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국 여권에 제3의 성 도입

국무부, ‘젠더 X’ 추가 밝혀
11일부터 신청시 선택 가능
내년부터 다른 서류도 적용

연방정부가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 도입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의 날인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4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젠더 X‘는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도입됐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젠더 X는 성별 구분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며 “이 같은 정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내년부터는 여권 이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플로리다를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