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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최석호 의원, 산불 피해 지원 법안 발의…소득세 면제·세액 공제 제공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남가주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 의원 사무실 측은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에 소득세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SB 268)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SB 268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 화재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따른 각종 배상금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SB 269)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이뤄지는 내년(2026년)의 경우, 각종 화재 방지 장치와 공사 및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화 장치와 설비에는 각종 화재 예방 도구와 관련 공사들이 포함된다. 주택 인근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하는 비용도 해당한다.     혜택은 연간 화재 방지 설비 비용의 50%로, 화재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최대 2500달러, ‘고위험’ 지역은 최대 5000달러, ‘최고 위험’ 지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최인성 기자최석호 소득세 소득세 면제 지원 법안 세액 공제

2025-02-11

KYCC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시작…연소득 6만7000불 이하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LA시, LA카운티 등과 함께 올해로 9년째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FTPLA)를 제공한다.   KYCC는 이멜다 파디야 LA시의원(6지구), 후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LA시 등과 지난달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PLA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FTPLA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하의 LA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연방 및 가주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방법 안내부터 세금 신고 서류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TPLA는 여러 세금 공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도 지원한다.   FTPLA 이용 희망자는 FTPLA 공식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를 통해 신청 및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청은 KYCC(KYCCtaxes.com/(323)909-1975)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희망자는 세금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FTPLA 사무소나 KYCC 방문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카드, I-10 및 W-2 서류, 소득 증명서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7830달러 ▶가주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3644달러 ▶연방 자녀 세금 공제 자녀당 최대 2000달러 ▶가주 영유아 세금 공제 및 위탁 아동 세금 공제 최대 1154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드리 카시야스 KYCC 커뮤니티 경제 담당은 “많은 LA카운티 주민이 세금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이 되는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서비스 연소득 세금 공제 무료 세금 서비스 시작

2025-02-03

“주택 공제 꼭 확인하세요” 2023년 개정 주법따라 텍사스 주택 소유자 5년마다 확인해야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텍사스 주내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공제’(homestead tax exemption)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2023년에 개정된 주법에 따라 텍사스 주내 모든 카운티 평가 지구(appraisal district)는 5년에 최소 1번 이상 주택 공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통지(verification notice)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택 세금 공제를 혜택을 잃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공제라는 혜택을 받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를 평가 또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설정하고 잊어버리는’(set it and forget it) 방식이었으나 2023년 주의회는 텍사스 주내 모든 카운티 평가 지구가 5년에 1번 이상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달러스 카운티의 수석 감정사인 셰인 도처티는 “우리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12월 마지막주에 주택 공제 재신청서(reapply)를 보내 30일 이내에 재신청해 달라고 요청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 4월 15일에 통지서를 발송하기전에 혜택을 삭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전체 감정가 또는 시장 가치로 재산세가 부과돼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자인 마이크 브라이슨은 “올해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는데, 처음 이사했을 때는 6,000달러 또는 7,000달러였던 재산세가 1만2,000달러가 넘게 올랐다. 명세서를 처음 봤을 때 주택 공제 사항이 비어 있었다. 왜, 어떻게 주택 공제 항목이 없어졌는지 몰랐다. 카운티에 문의했더니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번에는 청구서대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 공제가 승인되기까지 3~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주택 소유자는 카운티의 평가 지구 웹사이트로 접속해 주택 공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카운티 평가 지구 웹사이트 목록은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property-tax/county-directory/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 검색을 통해 어떤 공제가 유효한지 알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도처티 수석 감정사와 세릴 조던 부감정사는 주택 공제가 삭제된 후 다시 받는 절차에 대해, “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다.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정보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아마 5분 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있는 주소가 부동산의 실제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달라스 중앙 평가 지구(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과 마찬가지로 모든 카운티 평가 지구는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올려야 한다. 도처티 수석 감정사는 “재산세 공제가 삭제돼 세금을 청구서대로 낸 주택 소유자가 그 다음 달에 주택 공제를 신청하면 우리가 처리해주고 세무국에도 알려준다. 그러면 세무국이 환급금(refund)을 보내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가 계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평가 지구에서 보내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은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한다. 이미 주택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지구의 안내를 따르거나 잘 모르는 경우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손혜성 기자주택 확인 주택 소유자들 주택 공제 텍사스 주택

