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확대 무산되나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 가능성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 “SATL 폐지해야”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2월 18일로 만료
26일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해 법안 세부내용 협상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이 상원의원은 “제외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간의 이견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특히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예산 축소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해 현재 연방하원 통과안의 상원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연방하원 통과안에는 SALT 공제한도가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SALT 소득공제와 함께 유급휴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이 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도 민주당 지지 주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SALT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톰 수오지(뉴욕3선거구)·조시 고티머(뉴저지5선거구)·미키에 셰릴(뉴저지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3인은 최근 “SALT 폐지없이 협상은 없다”면서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는 당초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법안이 수정될 경우 다시 하원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1~2022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2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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