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공제 상한 2025년 이후 폐지”
슈머 의원 민주 전당대회서 공언
“현행 규정 시한 만료 후 유지 않아”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