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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사랑의집 한인 서류미비자 귀국

한인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원장 전모세·사무총장 전성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3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랑의집은 4일 "전모세 원장과 전성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그동안 쉼터에 기거하던 서류미비 한인 3명(남성 1명·여성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며 "이들 3명은 앞으로 한국 창원 마산 소망원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랑의 집은 "예전에 사랑의집에 기거하다 작고한 국가유공자 한 분의 유해를 제주도 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집은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면 예전에 사랑의집 쉼터에서 기거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운명한 전 거주자의 수목장 장례도 보호자 자격으로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집은 쉼터 기거자들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이들을 한국의 노숙인 관련 기관에 연결해 보내드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랑의집은 지난 10여 년간 200여 명 이상의 한인 노숙인들에게 재활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사랑의집 후원과 활동에 대한 문의 718-216-9063.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사랑의집 사랑의집 거주자 한국 귀국 전모세 원장 전성희 사무총장 사랑의집 서류미비자 사랑의집 쉼터 한인 노숙인 쉼터

2024-02-0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대도시 거주자 30% 부채 시달린다…작년 부채총액 17조2900억불

대도시 거주자 중 약 30%가 크레딧카드, 오토론, 모기지,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대도시 거주자의 29.6%가 지난해 3분기 동안 부채 상환 기한을 놓쳤고 27.3%는 지불 기한을 90일 이상 연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분의 1 이상인 26.2%는 추심 중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모기지, 크레딧카드 및 학자금 등의 부채가 총 17조 2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연채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쳐 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7~42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36.7%)와 18~26세 사이의 Z세대(36.2%)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한 개의 연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X세대(43~58세)와 베이비부머(59~77세)는 각각 30.2%, 20.3%로 집계됐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크레딧카드(19.6%), 오토론(7.8%), 개인 대출(8.3%), 기타 부채(27.9%)에서 다른 세대들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랜딩트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콥 채널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하는 이자율에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부채총액 대도시 대도시 거주자 작년 부채총액 학자금 부채

2024-01-11

타운 거주민 나눔에 인색…가주 평균 기부액의 절반

LA한인타운 거주자가 지난 한해 교회 등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연소득의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우편번호별로 발표한 기부금 통계를 토대로 LA한인타운 지역 4개 우편번호(90005, 90006, 90010, 90020)만 별도로 집계한 결과 한인들의 평균 기부금은 808.24달러로 나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균 기부금인 1421.51달러의 절반 가량에 그친다. IRS 통계를 보면 가주민이 지난 한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평균 연소득의 1.67%였다. 이를 연방센서스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의 중위소득 추정치(8만5300달러)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주민 1명이 지난해 평균 1421.51달러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반면 한인타운 지역 일부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한인타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우편번호는 한인타운 6가와 3가 사이의 90020 지역으로, 전체 연소득의 2.32%를 기부했다. 이는 가주 평균보다 0.65%포인트 더 많다. 하지만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가주 평균인 8만5300달러보다 3만 달러가량 낮은 5만1013달러로 나타나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윌셔 불러바드의 사무실과 콘도빌딩이 밀집해 있는 90010 지역이 연소득의 1.94%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이 지역 역시 가주 평균 기부금보다 많은 규모다.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7만6547달러로, 기부금 액수도 다른 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1485.25달러로 나왔다.   반면 8가를 중심으로 후버에서 크렌쇼 불러바드까지 커버하는 90005의 경우 지역 중위소득(4만4913달러)의 0.89%인 401.36달러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림픽 불러바드를 기준으로 피코-유니온 지역까지 해당하는 90006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0.39%만 기부했다. 이 지역 중위소득은 4만1068달러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158.37달러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한인들이 몰려 있는 어바인 거주자는 평균 1.69%를 기부했다. 특히 중위소득이 17만5012달러인 92603 거주자는 연소득의 3.22%인 5635.38달러를 교회나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했다. 또 중위소득이 12만2228달러인 풀러턴의 92835 지역도 평균 2.02%를 기부금으로 냈다.   한편 가주 전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지역은 북가주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샌프란시스코인 94104로 나타났다. 차이나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중위소득이 4만2591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평균 17.6%를 소외된 이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에 기부했다.   그 뒤로 스탠퍼드 대학이 위치한 팔로알토 지역(94301, 94304) 주민들로, 각각 17.1%, 12.9%를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중위소득은 각각 12만2473달러와 10만3971달러다.   남가주의 부유층 지역 거주지로 알려진 브렌트우드(90049)는 4.27%(중위소득 11만854달러)만 기부했으며, 중위소득이 16만8036달러인 벨에어의 경우 4.22%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타운 거주자 평균 기부금인 la한인타운 지역 기부 la한인타운

