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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양쪽에 상속세 내야 할 때 부담 줄이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20년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주택을 구매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셨다.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였으며, 재산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있어 두 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답=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망인의 거주자 지위 확정 및 과세 범위 설정: 한국 세법상 망인(고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미국 비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미국 내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에 각각 망인의 거주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제와 감면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규정 검토: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양국의 과세 기준과 세율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이 케이스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우선 진행한 후,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국 상속세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상속세 내야

2025-02-19

워싱턴지역 해고 급증

워싱턴지역의 해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결과로, 지난 2월8일 기준, 워싱턴DC의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는 1780건으로 전주 대비 36% 급증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DC의 누적 실업수당청구건수는 4천건이 넘는다.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도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조조정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청구건수가 더욱 큰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DC의 경우 올들어 첫 6주 동안의 실업급여청구건수는 7천건으로 이전 6주 대비 55% 증가했다.   워싱턴지역의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적은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주 전국 실업급여청구건수는 21만6천건으로 이전 4주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워싱턴지역 구인업체 맨파워 노스 어메리카 측은 “앞으로 당분간 워싱턴 지역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지역정부 나름의 대책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7만5천명이 신청했으나 이들은 실업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     워싱턴DC의 작년 12월 실업률은 5.5%로 전국평균 4.1%을 훨씬 넘지만, 북버지니아를 포함한 메트로 지역 실업률은 2.7% 수준이다.   일부전문가들은 워싱턴 메트로 지역 실업률이 빠른 시일 내에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공무원은 240만명(군인 제외) 중 워싱턴메트로지역 거주자는 거의 5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 회계 등의 영역은 채용이 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영역은 의외로 재취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용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감축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추방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지역 해고 워싱턴지역 구인업체 워싱턴메트로지역 거주자 전국 실업급여청구건수

2025-02-16

연간 90일 이상 거주시 납세 의무

메릴랜드 의회가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납세의무를 지닌 거주자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원의회에 모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연간 90일 이상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각종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소득세법 납세자는 메릴랜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제임스 로사페 상원의원(민주)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거주요건을 교묘히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타주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기간을 조작하는 형식으로 메릴랜드 소득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중  상당 기간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공화당 측은 가족 병간호를 위해  90-180일 동안 단기 체류하거나 단기 근무하는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리그 차코디안 하원의원(민주)은 “현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릴랜드 감사관실은 “납세자 요건을 강화하면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과의 상호소득세 면세 협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렌 루이스 영 상원의원(공화)은 “고소득층에게 세금납부를 강요하면 이들이 세율이 낮은 플로리다 등으로 아예 이주하고 메릴랜드가 그나마 지정학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2020-2022년 사이 메릴랜드에서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메릴랜드는 이번 회계연도 3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가 예상돼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간 거주 각종 납세의무 소득세법 납세자 거주자 요건

2025-02-09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안 통과…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승인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베트남전에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한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펜실베이니아 주상원을 5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는 펜실베이니아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참전용사,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자, 명예 제대 또는 이에 준하는 제대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조만간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페니쿠익(공화·24지구) 상원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수백 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한국계 귀화 시민들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며 “법안은 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2023년 ‘한국 VALOR 법’이 통과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에게 연방 참전용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펜실베이니아 참전용사 펜실베이니아 거주자 펜실베이니아 주상원 참전용사 혜택

2025-02-06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콜로라도 스프링스 전국 14위, 덴버 38위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2024 Most Livable Places in the U.S.) 조사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최상위권인 톱 20에 들었다. 아파트 임대 정보 업체인 ‘렌트 카페’가 미국내 총 139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대상으로 17개 지표를 비교해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메트로는 전국 14위, 덴버 메트로는 38위에 각각 랭크됐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올해 초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 조사에서도 최상위권인 전국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렌트 카페는 ‘거주 가능성’(livability)이란 거주지, 생활비, 소득, 체육관 시설 접근성,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에 포함된 17개 지표는 세 가지 주요 범주 ▲사회경제학(Socioeconomics) ▲위치 및 커뮤니티(Location & Community)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분류됐다. ▲사회경제학 부문에는 생활비, 소득 증가율, 빈곤율, 실업률, 소득 불평등 비율이 ▲위치 및 커뮤니티 부문에는 고학력 거주자 비율, 장거리 출퇴근 비율, 사회적 연관성, 심각한 주거 문제 비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비율이 ▲삶의 질 부문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식품 지수,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 신체적으로 비활성인 비율, 비보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비율이 포함된다.       최상위권인 전국 14위에 이름을 올린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각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30.8%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8%, 소득 증가율은 6.2%, 빈곤율은 9.1%, 실업률은 5.6%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4%, 사회경제학 순위는 46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3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9,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87.4%,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16.4%, 무보험자 비율은 7.9%,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19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75.9%,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40.9%,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9.7%,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비율은 14.8%,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4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31위로 나타났다. 전국 38위로 상위권에 속한 덴버의 각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31.6%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9%, 소득 증가율은 7.5%, 빈곤율은 8.2%, 실업률은 4.3%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4%, 사회제학 순위는 25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3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9,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79.1%,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15.2%, 무보험자 비율은 8.1%,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17곳이었다.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18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59.6%,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49.5%,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6.5%,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 비율은 14.0%,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4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108위로 파악됐다.         김경진 기자미국 콜로라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주자 비율 비활성인 비율

