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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별장에 대한 세무처리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단순히 구매 후 방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한다. 은퇴 후 거주를 목표로 빈집으로 보관하거나, 임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기간 임대하여 별장(vacation home·2nd Home)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활용 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여부, 임대 기간, 임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장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 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 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 세금보고 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하면서 임대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별장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됐거나 언제든지 임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ordinary income)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 대여(hobby rental)로 간주하여,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처리 별장 기간 임대목적 임대 부동산 세법상 별장

2024-07-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한·미 세무설명회 열린다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다음달 7일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뉴욕총영사관, 뉴욕 퀸즈한인회, 대뉴욕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주뉴욕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발간한 2023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재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세관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양국의 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 정책 〉 한미 세무안내'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메일(kcgeco@mofa.go.kr)로 신청하거나, 뉴욕 퀸즈한인회(646-468-3282, 646-320-2872)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무설명회 퀸즈한인회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한국 세법상

2023-08-18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하고 2천만원 받기

미국에 세금보고만 하면 2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분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2024년 4월 15일이 지나면 안 된다. 아예 못 받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분들은 이미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2.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3.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연간 반이상동안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인이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했겠지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즉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 이 분들은 세금보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지만, 미루다가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어떤 돈일까. 미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총 세번에 걸쳐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소위 불황지원금(Stimulus Check)이라는 것이다. 1차는 1,200불, 2차는 600불, 3차는 1,400불이었다. 납세자 한 사람이 3,200불까지 받은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수입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 사람당 3,200불이니,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9,600불이 된다. 여기에 자녀가 만일 2020년말 기준 17세 미만, 2021년말 기준 18세 미만, 2022년말 기준 17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소위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3,600불, 2022년 세금보고를 하면 1,5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더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밖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란다. 미국이나 해외에 소득이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미신고 벌금도 탕감 받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천만 세법상 거주자 해외 금융계좌 시민권자 영주권자

2023-07-0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루다가 늦어버린 해외계좌보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를 미국 정부에 할 의무가 있다. 오늘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 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혹시라도 몰랐거나, 알고서도 미루다가 늦어버린 경우에 해결책은 없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1.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우선 보고의무가 있는 분들은 크게 세종류의 분들이다. 첫번째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해당된다. 두번째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 미국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보고 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소득도 보고 대상이다. 단, 연중에 모든 계좌의 합이 만불 미만이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마감일은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2023년 4월 18일이라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같은 날이 보고 마감이다. 단 세금보고를 연장했다면, 마감일도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이 된다.     2.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는 언제부터 생겼나?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FBAR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1970년부터 생겼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계좌의 잔고를 더한 금액이 연중에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2010년부터 추가로 생긴 것이 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해서,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개인납세자의 경우, 독신이라면 연중에 하루라도, 해외계좌의 합계가, 75,000불이 넘었거나, 연말 기준, 잔고가 5만불이 넘었다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3.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감옥까지 갈 수도 있다. FBAR를 모르고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벌금이 만불이다. 하지만 알고도 안 했다면, 25만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만일 잘못 보고를 했다면 최대 10만불 또는 잘못 보고한 해의 해외 금융잔고 합의 50%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FATCA의 경우에도 벌금은 연간 만불이지만, IRS의 경고를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만불가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4.몰랐거나, 잊어버리고 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못한 경우, 해결책은 있는가?     세상에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거주했는지, 또는 미국에만 거주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 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꾸준히 했는지, 해외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책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해결책이 궁금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기를 권한다. 만일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8월 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길 추천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해외계좌보고 해외금융계좌 보고 세법상 거주자들 해외 금융잔고

2023-06-15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거주자(2)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고 문의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중 국적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그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쉽게 얘기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과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미주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 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 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중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는 개인이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만약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은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을 두어, 영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체류 기간, 재산의 위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거주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보신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도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2023-02-14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으며,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 거주자 한국 세금제 반면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2023-01-17

[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모두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 시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는 융자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융자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보고 또는 소득 제외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미리 명시해 놓은 소득 제외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장학금, 정부 복지 혜택 등은 대표적인 소득제외 항목들이다. 소득은 돈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받은 것도 소득이 된다. 소득은 임금, 사업 소득 등의 근로 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으로 구분 지어진다.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뺀 순소득을 일컫는다. 또한 주체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회계상 소득, 또는 세법상 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서로 혼재해 있다.   회계상의 소득과 세법상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계상 수입과 지출은 발생 시점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세법상 수입은 현금의 수령과 지출 여부에 따른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자산을 매각한 시점에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회계상으로는 수입이지만 현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재해서 사용되는 수입에 대해 서로 확실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회계상 수입은 경제적인 수입과는 대조가 된다. 회계상 수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 자산에 대해 시가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다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입에 대한 회계상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따라 보유자산의 회계상 가치는 처음 구입했던 취득원가로 기록되고 시가가 상승했다 해도 회계장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시가를 반영하여 소득 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회계상의 수입은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만약 거래에 대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수입 또는 자산의 가치가 과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회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600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주식의 가치가 650달러로 50달러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취득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인 50달러가 회계상 소득으로 기록될 것이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 될 것이다. 하지만 팔지 않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50달러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은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세법상 소득 회계상 소득 소득 회계상

