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팁
정당한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공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으면 세무감사 확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더는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단지 세무감사가 걱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비용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구(claim)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홈 오피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간편법(simplified option)과 일반법(actual expenses)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편법은 작업공간 1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해주는 계산 방법이다.
간단해서 좋지만, 최대 300스퀘어피트(8평 정도) 까지만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1500달러 이상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영수증과 서류 챙기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일반법, 즉 실비 공제법을 추천한다.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에 못 쓴 것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조건이 맞는(IRS Pub. 587) 흥부는 딸이 쓰던 방(300 sqft)을 사무실로 꾸미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ft)의 10%. 그리고 집 모기지 이자, 집 보험료, 전기요금, 그리고 집수리비로 총 2만 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하자.
우선 사무실 꾸민 직접비 1000달러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만 달러의 10%(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00달러도 공제된다. 흥부는 총 3000달러의 홈 오피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생길 수 있는 감가상각비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문제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 부쩍 IRS 양식 8829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IRS에서도 그 자체를 세무감사와 더는 직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떳떳하게 받지 못할 이유도, 미리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IRS를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세법상 부여된 비용공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IRS로부터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참고로, 일반 회사 직원들(W-2)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집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더 정교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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