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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지방세>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인상 가능성 커져

연방의회 하원 공화당 내에서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이 당내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결과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들은 최근 당내 지도부로부터 며칠 내에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이룬 법안은 마이클 롤러(공화·뉴욕) 연방하원이 내놓은 것으로, 부부가 세금을 공동보고하면 SALT 공제액을 현재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SALT 소득공제 관련 합의는 이날 연방하원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으로 불리는 이 안에는 SALT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 온건파,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높은 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전날 밤에도 뉴욕주 공화당 연방하원 온건파들은 ‘SALT 소득공제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세법개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내 지도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는 공화당 내 합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SALT 소득공제 상한 상향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데일리뉴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화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에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 SALT 소득공제를 빌미로 반발하던 공화당 온건파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자녀세금크레딧(CTC)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표결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지지도 필요하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가능성 salt 소득공제 뉴욕주 공화당 salt 공제액

2024-01-31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유지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민주당 연방의원도 이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SALT 소득공제 상한 유지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확대 무산되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확대안이 사회복지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ALT 폐지를 주장하는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강경대응 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해 법안 세부내용 협상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이 상원의원은 “제외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간의 이견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특히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예산 축소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해 현재 연방하원 통과안의 상원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연방하원 통과안에는 SALT 공제한도가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SALT 소득공제와 함께 유급휴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이 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도 민주당 지지 주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SALT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톰 수오지(뉴욕3선거구)·조시 고티머(뉴저지5선거구)·미키에 셰릴(뉴저지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3인은 최근 “SALT 폐지없이 협상은 없다”면서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는 당초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법안이 수정될 경우 다시 하원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1~2022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2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salt 소득공제

2022-01-26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대법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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