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50% 차이
개정 잦아 종합적 고려해 득실 따져야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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