2023-11-26

뉴욕주 고령화 급격히 진행

뉴욕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뉴욕주 거주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시니어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26일 싱크탱크 ‘센터포어반퓨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를 넘어선 뉴욕주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350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1968만명)의 약 18%가 65세를 넘어선 시니어로 파악됐다. 10년 전이었던 2011년 65세 인구 수(약 266만명)와 비교하면 시니어 인구는 약 30% 늘었다.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14.0%에서 18.0%로 4.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뉴욕주 내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빨랐던 곳은 업스테이트였다. 사라토가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기준 4만5894명으로, 2011년(3만602명) 대비 50.0% 급증했다. 이외에도 올바니(31.9%), 렌셀러(30.5%) 등의 고령 인구가 10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다.   로빈 하베르만 미국은퇴자협회(AARP) 뉴욕 디렉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니어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7%였던 뉴욕주 65세 이상 한인 비율은 지난해 14.0%까지 늘었다. 뉴저지주 시니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9.2%에서 16.3%로 급증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시니어 비율은 뉴욕주 전체 시니어 비율보단 낮지만, 10년간 증가 폭은 더 크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연방빈곤선(FPL)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ARP는 “뉴욕주 65세 이상 인구의 37%가 FPL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큰 걱정거리는 의료 관련 비용으로 조사되고 있다. AARP 조사에 따르면, 86%는 의료비용 문제가 실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필수 약값 지불, 77%는 간병인 고용 문제를 중요 포인트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고령화 뉴욕주 뉴욕주 고령화 뉴욕주 인구 뉴욕주 거주자

2023-09-26

코퀴틀람 경관 살해 아파트 거주자 감옥 같은 격리 상황

 지난 22일 오전 중에 코퀴틀람 센터의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3명이 사상한 가운데, 사건 발생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주말을 보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24일(일), 지인들과의 카톡을 통해 경찰이 복도에 가득차 있고, 같은 층 거주자들에게 세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왔다.   이 한인은 사건 당일인 22일 집에서 모두 나가라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23일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번 들어오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일요일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게 됐다.   이 한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거주하는 층의 한 층 아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왔는데, 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볼 수 없게 3중으로 에워싸고 왔다며, 나중에 복도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고 바닥에서 피도 목격했었다고 말했다.     이 한인은 경찰이 또 집에 있는 문구멍을 막고, 심지어 외부에서 하는 소리가 들릴 지 않도록, 대문밑에 작은 틈새까지 막아 놓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사건합동수사대(IHIT)는 23일 오후 3시 29분에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전 10시쯤 리지메도우 소속 RCMP 경관들이 메이플릿지에서 발생한 마약 수사를 위해 코퀴틀람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중 경찰들과 한 남성과 실랑이가 발생했고, 결국 오브라이언 경관이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번째 RCMP 경찰도 총을 맞았고, 3번째 경찰도 부상을 당했다. 오브라이언 경관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2명의 부상을 입은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두 경찰은 퇴원을 하고 집에서 회복을 하는 중이다.   총격이 벌어지는 동안 용의자도 총상을 입었다. 한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티만을 입은 채 뒤로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끌려가는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23일 BC검찰청(BC Prosecution Service)은 25세의 코퀴틀람 거주자 니콜라스 벨레메어(Nicholas Bellemare)에 대한 일급 살인죄와 총기를 사용한 살인 미수 협의로 기소했다. 현재 용의자는 구속 상태다.   살인사건합동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1-877-551-IHIT (4448) 또는 이메일 ihitinfo@rcmp-grc.gc.ca로 받고 있다.         표영태 기자연금 아파트 거주자 감옥 거주자 니콜라스 경관 살해

2023-09-25

한국 개인·법인, 미국에 136억불 예치

한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규모가 18조원(약 136억 달러)을 넘었다.   한국 국세청(NTS)이 20일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개인의 신고자산 보유액은 8.4조원(약 63억 달러)이었으며 법인은 9.8조원(약 73억5000만 달러)으로 총 18조2000억원(약 136억5000만 달러)이 미국에 예치돼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수치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해외 가상자산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은 131조원(약 990억 달러)에 달했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575만 달러)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922만6700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한국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약 1396억 달러),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약 92억 달러) 늘었다. 우훈식 기자미국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규모 한국 거주자

