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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가속원가회복 활용하면 세제 혜택 커
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 고려해야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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