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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임금 기준 상향…최소 100만 명 혜택 전망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령 임금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오버타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새 오버타임 임금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오바타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당 684달러와 연봉 3만5568달러였다. 특히 2025년 1월엔 수혜 기준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디 콘티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 정부 업무 담당 이사는 “의료·청소·패스트푸드·요식·숙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전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15%만이 오버타임 수령 자격이 있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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