2022-11-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로 액수가 많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소득 및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고를 안 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해외 거주자(Resident Alien)다. 또한 F-비자(visa)와 M-비자 등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J-비자와 Q-비자 인턴 및 연구원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H-비자, L-비자 그리고 E-비자 등 취업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보고 대상자가 된다. FBAR 보고는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미국 세금 보고와 같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양식(Form 114)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BAR 보고의 공소 시효는 6년이다. 2021년 신고는 2022년 4월 15일까지여서 공소 시효는 2028년 4월 15일까지다.   그동안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간소화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된 신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고 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된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통하여 국세청은 전 세계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우편으로 보고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보고 대상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회계사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세금 보고서 해외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2022-10-30

[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

2022-10-11

[재테크] 지수형 생명보험, 저축 효과 늘고 비용은 절감

저축성 생명보험은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은퇴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미 많이 활용됐다. 그런데 관련 세법이 지난해부터 바뀌어 이들이 저축수단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듯하다. 다양한 저축성 생명보험 중에서도 특히 지수형 생명보험 (IUL)은 경쟁력이 높아졌다.   ▶섹션 7702 개정이 바꾼 것   섹션 7702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안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거나 축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생명보험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유예되고, 인출할 때도 소득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조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달라진 조항은 보험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40년의 변화다. 이 변화가 중요한 것은 저축수단으로서의 IUL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망보험금 위주의 목적이라 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의 폴리시 디자인   이 규정이 갖는 효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 폴리시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저축수단으로 IUL을 활용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과 닿아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수단이 주된 목적일 경우의 폴리시 디자인은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을 통해 저축할 때는 적립하는 자금에 비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섹션 7702가 이 최소 커버리지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이다. 보험 폴리시 안에 자금이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보험 커버리지가 이 섹션 7702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폴리시는 세법상 더는 보험으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인출 시세제 혜택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축수단으로 IUL이나 기타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폴리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저축수단을 주목적으로 한 폴리시 디자인은 이 섹션 7702가 허락하는 최대 하한선에 커버리지 규모를 맞추게 된다. 매년 5만 달러를 적립하기 원하면 이만한 돈이 들어가도 생명보험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섹션 7702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커버리지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보험으로 나가는 비용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적립하는 보험료의 저축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뜻이다.   ▶달라진 섹션 7702의 효과   달라진 규정은 똑같은 최소한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40대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로 적립 규모를 늘릴 수 있고, 60대의 경우 50% 추가 적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돈을 더 넣기 위해서는 섹션 7702가 요구하는 하한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커버리지도 늘려야 했다. 보험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달라진 섹션 7702는 하한선 커버리지를 예전보다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커버리지를 늘릴 필요 없이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보험 커버리지는 그대로인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보험비용은 오히려 줄고 저축 효과는 증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지점에서 IUL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적립하고 싶은 금액이 똑같다면 예전보다훨씬 적은 보험 커버리지를 사도 된다는 뜻이다. 100만 달러 커버리지에 연간 5만 달러씩 적립했다면, 지금은 10만 달러씩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은 5만 달러로 유지한 채 보험 커버리지를 50만 달러로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100만 달러폴리시에 5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과 50만 달러폴리시를 활용해 5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비용면에서 현저한 절약이 가능하고, 이는 곧 훨씬 유리한 자금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장 유리한 환경     IUL을 저축수단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최소한의 보험 커버리지를 가져가면서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IUL을 저위험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IUL은 시장이 내려가도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상품으로서 갖는 내적 비용이 폴리시 초기에 높기 때문에 이는 시장 리스크는 아니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 없는 저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IUL은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적으면서  자금축적과 인출 시세제 혜택을 갖는 자산배치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의 시장환경이 안전자산과 저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IUL은 그와 무관하게 각자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목적에 따라 충분히 저축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IUL을 비교적 안전한 장기 저축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종이 위에 보이는 예상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IUL 시장환경에서는 유의미한 비교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신용등급과 연혁, 다양한 인덱스 옵션, 적용되는 수익 상한선(cap)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재테크 생명보험 지수형 저축성 생명보험 지수형 생명보험 세법상 생명보험

2022-07-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소득세 신고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 테스트를 통해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즉,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F, J, M, Q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첫 2년 또는 첫 5년 동안은 거주 테스트와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가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Standard Deduction) 이하의 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싱글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2550달러, 가장의 경우에는 1만88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소득이 2만5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란 근로 소득으로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는 경우에도 11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 소득이 4300달러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보고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방정부 양식 4868을 제출하여 당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단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을 다 완납하지 못하면 추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세법상 비거주자 세금 보고서 세법상 거주자

2021-11-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의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인컴(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1) 근로 소득(월급)이 1만2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성년자 세금 세금신고 의무 세법상 부양가족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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