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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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