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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유권자 신분증 확인법 관련
"투표권 침해, 주법과 상충"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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