2023-09-24

LA 한인수 10년간 4배 증가

최근 10년간 한인들의 거주지가 오렌지카운티와 북가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이 21일 공개한 2020년 도시별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LA로 11만2886명(혼혈 포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년 전의 2만7925명(혼혈 포함)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어바인에 2만5560명, 풀러턴 1만9602명, 샌디에이고 1만8103명, 샌호세 1만7802명 순이다. 〈표 참조〉     이번 통계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센서스를 도시별로 집계한 것으로, 매년 주별로 발표하는 인구 추정치와 달리 도시별, 지역별 거주 인구까지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북가주의 한인 인구가 크게 늘었다. 샌호세의 경우 10년 전의 3165명에서 5.6배 증가해 1만7802명이 거주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1894명에서 1만4684명으로 무려 7.7배 급증했다. 오클랜드 역시 557명(2010년)에서 7.5배 뛴 4229명으로 늘었다. 이는 북가주에 구글, 애플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있어 엔지니어 등 하이테크 관련 직종의 한인들이 대거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는 애너하임, 사이프리스, 라미라다, 브레아에 한인들이 밀집해 있었다. 특히 브레아의 경우 2010년 70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0년 만에 4627명으로 555%가 급증하며 새로운 한인 거주지로 떠올랐다.   샌디에이고도 한인 거주자가 급증했다. 샌디에이고시는 2010년 당시 2958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만8103명으로 무려 6배가 뛰었다. 스티븐슨랜치, 발렌시아가 있는 샌타클라리타시도 10년 전의 770명에서 5.5배 증가한 4294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확인됐다.   반면 10년 전만 해도 가주에서 6번째로 한인 거주자가 많았던 글렌데일은 9번째(8706명)로 밀려났다. 다이아몬드바(4956명), 가든그로브(4060명) 역시 14번째와 19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선호도가 내려갔으며, 롤랜드하이츠와 치노힐스는 각각 2632명과 385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전국 한인 인구는 198만9519명(혼혈 포함)으로, 아시안중에서는 중국계(대만 제외 520만명), 인도계(476만명), 필리핀계(443만명), 베트남계(229만명)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거주지 어바인 한인 거주지 한인 최다 한인 거주자

2023-09-20

뉴욕주민 57% “삶의 질 떨어지고 있다”

뉴요커들이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와 저렴한 주택 부족, 높은 범죄율, 급격히 늘어난 망명신청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수록 뉴욕살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부분은 ‘높은 생활비’였는데, 최근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거주자 중 57%는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총 응답자 804명 중 83%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10명 중 8명 이상은 물가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뉴욕 일원의 집값은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는 가운데, 저렴한 주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이들도 77%에 달했다.     범죄율을 문제로 꼽은 이들은 73% 정도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87%가 범죄를 문제로 지적해 고물가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 범죄를 문제로 꼽은 이들은 64%였다. 이외에 망명신청자 유입(62%), 헬스케어 접근성(52%), 환경문제(44%) 등이 뉴욕 거주 만족도를 낮추는 이유로 지적됐다. 많은 뉴요커가 뉴욕을 떠나는 것(38%)이 문제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뉴욕주의 고물가는 주정부 판매세 수입으로도 확인됐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8월 뉴욕주 판매세 징수액은 17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 늘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소비재를 구매하고 내는 판매세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 14일 10개월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는 둔화하면서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 온 연방준비제도(Fed)의 추후 결정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민 고물가 뉴욕주 판매세 뉴욕주 거주자 고물가 추세

2023-09-19

뉴욕주 한인 ‘내 집 보유율’ 높아졌다

뉴욕주 한인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아져 45%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크게 뛸 조짐을 보이자, 많은 한인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렌트 가격이 급등해 맨해튼 평균 렌트가 월 5500달러를 돌파한 만큼, 집을 사는 데 대해선 보수적인 편인 뉴욕 한인들도 잇따라 집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혼혈포함)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1년 전 주택보유비율(37.6%) 대비 7%포인트나 올랐다. 뉴욕주 한인 주택 중간값은 약 72만4400달러였다.     많은 한인들이 높은 렌트에 허덕이다 못해 집을 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에서 렌트로 거주하는 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렌트 중간값은 지난해 월 1956달러로, 적어도 매월 2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렌트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한인들의 렌트 중간값(월 1765달러)과 비교해도 매월 191달러가량을 더 부담하고 있다. 뉴욕주 렌트 거주 한인 중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쓰는 이들은 절반(47.9%)에 달한다.   뉴저지주 한인들의 주택소유 비율은 지난해 57.1%로, 1년 전이었던 2021년 주택소유비율(57.2%)과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뉴저지주 한인들의 주택소유비율은 기존에도 뉴욕주 거주자보다 높았던 만큼 변화가 크지 않았다. 뉴저지주 한인들의 집값 중간값은 60만7700달러다.     미주 한인들의 주택보유비율은 아시안 커뮤니티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한인 205만1572명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2%로, 60%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국 한인 주택 중간값은 57만6100달러, 세입자 렌트 부담은 약 1765달러다. 중국인들의 주택보유비율은 65.5%에 육박하며, 일본인(63.9%)·인도인(62.0%)·베트남인(68.0%)·태국인(62.4%) 등의 주택보유비율도 한인보다 높다. 한인밀집지역이 주로 집값이 비싼 대도시 위주라는 점 등이 한인들의 주택보유비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보유율 뉴욕주 한인들 뉴욕주 렌트 뉴욕주 거주자

2023-09-15

한국 장기 거주자도 국적 이탈 가능…"이탈조항 기계적 해석 안 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어도 예외적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부 부장판사)는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세가 되던 2018년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국적법 제14조 1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탈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구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17년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여성은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8년 11개월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A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씨의 미국 생활의 장기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탈조항 거주자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국적이탈신고 당시 이탈조항 기계적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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