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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창업비용 대선후보 창업비용 인센티브 세금 공제 공제 확대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감세 유세 캠페인

2024-09-04

“SALT 공제 상한 2025년 이후 폐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2025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08-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낭패 방법 공제 방법 절세 조언 비즈니스 세금

2024-03-17

메디케어 지원 늘리고 기업·부자들에 증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부자세는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1일 공개된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프리킨더 교육 확대 ▶유급 가족 및 병가 기간 최대 12주 제공 ▶빈곤 퇴치 세액 공제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등 만성 질환 처방약의 월 분담금을 월 2달러로 제한하고,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관련 검진도 연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해 매년 수천~수만 달러씩 개인이 지출하는 의약품 구매비를 낮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매달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금(SSI) 액수도 삭감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고소득자도 사회보장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오는 2025년에 종료되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34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재 자녀당 최대 2000달러씩 지원하는 금액도 자녀당 2600달러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31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에 적용되며 육아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년간 최대 1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5000달러의 지원금도 지원한다.   반면 3조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금을 4조9000억 달러 더 걷는다.   세금인상안을 보면 기업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보고하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최저세(minimum tax)도 15%에서 21%까지 올린다. 또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세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며, 연봉이 100만 달러 이상인 최고 경영진 및 임원들에게 제공됐던 기업 공제 혜택도 중단하는 등 현행 세법을 대폭 변경한다.   개인의 경우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9.6%의 세금을, 또한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개인은 25%의 ‘억만장자세금(billionaire tax)’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수 징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세청(IRS)에 오는 2034년까지 10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시스템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징수되지 않은 세입의 소위 ‘세수 격차’는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메디케어 지원 메디케어 프로그램 최저생활비 지원금 공제 확대

2024-03-11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 연방하원서 부결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12일자 중앙경제 1면〉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금 증액에 대한 기대도 무산됐다.     15일 하원은 SALT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현행 1만 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195대 반대 225로 부결시켰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SALT 상한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이크 롤러(공화, 뉴욕) 연방하원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배인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7160)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만 세제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롤러 하원의원은 현재 상한선은 부부 공동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지역구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이 변경되기 전 지방세 공제 혜택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5분의 1로 줄었다”며 “전국적으로는 31%에서 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연방하원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지방세 공제 연방하원 의원

2024-02-15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한 보험은 개인 세금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컴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은 인컴일 경우에 좋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낮은 인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인컴이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보고할 때, 적지 않은 돈을 Penalty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인컴에 맞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 세금 공제의 경우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양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1600불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 일 때는 20만 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일 때는 4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은 부모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의 부양자녀, 무능력한 배우자 및 부모 등을 위한 보육 비용 최대 3000불의 35%인 1050불,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때 비용 6000불의 최대 35%, 2100불까지 공제 됩니다.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격 플러그인 EV 또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V)를 구입하는 경우 내국세 입법 30D 항에 따라 최대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이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2023년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이 세금 공제는 최대 7430불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 (AOTC)는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및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서적과 소모품, 기숙사비 등에 적용됩니다. 대학 학비 보조를 청구하려면 싱글일 때는 MAGI가 8만 불, 부부일 때는 16만 불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는 9만 불부터, 부부일 때는 18만 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학 학비 크레딧은 적격 학생당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말하는데, 이 크레딧은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비즈니스 개인 세금보고 세금 공제 자녀 세금

2024-02-06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 그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간편법(simplified option)과 일반법(actual expenses)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편법은 작업공간 1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해주는 계산 방법이다.     간단해서 좋지만, 최대 300스퀘어피트(8평 정도) 까지만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00달러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영수증과 서류 챙기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반법, 즉 실비 공제법을 추천한다.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에 못 쓴 것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조건이 맞는(IRS Pub. 587) 흥부는 딸이 쓰던 방(300 sqft)을 사무실로 꾸미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ft)의 10%. 그리고 집 모기지 이자, 집 보험료, 전기요금, 그리고 집수리비로 총 2만 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사무실 꾸민 직접비 1000달러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만 달러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00달러도 공제된다. 흥부는 총 3000달러의 홈 오피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비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문제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부쩍 IRS 양식 8829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IRS에서도 그 자체를 세무감사와 더는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떳떳하게 받지 못할 이유도, 미리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IRS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세법상 부여된 비용공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IRS로부터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참고로, 일반 회사 직원들(W-2)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오피스 비용공제 오피스 공제액 감가상각비 공제

2024-02-02

[회계 이야기] 개인 기부와 세금 혜택

기부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부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로 연간 조정총소득 이 10만 달러면 최대 6만 달러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면 기부금 모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그의 소득세율이 22%라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은 6600달러가 된다. 만약 소득세율이 30%라면 세금혜택은 9000달러로 더 크게 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기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 날짜, 기부금액, 기부받는 단체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가치가 만 달러일 때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시장가치인 1만 달러가 되고 가치 상승분 9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반면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바로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팔아서 세금보고 시 양도손실 금액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선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로 공제 가능 단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액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부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회계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올바른 전략을 통해 기부하면, 절세는 물론 사회에 대해 기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기부 세금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라면 세금혜택

2024-01-30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문주한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캐나다·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불과하다. 세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100%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완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완전히 안 되는 일도 드문 것이 세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해외선교 지원.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그 미국 교회의 판단이다.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일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욕심은 원래 쉽게 끝나지 않는 법.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사는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만든다. IRS에 비영리단체 허가를 신청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미국 동문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 미국 단체는 미국에서 거둔 돈을 한국의 대학교로 송금한다. 그리고 졸업생 동포들은 각자 미국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 미국 단체가 만들어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동문은 세금 줄어서 좋고, 한국 대학은 돈 생겨서 좋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동문을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IRS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 기부금 수법이다(IRS ruling 63-252).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는 미국 비영리 단체가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단지 중간 역할(mere conduit)만 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결과가 찬양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른다.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직접 돕고 싶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왜 교회는 되고 가난한 옆집은 안 되나?   물론 이해가 가는 항의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정책이고 관리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고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IRS가 비영리단체 명단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적어도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해외 기부금 기부금 확인서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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