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원, 주당 32시간제 추진 화제
리버사이드 마크 타카노 의원
32시간 이상은 오버타임 수당
일명 ‘주 32시간 근무법(32 Hour Workweek Act)이라고 불린 법안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이 표준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춘다. 이는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주4일 근무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의 발의됐고 추가로 4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3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와 같은 일부 매니저 급 등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초과근무 등을 규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적용 대상이다.
연방 법안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되지만 각 주에서는 퇴직금 수준, 휴가 및 주말 수당의 요율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조율할 수 있다.
타카노 의원은 “현재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며 “주 4일 근무를 시도해본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25~40% 향상됐으며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 사용 필요성의 감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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