러사진으로의 변경(use color photo instead of black and white), 작은 사진으로 인한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인한 사진 크기의 확대(enlarge photo size to improve visibility), 정렬 방식 및 사진 위치 변경(좌-〉 우)을 통한 디자인 개선(shift text alignment and change photo location(left-〉 right), 편리한 외국인 등록증 활용을 위해 QR코드를 추가(include QR Code for user convenience)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s and Permanent Resident Cards)의 경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외국인 등록증 등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의 효력은 다시 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만일 분실이나 한국 내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신형 외국인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전의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재외 동포분이나 외국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간 연장 등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이나 병원 이용 등 실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빠뜨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실제 있어서는 자신의 체류 목적과 함께 필요한 여러 내용을이민 행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체류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신형 외국인

2023-06-20

디지털 ID 17만명에 발급…DMV 여름부터 시범 운영

가주 정부가 올 여름부터 디지털 신분증(ID)을 시범 운영한다.   아제이 굽타(Ajay Gupta) DMV 최고 디지털 책임자는 “초기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늦여름부터 최대 17만 명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7만 명이 넘는 가주민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려면 가주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MV가 발급한 디지털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소지자는 일부 공항과 편의점에서 주류 구입시 나이 및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DMV 측은 향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리적인 신분증은 신원 확인시 신분증의 사진과 사용자의 외모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조도 매우 쉽다는 점을 들어 가주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폰의 다중 요소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신분 도용이나 보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없는 주민은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국가나 기업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해 소지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한편,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매릴랜드 주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이 시행 중이다.   김예진 기자디지털 발급 디지털 신분증 최고 디지털 디지털 id

2023-06-19

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 면허증 갱신시 DMV 방문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시니어 운전자 차량 운전자 우대증 갱신 신분증 갱신

2022-12-30

70세 이상도 면허 갱신 땐 DMV 방문해야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경주 및 드리프트 등으로 인명피해도 커지자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suspend)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가 기승을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재향군인 운전자 우대법(SB 837, AB 2949)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신청 시 내야 했던 수수료 5달러가 사라진다. ‘재향군인용 장애 번호판’을 단 차량은 톨게이트 통행료도 면제한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운전면허 갱신 촉매변환기 절도가 신분증 갱신 우대증 갱신

2022-12-30

'리얼 ID' 전면시행 또 2년 늦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조, 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연합뉴스전면시행 리얼 리얼 id법 공식 신분증 신분증 취득

2022-12-05

[중앙 칼럼] 서류미비자들의 새 희망

이달 초 LA 한인타운의 한 무료 급식소. 한상차림이 한가위답게 푸짐했다. 드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밝았다. 출입구 옆의 선물꾸러미도 풍성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없으셨다.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떠나셨다. 현장의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서로 통성명을 잘 안 하신다”고 말했다.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이유는 신분 문제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적법한 체류신분이 없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없으니 오시는 것”이라며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여기서도 낙인 찍힐까 봐 많이 위축돼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타운 한쪽에는 벌집 아파트, 쪽방 하숙집이 존재한다. 건물 한 채를 무허가로 수십 개의 방으로 쪼개 저렴한 렌트비를 받고 내준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가 염려돼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는다. 대책도 없이 들쑤셔놨다가 결국 피해는 한 푼이 아쉬운 시니어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수년 전 LA시가 개최한 뒷마당 별채(ADU) 규제 완화 세미나에 많은 건물주가 몰렸다.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지어둔 무허가 하숙집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사정과 맞닿는다.   무료 급식소가 붐비고, 서로 쉬쉬하고, 무허가 하숙집이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서류미비 시니어 때문이다. 타주나 한국에 사는 자녀가 홀로 남은 부모의 싼 렌트비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바람은 시니어 아파트지만 여기서도 신분의 벽은 높다.   AB 60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을 겸한 신분증을 서류미비자에게 준다. 그러나 이미 고령으로 운전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림의 떡이다. 낡아빠진 여권밖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 시니어 아파트도, 푸드 스탬프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결책을 내놨다. 서류미비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AB 1766 법안에 서명했다. 2013년 발효된 AB 60이 운전면허증을 강조한 신분증이라면 AB 1766은 운전을 못 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 9년간 AB 60으로 112만 명이 혜택을 봤지만, AB 1766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최소 160만 명에서 최대 27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법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로 더 기다려야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주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취업, 보건, 주거, 은행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점상은 퍼밋을 받고, 학생은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헬스케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 공적 부조 프로그램들과 어느 정도 연계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확실한 변화다. 신분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생활고에 처한 약자를 두고 퍼주기 식 복지라고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 번이라도 한 끼가 아쉬운 이들에게 밥을 퍼준 경험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   한인들의 살림살이는 안타깝게도 미국 내 아시아계 가운데 하위권이다. ‘AAPI 데이터’가 6월 발간한 캘리포니아 보고서에서 한인 가구의 연 소득 중간값은 7만6880달러로 아시아 22개국 출신 중 16위였다. 22개국 전체 중간값은 10만1253달러로 차이가 컸고, 한인 중 12.7%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한 번쯤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이유다. 새로운 신분증이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 칼럼 서류미비자 희망 비면허 신분증 시니어 아파트 캘리포니아 주정부

2022-09-27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불체자에 '비면허 신분증'도 추진…법안 최종 통과시 전국 최초

가주에 사는 서류 미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권리연합 등 이민 단체들은 지난 5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최종 통과될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비면허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민주·사우스LA)은 이날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아파트나 집도 구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증을 얻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이민자권리연합 관계자는 “주 의회가 서류 미비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류 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AB 60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2만1006건의 면허증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발급됐다. DMV 숀 포터 공보관은 “AB 60이 발효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로서 운전을 못 하는 서류 미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B 1766은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이민자법률지원센터, 가주이민자정책센터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비면허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 미비자들 법안 통과

2022-08-11

가짜 경찰 신분증 나돈다…온라인서 쉽게 구매 가능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사칭할 목적으로 쓰이는 위조 신분증(ID)과 배지가 온라인에서 쉽게 유통돼 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기관은 위조 신분증과 배지 등을 활용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매체 카운터피트리포트는 최근 남가주 등에서 수사기관 위조 신분증과 배지 판매가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조 신분증과 배지를 판매하는 이들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 등에서 보란 듯이 위조품을 팔고 있다.     이 매체는 자체조사 결과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발견한 위조 신분증과 배지만 1만1515건으로 이 중 2575건이 이미 유통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신분증과 배지는 연방수사국(FBI), LA경찰국, 연방마셜, 이민단속국(ICE), 뉴욕시경, 베벌리힐스 경찰국 등 다양하다. 문제는 위조품이 정교해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이나 배지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아마존과 이베이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조 신분증과 배지 유통은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암살계획을 꾸미는 과정에서 경찰 및 FBI 위조 신분증과 배지 등을 구매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연방 법무부는 이라크 출신 이민자 시하브 아흐메드 시하브(52)를 부시 전 대통령 암살도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하브는 위조 신분증과 배지를 구매해 부시 전 대통령 측에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경찰국(LAPD)은 경찰을 사칭한 행위 등을 목격할 때는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신분증 온라인 위조 신분증 온라인매체 카운터피트리포트 la경찰국 연방마셜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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