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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C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시작…연소득 6만7000불 이하

LA 시·카운티 주민 대상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LA시, LA카운티 등과 함께 올해로 9년째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FTPLA)를 제공한다.
 
KYCC는 이멜다 파디야 LA시의원(6지구), 후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 LA시 등과 지난달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PLA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FTPLA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하의 LA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연방 및 가주 세금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방법 안내부터 세금 신고 서류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TPLA는 여러 세금 공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도 지원한다.
 
FTPLA 이용 희망자는 FTPLA 공식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를 통해 신청 및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청은 KYCC(KYCCtaxes.com/(323)909-1975)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희망자는 세금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FTPLA 사무소나 KYCC 방문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카드, I-10 및 W-2 서류, 소득 증명서 등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7830달러 ▶가주 근로소득세 공제 최대 3644달러 ▶연방 자녀 세금 공제 자녀당 최대 2000달러 ▶가주 영유아 세금 공제 및 위탁 아동 세금 공제 최대 1154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드리 카시야스 KYCC 커뮤니티 경제 담당은 “많은 LA카운티 주민이 세금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이 되는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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