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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연락 거부권

현재 가주 의회에서 고려 중인 법안 중 앞으로 고용주와 직원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AB 2751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연락 거부 권리’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갈수록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IT 기술 발전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즉, 직원들이 어디 있든 거의 주 7일 24시간 연락 및 추적이 가능해졌다. 간혹 휴가 중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고용주의 운영 방식과 연락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법안의 골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의 고용주 소통을 무시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첫 번째, 긴급 상황, 즉 회사의 작업 중단이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객, 직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나 일에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이유는 시간제 근무 직원들뿐 아니라 관리직 및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 외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시급이나 오버타임 등을 지급해주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은 정해진 연봉을 받고 시간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잠깐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나 주말 등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직원은 물론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도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소통이 3 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이 문서화된 사례로 입증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용주의 연락이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 연락하거나 화상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러한 연락들이 앞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영향은, 고용주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직책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및 관리직 직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제외된다면 업무 유연성이 떨어져 연봉 책정이나 직책 변경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노동법 거부권 연락 연락 거부권 시간제 직원 시간제 근무

2024-04-23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노인층 DMV 사전예약제 ‘불편’ 외

#. 일리노이 노인층 DMV 사전예약제 ‘불편’    알렉시 지아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 취임 후 도입한 운전자 서비스 시설(DMV) 사전 예약제로 인한 노인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아눌리어스 총무처 장관이 변화와 현대화를 강조하며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노인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DMV 사전 예약제는 운전 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 예약을 필수로 하는 제도인데 젊은층은 이를 통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노년층은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예약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대기도 너무 길어 길게는 수 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전 예약을 위해 주 총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대부분의 시설 예약 날짜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아눌리어스 총무처 장관은 “노년층 전용 DMV를 사상 처음 오픈해 이미 한 달간 6500여명이 이를 이용했다. 앞으로 노년층 전용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노년층 전용 DMV 시설은 예약 서비스가 어려운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카고 콜롬비아 칼리지 시간제 교수진 파업    시카고 콜롬비아 칼리지 시간제 교수 6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학측이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350개 이상의 강좌를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30일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작했다.     콜롬비아 칼리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강좌를 줄여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줄였는데 앞으로도 수강 학생 수가 적은 수업을 중심으로 추가 폐쇄 계획도 밝혔다.     학교측과 시간제 교수들로 구성된 노조 CFAC(Columbia College Faculty Union)는 지난 달 25일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가 커 결렬됐다.     시간제 교수진의 파업으로 1000여 개의 강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파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노조가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가지고 테이블에 남아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FAC 다이애나 발레라 위원장은 강의가 줄어들면 노조 가입원 중 1/3이 영향을 받는다며 "학교측이 강의 폐쇄를 철회하고 보험 지원 등 시간제 교수진에 대한 보다 많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사전예약제 일리노이 일리노이 노인층 시간제 교수진 사전 예약제

2023-10-31

‘일광 절약 시간제 폐지’다시 논의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을 위해 1년에 2번씩 시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주에 살고 싶으십니까? 현재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캐시 키프 주하원의원은“서머타임제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특정 지역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2시까지 서머타임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와 애리조나주가 본토내 유일한 면제 주이며 해외의 몇몇 미국령에서 면제되고 있다. 키프 주하원의원은 “서머타임제가 폐지되려면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한다. 유타주, 와이오밍주 등 19개 주는 시간 변경을 없애고 1년 내내 서머타임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 키프 의원은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은 현재 주상원에 발의된 상태며 주하원에서도 시작하기 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의 법안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1년 내내 표준시간을 유지하고 서머타임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머타임제는 1966년 통일 시간법(Uniform Time Act)이 제정돼 전국의 시간 설정과 일광 절약 시간 변경에 대한 표준을 정하면서 표준화됐다. 주상원 법안(SB 22-135)에 따르면 봄과 가을에 변화하는 시계는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작업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 법안은 또 변화 직후 며칠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 있다.레이 스캇 주상원의원은 “콜로라도에서 서머타임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1시간 수면의 차이는 인체 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의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콜로라도의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은 주상원에서는 제프 브리지스(민주당/아라파호 카운티)와 레이 스캇(공화당/메사 카운티) 의원이, 주하원에서는 캐시 키프(민주당/라리머 카운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시간제 일광 서머타임제 폐지 일광 절약 콜로라도 주의회

2022-03-11

연방하원의원, 주당 32시간제 추진 화제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지난해 7월 발의한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낮추는 법안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 근무가 연장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주 32시간 근무법(32 Hour Workweek Act)이라고 불린 법안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이 표준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춘다. 이는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주4일 근무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의 발의됐고 추가로 4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3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와 같은 일부 매니저 급 등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초과근무 등을 규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적용 대상이다.   연방 법안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되지만 각 주에서는 퇴직금 수준, 휴가 및 주말 수당의 요율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조율할 수 있다. 타카노 의원은 “현재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며 “주 4일 근무를 시도해본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25~40% 향상됐으며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  사용 필요성의 감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연방하원의원 시간제 민주당 소속 기준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

2022-01-28

대학생 '필요할 때 내차처럼'…'Zipcar(시간제 렌터카)' 인기폭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렌터카 '집카(Zipcar)'(사진)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인 이 프로그램은 렌터카 회사들이 25세 미만에게는 차량을 빌려주지 않아 대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시작됐다. 〈본지 2008년 9월16일자 A-8면〉 4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UCLA와 USC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이미 4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만큼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UCLA 미술대생 니나 비아키레바씨의 말을 빌려 차가 없는 학생들이 집카를 이용해 레스토랑이나 마켓 또는 해변가를 갈 때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전했다. 버나드 팍스 시의원도 "차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중"이라며 "주차장 부족 문제로 고민하는 USC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렌트할 학생들은 신분증명을 위해 운전면허증과 학생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용료는 주중에는 시간당 8달러 일당 66달러며 주말에는 시간당 9달러 일당 72달러다. 신청자는 집카 홈페이지(www.zipcar.com)나 전화로 차량을 예약하면 된다. 차량대여 편의를 높이고 도로상의 차량감소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인기리에 운영중이다. 집카측은 앞으로 캘스테이트 노스리지나 다른 UC 캠퍼스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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