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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 연방하원서 부결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12일자 중앙경제 1면〉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금 증액에 대한 기대도 무산됐다.     15일 하원은 SALT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현행 1만 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195대 반대 225로 부결시켰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SALT 상한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이크 롤러(공화, 뉴욕) 연방하원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배인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7160)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만 세제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롤러 하원의원은 현재 상한선은 부부 공동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지역구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이 변경되기 전 지방세 공제 혜택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5분의 1로 줄었다”며 “전국적으로는 31%에서 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연방하원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지방세 공제 연방하원 의원

2024-02-15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추진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개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달 31일 부부가 공동 세금 보고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HR7160)을 발의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상한 한도 확대 법안은 2023년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만료까지는 다시 1만 달러가 적용된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표결을 통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과될 경우 납세자 및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상한 한도 확대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세금 인하 옹호 초당파 단체인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경우 1년간 117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90억 달러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스파운데이션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 가렛 왓슨도 블로그를 통해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고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다. 확대 법안이 점진적인 구제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개선 없이 정부 예산 적자 폭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세금 국세청

2024-02-11

'지방세 우회법'에 사업주 100억불 혜택

가주를 포함한 27개 주가 지방세(SALT) 공제 상한제를 우회하는 세법 시행으로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7개 주가 주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고소득자가 많이 포진한 가주,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서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의 자영업자들이 우회법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봤다.   트럼프 정부는 개정세법(TCJA)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묶었다. 이로 이해서 고소득자와 집값이 비싼 주의 거주자가 타격을 입자 주 정부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 중이다. 비단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뿐만 아니라 유타, 조지아,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공화당계가 이끄는 주를 포함해 총 27개주에 달한다.   주민이 얻는 혜택은 큰 데 반해서 정부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주 정부들은 지방세 공제 우회 법을 쉽게 승인하고 있다.   LLC· S콥과 같은 패스스루 기업 업주들 역시 연방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매우 반기고 있다. 더욱이 연방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IRS도 다시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마다 우회법은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주 정부는 선택 가능한 신규 세금이나 기부 프로그램을 만든다. 비즈니스가 납세 또는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크레딧 제공으로 상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세금을 신설하고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를 업주의 순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주 정부의 개인 소득세 크레딧을 제공해서 연방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1만 달러의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25년이 지나면 폐지된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우회법의 혜택은 기업 매출이 큰 업체에나 혜택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공평한 세금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상위 1% 부유층을 위한 편법은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지방세 우회법 지방세 우회법 지방세 공제 주가 지방세

2022-06-01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 유지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민주당 연방의원도 이 조항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SALT 소득공제 상한 유지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확대 무산되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확대안이 사회복지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ALT 폐지를 주장하는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강경대응 하겠다고 나섰다.     26일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해 법안 세부내용 협상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사회복지법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이 상원의원은 “제외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작년 11월 2조2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간의 이견으로 상원 표결에 부치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특히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예산 축소를 내세우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를 공식화해 현재 연방하원 통과안의 상원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연방하원 통과안에는 SALT 공제한도가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SALT 소득공제와 함께 유급휴가, 부양자녀 세액공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ALT 소득공제 상향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맨친 의원이 이 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도 민주당 지지 주에 유리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SALT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톰 수오지(뉴욕3선거구)·조시 고티머(뉴저지5선거구)·미키에 셰릴(뉴저지11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3인은 최근 “SALT 폐지없이 협상은 없다”면서 공동대응을 밝혔다. 이는 당초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법안이 수정될 경우 다시 하원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1~2022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만료시한(2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한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소득공제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salt 소득공제

2022-01-26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대법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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