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소득공제 상한 유지
4개주 소송 상고심 각하
항소법원 판결 재확인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