2024-11-27

달라스 제외 텍사스 대도시 모두 하위권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2024 Most Livable Places in the U.S.) 조사에서 달라스를 제외한 텍사스 주내 도시들이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 아파트 임대 정보 업체인 ‘렌트 카페’가 미국내 총 139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인구 순)을 대상으로 17개 지표를 비교해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대도시 가운데 달라스만 전국 72위로 중위권에 속했을 뿐 나머지 9개 도시들은 모두 하위권 또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맥앨런은 꼴찌인 139위였고 엘파소는 138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렌트 카페는 ‘거주 가능성’(livability)이란 거주지, 생활비, 소득, 체육관 시설 접근성,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에 포함된 17개 지표는 세 가지 주요 범주 ▲사회경제학(Socioeconomics) ▲위치 및 커뮤니티(Location & Community)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분류됐다.   ▲사회경제학 부문에는 생활비, 소득 증가율, 빈곤율, 실업률, 소득 불평등 비율이 ▲위치 및 커뮤니티 부문에는 고학력 거주자 비율, 장거리 출퇴근 비율, 사회적 연관성, 심각한 주거 문제 비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비율이 ▲삶의 질 부문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식품 지수,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 신체적으로 비활성인 비율, 비보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비율이 포함된다. 이번 순위에는 텍사스 주내 메트로 10곳이 포함됐는데, 달라스는 72위, 킬린 106위, 오스틴 109위, 샌안토니오 123위, 뷰몬트 125위, 휴스턴 131위, 루복 133위, 브라운스빌 137위 엘파소 138위, 맥앨런은 139위에 각각 랭크됐다. 텍사스 주내 메트로 도시 중 전국 순위가 72위로 가장 높은 달라스의 각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35.6%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1%, 소득 증가율은 7.1%, 빈곤율은 10.7%, 실업률은 4.6%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4%, 사회경제학 순위는 33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4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8,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73.5%,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23.8%, 무보험자 비율은 17.8%,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11곳이었다.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82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81.6%,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49.8%,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7.7%,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 비율은 14.3%,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3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73위로 나타났다. 139개 메트로 도시 중 꼴찌를 차지한 맥앨런의 각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29.4%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19%, 소득 증가율은 8.4%, 빈곤율은 27.7%, 실업률은 7.6%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5%, 사회제학 순위는 133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5,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65.2%,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33.8%, 무보험자 비율은 32.0%,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5곳이었다.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133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51.5%,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25.3%,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3.5%,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 비율은 25.0%,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1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137위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메트로폴리탄 순위 전국 1위는 메인주 포틀랜드가 차지했다. 이어 네브라스카주 링컨이 2위, 아이오와주 데모인이 3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4위, 미시간주 앤 아버가 5위를 차지했다. 6~10위는 위스칸신주 밀워키, 워싱턴DC,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위스칸신주 그린베이,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순이었다. 반면, 최하위권인 139~137위는 텍사스주의 맥앨런, 엘파소, 브라운스빌이었고 조지아주 컬럼버스가 136위,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가 13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 도시들의 순위는 보스턴 17위, 샌프란시스코 18위, 시애틀 20위, 볼티모어 28위, 클리블랜드 29위, 시카고 37위, 필라델피아 46위, 뉴욕 56위, 로스앤젤레스 62위, 디트로이트 84위, 마이애미 90위, 피닉스 98위, 샌호세 101위, 애틀란타 103위, 라스베가스 118위 등이었다.   손혜성 기자  미국 달라스 거주자 비율 비활성인 비율 불평등 비율

2024-11-20

할리우드 힐즈의 방치된 저택, 낙서와 무단 거주자들로 몸살

한때 호화로운 저택이었던 할리우드 힐즈의 한 주택이 낙서로 도배가 되고 무단 거주자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멀티뷰와 뮬홀랜드 드라이브를 따라 위치한 이 버려진 저택은 이제 낙서로 덮여 있으며, 지난 2년간 무단 거주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911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내쫓는데, 한두 시간 안에 다시 5명 정도가 와서 밤을 보내고는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저택에서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단 거주자들 중 일부가 철근과 맥주병으로 이웃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LA경찰국(LAPD)은 이달에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6번이나 이 저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에 10명을 저택에서 퇴거시켰으며, 그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한 명을 체포했다. 주민들은 해당 저택이 여전히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경찰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의 소유주는 존 파워스 미들턴(John Powers Middleton)이며, 그가 소유한 또 다른 할리우드 힐즈 저택도 무단 거주자들에게 점령된 상태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미들턴의 아버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주라고 한다. 주민들은 LA 시의원 니디야 라만(Nithya Raman) 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힐즈 낙서 저택 무단 거주자

2024-09-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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