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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 연방하원서 부결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12일자 중앙경제 1면〉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금 증액에 대한 기대도 무산됐다.     15일 하원은 SALT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현행 1만 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195대 반대 225로 부결시켰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SALT 상한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이크 롤러(공화, 뉴욕) 연방하원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배인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7160)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만 세제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롤러 하원의원은 현재 상한선은 부부 공동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지역구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이 변경되기 전 지방세 공제 혜택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5분의 1로 줄었다”며 “전국적으로는 31%에서 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연방하원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지방세 공제 연방하원 의원

2024-02-15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추진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HR7160)을 발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은 2023년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만료까지는 다시 1만 달러가 적용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표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상한 한도 확대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세금 인하 옹호 초당파 단체인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1년간 117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스파운데이션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가렛 왓슨도 블로그를 통해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확대 법안이 점진적인 구제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개선 없이 정부 예산 적자 폭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2024-02-11

연방하원, 790억불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

연방하원이 79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 연방하원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HR7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CTC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번 CTC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 해에 평균 680달러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민주당에선 팬데믹 직후처럼 매월 CTC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복원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라졌던 각종 비즈니스 관련 공제도 복원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을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지급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불 피해와 열차탈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 재난구호 수당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해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SALT 상한 상향 법안은 별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하원 규모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상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4-02-01

SALT<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인상 가능성 커져

연방의회 하원 공화당 내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당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결과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은 최근 당내 지도부로부터 며칠 내에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이룬 법안은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연방하원이 내놓은 것으로, 부부가 세금을 공동보고하면 SALT 공제액을 현재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SALT 소득공제 관련 합의는 이날 연방하원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으로 불리는 이 안에는 SALT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 온건파,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높은 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날 밤에도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 온건파들은 ‘SALT 소득공제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세법개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는 공화당 내 합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데일리뉴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화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에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 SALT 소득공제를 빌미로 반발하던 공화당 온건파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자녀세금크레딧(CTC)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표결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지지도 필요하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가능성 salt 소득공제 뉴욕주 공화당 salt 공제액

2024-01-31

[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CRT] 양도소득세 없애고 소득 늘리는 일석이조

가치가 불어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도 그중 하나다. 트러스트라서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절세전략은 사실 많은 이들이 익숙한 은퇴계좌 IRA를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등 일차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이후 불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소득을 인출해서 사용할 때 소득세를 낸다. IRA의 특징 및 혜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CRT란   CRT를 잘 활용하면 지금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한 혜택도 기획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기부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세금부담은 줄이면서 소득을 늘리고, 나중에 원하는 곳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밑지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CRT는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트러스트다. 이 부분이 걸림돌일 수 있지만, 전혀 탄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CR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치가 불어난 재산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각이 망설여진다면 CRT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CRT의 혜택   예를 들어 오래전 산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 매각할 경우 10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연방의 양도소득과 합하면 경우에 따라 30%가 넘을 수 있다. 100만 달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30만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CRT로 옮긴 후 매각하면 10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절세한 30만 달러가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10% 수익을 내면 1300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자라게 된다. 절세와 재투자가 주는 복리효과는 이만큼 엄청나다. CRT 등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냈다면 결국 이 돈을 포기하는 셈이다.   장기적인 복리효과에 따른 자금증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대신 이후 인출소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도 낮춰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추가적인 큰 혜택이 소득공제다. CRT로 재산을 넣으면 그해 바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RT의 구체적인 조항과 자산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가치의 10% 안팎은 소득에서 덜어낼 수 있게 된다. 200만 달러 가치의 재산을 CRT에 넣으면 올해 20만 달러 소득을 공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상 연간 공제 처리 한도에 걸리면 다음 해로 넘겨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어떻게 운용되나   어떤 재산을 CRT로 넣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오래전에 사둔 자산이 가치가 불어난 경우 가장 적합할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을 자산을 정한 후 누가 트러스트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정한다. 보통 Income Beneficiary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로부터 소득을 수령할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당사자나 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면 즉시 기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의 매각을 원할 경우 트러스트 안에 옮겨진 후 매각해야 한다. 그래야 공제와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러스트 안에서 투자 등 자산운용을 계속하며 자산을 불리게 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을 필요한 시기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의 기간은 20년 등으로 정하거나 평생, 혹은 이후 세대들까지로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기간이든 정한 기간이 마감되면 잔액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제한점과 CRT 유형   IRA가 59.5세까지 인출에 제한이 있듯이 CRT도 그 나름의 제한이 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지만 최소 5%에서 최대 50% 내에서 가능하다. 인출금액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IRS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최소한 원래 재산가치의 10% 정도가 비영리 자선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산법에 따라 인출률이 정해진다.     CRT의 가장 큰 단점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트러스티를 변경하거나 자선단체를 변경하는 등 운용에서는 약간의 탄력성이 있지만, 소득공제 및 기타 절세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부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RT는 기본적으로 CRAT와CRUT로 구별된다. CRAT는 인출이 어뉴이티 형태로 금액 자체가 애초에 정해지게 된다. CRUT도 인출 규모가 정해지지만, 금액이 아닌 퍼센티지로 정해진다. 트러스트 내 자산이 불어나면 결국 인출 금액도 늘어나는 형태다. 양자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로CRUT가 운용 면에서 훨씬 더 탄력적이다.     결과적으로 받는 돈도 많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출 시작 시점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이후 다른 재산을 해당 트러스트로 추가 적립할 수 있다. 트러스트 기간도 CRUT가 CRAT에 비해 더 길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위한 플래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유예 혜택을 통한 자산증식 효과 더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추가 고려사항   CRT는 절세혜택과 함께 복리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자산증식 도구 역할을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일단 적립하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꺼려질 수 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최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CRT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크게 늘고, 트러스트 내 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쓰고 기부되는 최종 금액은 처음 적립한 재산의 10% 정도다.     트러스트에 들어갈 때 자산가치의 10%를 기부하는 대신 이 부분을 적립과 동시에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세금 없이 복리효과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재산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나와 내 가족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CRT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CRT 양도소득세 일석이조 양도소득세 때문 당장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2024-01-23

