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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의원, 주당 32시간제 추진 화제

리버사이드 마크 타카노 의원
32시간 이상은 오버타임 수당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지난해 7월 발의한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낮추는 법안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 근무가 연장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주 32시간 근무법(32 Hour Workweek Act)이라고 불린 법안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이 표준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춘다. 이는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주4일 근무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의 발의됐고 추가로 4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3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와 같은 일부 매니저 급 등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초과근무 등을 규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적용 대상이다.  
연방 법안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되지만 각 주에서는 퇴직금 수준, 휴가 및 주말 수당의 요율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조율할 수 있다.
타카노 의원은 “현재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며 “주 4일 근무를 시도해본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25~40% 향상됐으며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  사용 필요성의 감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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