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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자영업자들(independent, freelancers)이 받을 수 있는 16개의 세금혜택, 그중 하나가 홈 오피스 비용공제다. 방 하나든, 거실의 한쪽 책상이든,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인 집의 어느 한 곳을 100% 업무용(regularly and exclusively use)으로 쓰면, 일단 자격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간편법(simplified option)과 일반법(actual expenses)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편법은 작업공간 1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해주는 계산 방법이다.     간단해서 좋지만, 최대 300스퀘어피트(8평 정도) 까지만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00달러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영수증과 서류 챙기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반법, 즉 실비 공제법을 추천한다.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에 못 쓴 것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조건이 맞는(IRS Pub. 587) 흥부는 딸이 쓰던 방(300 sqft)을 사무실로 꾸미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ft)의 10%. 그리고 집 모기지 이자, 집 보험료, 전기요금, 그리고 집수리비로 총 2만 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사무실 꾸민 직접비 1000달러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만 달러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00달러도 공제된다. 흥부는 총 3000달러의 홈 오피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비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문제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부쩍 IRS 양식 8829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IRS에서도 그 자체를 세무감사와 더는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떳떳하게 받지 못할 이유도, 미리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IRS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세법상 부여된 비용공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IRS로부터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참고로, 일반 회사 직원들(W-2)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오피스 비용공제 오피스 공제액 감가상각비 공제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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