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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법원 “로컬선거 신분증 요구 가능”

가주 정부 제기 소송서
헌팅턴비치 손 들어줘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의 법적 다툼에서 OC법원이 헌팅턴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지난 15일 현행 가주법이 시 조례 마련과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3월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 법무부는 4월 헌팅턴비치의 조례가 빈곤층과 비백인, 젊은이, 시니어, 장애인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로컬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례를 로컬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된다.
 
가주 법무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년 발효될 가주법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BC방송은 새 가주법이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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