개인은퇴플랜(IRA)의 현명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절세 방안으로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 어떤 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개인은퇴플랜(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는 크게 두 가지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로 구분합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로스 IRA는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에 은퇴 후 원금과 투자소득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로스 IRA의 경우에는 저축 자격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로스 IRA에 가입할 자격이 안됩니다. 2022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수정된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12만 9천 불 부부 20만 4천 불 미만인 경우에 50세 미만 6천 불 50세 이상 7천 불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50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1만 4천 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4월 15일 전에 만 결정하여 불입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불입금에 대하여 전체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 21만 4천 불까지는 부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21만 4천 불을 넘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안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각각 21만 8천 불과 22만 8천 불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과 후의 기대되는 소득을 생각해 보고 지금보다 은퇴할 때 더 낮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트레디셔널 IRA를, 그리고 은퇴할 때 지금과 같거나 더 높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로스 IRA를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는 우선 어떤 기관을 통하여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크게는 잘 아시는 찰스스왑이나 웰스프론트, 피텔리티, 뱅가드 같은 브로커리지 회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플랜을 원하시면 은행을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원하신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를 그 중간단계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개인은퇴플랜 소득공제 혜택 로스 ira 직장 은퇴플랜

2023-02-28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유지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민주당 연방의원도 이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SALT 소득공제 상한 유지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통한 절세 방법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동산 투자 부동산 절세 표준 공제액 소득공제 규정 세금 공제

2022-03-02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확대 무산되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확대안이 사회복지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ALT 폐지를 주장하는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강경대응 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해 법안 세부내용 협상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이 상원의원은 “제외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간의 이견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특히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예산 축소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해 현재 연방하원 통과안의 상원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연방하원 통과안에는 SALT 공제한도가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SALT 소득공제와 함께 유급휴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이 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도 민주당 지지 주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SALT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톰 수오지(뉴욕3선거구)·조시 고티머(뉴저지5선거구)·미키에 셰릴(뉴저지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3인은 최근 “SALT 폐지없이 협상은 없다”면서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는 당초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법안이 수정될 경우 다시 하원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1~2022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2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salt 소득공제

2022-01-26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대법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2-01-05

서류미비자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 최대 10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 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 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 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 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노동허가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가족 지원

2021-11-19

서류미비 이민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에 최대 10년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오바마 노동허가 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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