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우리말 바루기] ‘연도’와 ‘년도’ 구분

연말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2025년도’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각각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구분해 적어야 한다.   ‘년도’는 ‘2025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예외 규정

2024-11-20

[우리말 바루기] ‘~에’ ‘~에게’ 구분 법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는’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   비슷한 낱말로 ‘~한테’와 ‘~더러’가 있다. 둘 다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4-09-12

[우리말 바루기] ‘~에’ ‘~에게’ 구분 법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문제에서처럼 구분 없이 모두 ‘~에게’를 쓰는 경향이 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개에게 물렸다” “닭에게 모이를 줬다” 등이 이처럼 ‘~에게’가 쓰인 예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는’ 대신 ‘한국에는’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4-06-03

[우리말 바루기] ‘~로써’ ‘~로서’ 구분

자주 쓰면서도 헷갈리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로써’ ‘~로서’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다.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 등과 같이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가 이런 예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수단이나 도구, “콩으로써 메주를 쑨다” 등처럼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는 ‘~로써’가 사용된다.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로’보다 뜻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습니다” 등이 이렇게 사용된 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나 결과적으로 ‘~로서’는 인격체에, ‘~로써’는 사물이나 도구에 붙는 말이 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로써’는 또 대부분 ‘~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낱말 가운데

2024-05-06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우리말 바루기] ‘연도’와 ‘년도’ 구분

새해가 되면 각종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는 그해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신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년도’는 ‘2024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보통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보통 숫자

2024-01-01

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오버타임이 있었을 경우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및 휴식시간도 법에 따라 제공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및 급여명세서 제공도 법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커미션 제로 계약을 할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직원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으로 분류되어 위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의 직종이 소매와 같은 판매업이거나, 여타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판매업 등의 해당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액이 50% 이상이 커미션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직원이 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소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판매 기록이 부진하여 최소임금의 1.5배 이상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일반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 직원에게 지급을 하듯이 일반적인 룰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커미션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커미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사무실이나 직원의 집 등 고정 장소가 아닌 외부 (고객의 장소 및 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판매 직원의 경우 외부 판매 직원 면제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구체적인 업종 요건, 업무시간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분의 직원 구분이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인 법규정에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모든 법률상 요건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직원이 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여 뜻밖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되시곤 하십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직원 구분 커미션 계약서 일반 직원

2023-12-28

[우리말 바루기] ‘금세’ ‘요새’ 구분 법

다음 낱말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금새. ㄴ.요새 ㄷ.그새 ㄹ.밤새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금사빠’와 ‘금사식’이 있다.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금사식’은 금세 사랑이 식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상대에 대해 싫증을 내기도 하므로 ‘금사빠’와 ‘금사식’은 한몸인 셈이다.   ‘금사빠’와 ‘금사식’의 ‘금’은 ‘금세’ 또는 ‘금방’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금세’는 적을 때 가장 헷갈리는 말 가운데 하나다. 막상 적으려면 ‘금세’ ‘금새’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에’와 ‘애’가 발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가 된다. ‘시에’는 줄어 ‘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새’는 어떻게 될까? 혹 ‘요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요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새’ ‘밤새’ 역시 ‘그사이’와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우리말 바루기 구분 신조어 가운데 다음 낱말

2023-11-22

[우리말 바루기] ‘~에’ ‘~에게’ 구분 법

다음 중 ‘~에게’가 잘못 쓰인 것은?   ㉠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   ㉢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   ㉣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에’ ‘~에게’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문제에서처럼 구분 없이 모두 ‘~에게’를 쓰는 경향이 있다.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에게’를, 그 외에는 ‘~에’를 쓰면 된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에서 ‘친구’는 사람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나 보다” 등처럼 쓰인다.   ‘㉡매일 꽃에게 물을 줘라’에서 ‘꽃’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식물이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붙여야 한다.   ‘㉢돼지에게 먹이를 줬다’에서 ‘돼지’는 동물이므로 ‘~에게’를 붙이는 것이 맞다. “개에게 물렸다” “닭에게 모이를 줬다” 등이 이처럼 ‘~에게’가 쓰인 예다.   ‘㉣기업에게 필요한 가치’에서 ‘기업’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사물을 의인화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어도 ‘~에게’를 쓸 수 있다. ‘봄에게 부치는 편지’ ‘꽃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이런 예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3-11-15

