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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 등 4개주, 연방대법원에 심리결정 청원
“의회 SALT 공제 상한선 결정, 헌법에 위배”
2018년 제기 소송선 1·2심 법원서 기각당해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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