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조세제도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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