[중앙 칼럼] 미국인 모두가 자유로워 지려면

#컬러 블라인드   초등학교에서는 ‘컬러’에 대한 무감각을 훈련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피부 컬러’다. 피부색만으로 사람과 문화를 판단하거나 그 특징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의미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옐로우, 블랙, 화이트 등을 언급하면서 서로 ‘인종 차별주의자(racist)’라고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있다.     같은 맥락으로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은 차별을 없애려면 우리 스스로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부색을 구분 지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은 물론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사회적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미국에서 그게 가능한 것일까. 우린 ‘피플 컬러 블라인드’가 될 수 있을까.     #어퍼머티브 액션   1961년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이 표현은 60년 넘게 소수계 인종에 대한 특혜의 상징이 됐다. 출발선이 다르고 박해를 받았으니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 약자인 소수계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미국인들의 생각도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조사했더니 응답자 36%가 어퍼머티브를 좋다고 했지만, 29%는 나쁘다고 평가했다. 올해 봄에 조사한 내용에서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인종적인 구분을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것에 무려 50%가 반대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주장은 33%에 불과했다.  이제 따로 특혜를 주지 않아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지만 필요하다는 33%의 목소리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이들에겐 아직 차별이 상존하다는 반증인가.     #차별의 온도 차이   로욜라 메리마운트대에서 엔젤리노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팬데믹 이후 인종 간 차별이 개선됐다(18%)는 답변보다 비슷하다(51%)가 더 많았으며, 오히려 악화됐다는 답변도 30%에 달했다. 연구는 여러 인종 간의 간극도 함께 측정했는데 아시안들 13.2%만이 인종 관계가 개선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흑인은 21%, 백인은 19%, 라틴계는 18%가 같은 답을 했다. 아시안 중 나빠졌다는 답변은 무려 38%로 인종별 답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답변 같아 보인다.     아시안 중에 한국인들을 따로 구분했더니 차별에 대한 민감도가 아시안 그룹 내 다른 민족에 비해 10~15%p 더 높았다. 인종 간 관계에 대해서는 9.6%가 개선됐다고 답했지만 악화했다는 답변이 무려 45%(타 아시아계 35%)에 달했다.  집을 구하거나 구직 상황에서도 차별을 경험했다고 주장한 비율이 더 높았다. 더 나아가 한인들은 아시안들 스스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냐는 질문에 32%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아시안 그룹의 평균인 20%에 비해 높았다.     최소한 두 가지는 명확해진다.   한인들은 다른 인종과 민족 그룹에 비해 차별에 민감하다. 차별을 더 받고 있다고 믿는다.   둘째로는 우리 스스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별에 민감한 것은 민권에 대한 의식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남들을 차별하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 아니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일까.   주변에 보면 흑인과 라틴계 이웃들을 쉽게 여기는 한인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한 투쟁과 외침으로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들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그 어떤 자격과 위치에서 그들을 멸시할 수 있을까.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재키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의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어떤 미국인도 자유롭지 않다.”     이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도 컬러 블라인드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웃들도 우리를 인정해줄 것이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 칼럼 미국 인종 차별주의자 인종별 답변 인종적인 구분

