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신분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주지사 법안 HB 3882 서명...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HB 3882’ 법안에 대해 최종 서명을 마쳤다.
내년 7월 1일 발효되는 법안 ‘HB 3882’는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사진, TVDL)을 폐지하고 이민자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TVDL은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NOT VALID FOR IDENFICATION)고 명시되어 있었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은 이와 관련 법안 HB 3882에 의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주민들은 TVDL과 마찬가지로 일리노이 주에서 최소 1년을 거주해야 하며, 이민 서류, 여권 또는 대사관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총무처는 신분이 안 되는 주민들이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에는 현재 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TVDL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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