2025-01-28

[중앙칼럼] 생수 720병과 맞바꾼 마일리지

매년 새해가 밝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유효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하기다. 국적항공사들은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적립일 기준 10년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소멸 안내를 하고 있다.   기자의 경우 지난 연말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6만 마일에 달했다. 평수기 LA노선 편도 항공권 발급에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 일반석은 3만5000마일이다. 그러니 2500마일 더 공제하고 편도 비즈니스석을 타던지 아니면 1만 마일을 더 공제해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었다.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 구매일로부터 1년인데 한국 방문 계획이 없어 다른 옵션을 찾아봤다.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 앤 마일즈 서비스나 기내면세점 할인 바우처도 해당하지 않았다.   인터컨티넨탈 LA를 비롯해 와이키키 리조트 등에서 호텔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호텔에 따라 1박 공제 마일리지가 LA노선 일반석 편도 보너스 항공권 수준인 데다가 호텔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포기했다.   마일리지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카이패스 딜이 있어 살펴보니 전자밥솥, 공기청정기 등 구매할만한 품목들이 꽤 보였다. 카트에 제품을 담고 결제하려 했으나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한국 내 셀폰 번호와 주소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었다.   남은 옵션은 대한항공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KAL스토어와 식음료 구매였다. 상품들도 종류가 한정돼 있고 꼭 필요한 품목들이 아니었다. 한우 세트를 선물로 보낼까 싶어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떴다. 연말에 소멸 마일리지 사용에 나선 고객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인 듯싶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골 곰탕 5개들이 박스가 3000마일 공제로 결제됐다.   결국 남은 마일리지로는 생수를 구매했다. 500ml 30개들이 한 박스에 3000마일이 공제됐다. 세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 프로모션으로 18박스에 보너스 6박스까지 총 24박스를 주문했다. 한 번에 병물 720개를 구매해보긴 난생처음이다.   며칠 후 동생이 배달기사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며 카톡으로 현관에 높이 쌓여있는 병물 박스 사진을 보내왔다.   동일 브랜드 생수 판매가격이 한 박스당 2만7000원이니 18박스에 48만6000원, 6박스 보너스까지 합치면 64만8000원 상당이었다.   대한항공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비수기 주중 LA노선 왕복 항공권 운임표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세금을 포함해 프레스티지석은 601만4200원이고 일반석은 176만4200원이었다.   마일리지 사용에 있어 고객에 가장 유리한 옵션이 보너스 항공권이라고 하는데 생수 720병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손해인지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기자는 동생네 주소로 생수라도 주문해 마일리지 소멸을 보상받았지만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미주지역 한인들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 옵션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4년여에 걸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2년간 독립운영을 하겠다고 밝혀 2026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결국엔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양사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합 항공사 서비스의 기준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고객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리고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고객 경험들이 쌓여 우리와 고객 사이에 공고한 유대감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고객과의 계약이자 약속이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올해는 더 많은 선택지와 특별한 고객 경험을 통해 연말에 또다시 생수 수백 병을 사야 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박낙희 / 경제부장중앙칼럼 마일리지 생수 공제 마일리지 소멸 마일리지 마일리지 소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너스 항공권 국적기 스카이패스

2025-01-21

“SALT 공제 한도 10만불로”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의원들은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인 2만 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한선 폐지 수준에 가까운 10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밴 드류(민주)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두 배 이상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상한선

2025-01-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개인 세금보고 특정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2025-01-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0) - 마무리

지난 몇달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개인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골격은 딱 세가지다. 소득, 공제 그리고 크레딧(Credit)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소득세 대상이 안되는 금액들을 먼저 제외시킨다. 그리고 남은 소득에서, 정부가 차감해 주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남은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세금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액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생명보험금, 다쳐서 받은 상해보험금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고,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위치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라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일하지 않고 번 자산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야한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제가 둘이 있다. 첫 번째 공제는 “사업공제”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지출을 “사업공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납세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본공제는 상황이 비슷한 납세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재산세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이 항목공제 금액에 추가가 된다. 또한 의료비중에 소득 금액의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은 항목별 공제금액에 추가가 된다.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은 절세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세금을 줄이고 남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830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부모의 세금을 2,000불까지 줄여주고, 혹시 남으면 1,700불까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Child Tax Credit 은2024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당이 된다. 납세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2,500불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천불까지는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가정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2,000불까지인데 이것은 세금을 줄여만 주지 돈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마무리 세금 항목별 공제금액 모두 소득세 소득 공제

2024-11-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창업비용 대선후보 창업비용 인센티브 세금 공제 공제 확대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감세 유세 캠페인

2024-09-04

“SALT 공제 상한 2025년 이후 폐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2025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08-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낭패 방법 공제 방법 절세 조언 비즈니스 세금

2024-03-17

메디케어 지원 늘리고 기업·부자들에 증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부자세는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1일 공개된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프리킨더 교육 확대 ▶유급 가족 및 병가 기간 최대 12주 제공 ▶빈곤 퇴치 세액 공제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세금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등 만성 질환 처방약의 월 분담금을 월 2달러로 제한하고,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관련 검진도 연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부여해 매년 수천~수만 달러씩 개인이 지출하는 의약품 구매비를 낮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매달 제공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금(SSI) 액수도 삭감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고소득자도 사회보장세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오는 2025년에 종료되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34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재 자녀당 최대 2000달러씩 지원하는 금액도 자녀당 2600달러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31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에 적용되며 육아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년간 최대 1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년간 5000달러의 지원금도 지원한다.   반면 3조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금을 4조9000억 달러 더 걷는다.   세금인상안을 보면 기업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보고하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최저세(minimum tax)도 15%에서 21%까지 올린다. 또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소득세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며, 연봉이 100만 달러 이상인 최고 경영진 및 임원들에게 제공됐던 기업 공제 혜택도 중단하는 등 현행 세법을 대폭 변경한다.   개인의 경우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9.6%의 세금을, 또한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개인은 25%의 ‘억만장자세금(billionaire tax)’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수 징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세청(IRS)에 오는 2034년까지 10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시스템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징수되지 않은 세입의 소위 ‘세수 격차’는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지원 메디케어 프로그램 최저생활비 지원금 공제 확대

2024-03-11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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