2023-06-20

[우리말 바루기] ‘-데’와 ‘-대’의 구분

우리말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데’와 ‘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였다. 가령 “그 사람 곧 결혼한데/결혼한대”라고 할 때 ‘한데’가 맞는지, ‘한대’가 맞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구분은 간단하다. 직접 들은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냐로 따지면 된다. ‘-데’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결혼한데”라고 하면 이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전달하는 것이다. ‘-데’는 ‘-더라’와 같은 의미다. 따라서 “~결혼한데”는 “~결혼한다더라”로 바꾸어도 의미가 잘 통한다.   ‘-대’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인다. 즉 “~결혼한대”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결혼한대”는 “~결혼한다고 해”로 바꾸어도 말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면 ‘-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면 ‘-대’라고 적으면 된다. “그 여자 참 예쁘데”라고 하면 직접 본 것이고, “그 여자 참 예쁘대”라고 하면 보지는 못하고 남에게서 들은 것이다. 각각 “그 여자 참 예쁘더라” “그 여자 참 예쁘다고 해”와 같은 말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2023-02-27

[우리말 바루기] ‘금세’ ‘요새’ 구분 법

다음 낱말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ㄱ.금새. ㄴ.요새 ㄷ.그새 ㄹ.밤새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금사빠’와 ‘금사식’이 있다.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금사식’은 금세 사랑이 식어 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상대에 대해 싫증을 내기도 하므로 ‘금사빠’와 ‘금사식’은 한몸인 셈이다.   ‘금사빠’와 ‘금사식’의 ‘금’은 ‘금세’ 또는 ‘금방’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금세’는 적을 때 가장 헷갈리는 말 가운데 하나다. 막상 적으려면 ‘금세’ ‘금새’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에’와 ‘애’가 발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무엇의 준말인지 따져보면 된다.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가 된다. ‘시에’는 줄어 ‘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새’는 어떻게 될까? 혹 ‘요세’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역시 무엇의 준말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요사이’의 준말이므로 ‘요새’가 된다. ‘사이’는 줄어 ‘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어 ‘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새’ ‘밤새’ 역시 ‘그사이’와 ‘밤사이’의 준말이므로 모두 ‘새’로 적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ㄱ ‘금새’. ‘금세’로 고쳐야 한다.   다만 지금 바로가 아니라 물건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나타낼 때는 ‘금새’도 성립한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신조어 가운데 다음 낱말

2022-12-22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답=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실 근거에 의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 국세청 자료 발췌)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기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시 혹은 상속 시의 면제 액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 사망 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 씨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 소재/해외 소개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 씨 사망 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 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보고 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중국 미국 상속세 납세의무 비거주자 구분 상속세 면제금액

2022-11-09

‘자전거 우선 차선’ 주민 불만 높다

샌디에이고시가 미라메사 지역의 한 주택가 도로 4개 블록 구간에 최근 설치한 자전거 우선 통행 차선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골드 코스트 드라이브 길의 파크데일 애비뉴와 엠프레스 애비뉴 사이의 0.25마일에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Advisory Bike Lane)’을 새로 깔았다. 일반 도로의 황색 중앙 분리선을 지우고 자전거 전용차선을 도로 양쪽에 배치한 것으로 외형상 이 구간은 마치 다운타운에나 있는 일방통행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차선 구분 없이 도로 가운데에 있는 차선 하나를 양방향 주행 차량들이 동시에 이용하다 보니 마치 50~60년대 영화에나 나올법한 ‘치킨 레이스(서로 마주 보며 질주하는 두 차량 중 먼저 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지는 게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돼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 양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시의 교통과에 따르면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 상에서 양방향의 차량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 일단 한 차량이 양보하게 돼 있는데 양보하려는 차량 쪽에 자전거가 있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반드시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주민은 “자전거를 탄 사이클리스트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운전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은 현재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 일부 도시들이 채택해 운용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에 도입된 것은 이 구간이 처음이다. 시는 이 곳을 시작으로 도로 폭이 좁은 일부 주택가에 동일한 차선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글·사진=김영민 기자SD 샌디에이고 자전거 전용차선 차선 구분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 항의 반발

2022-04-08

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