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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종업원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
무분별한 지원은 감사의 주요 대상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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