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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제외 텍사스 대도시 모두 하위권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2024 Most Livable Places in the U.S.) 조사에서 달라스를 제외한 텍사스 주내 도시들이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 아파트 임대 정보 업체인 ‘렌트 카페’가 미국내 총 139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인구 순)을 대상으로 17개 지표를 비교해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순위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대도시 가운데 달라스만 전국 72위로 중위권에 속했을 뿐 나머지 9개 도시들은 모두 하위권 또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맥앨런은 꼴찌인 139위였고 엘파소는 138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렌트 카페는 ‘거주 가능성’(livability)이란 거주지, 생활비, 소득, 체육관 시설 접근성,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에 포함된 17개 지표는 세 가지 주요 범주 ▲사회경제학(Socioeconomics) ▲위치 및 커뮤니티(Location & Community)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분류됐다.   ▲사회경제학 부문에는 생활비, 소득 증가율, 빈곤율, 실업률, 소득 불평등 비율이 ▲위치 및 커뮤니티 부문에는 고학력 거주자 비율, 장거리 출퇴근 비율, 사회적 연관성, 심각한 주거 문제 비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비율이 ▲삶의 질 부문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날의 평균 수, 식품 지수,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 신체적으로 비활성인 비율, 비보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비율이 포함된다. 이번 순위에는 텍사스 주내 메트로 10곳이 포함됐는데, 달라스는 72위, 킬린 106위, 오스틴 109위, 샌안토니오 123위, 뷰몬트 125위, 휴스턴 131위, 루복 133위, 브라운스빌 137위 엘파소 138위, 맥앨런은 139위에 각각 랭크됐다. 텍사스 주내 메트로 도시 중 전국 순위가 72위로 가장 높은 달라스의 각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35.6%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1%, 소득 증가율은 7.1%, 빈곤율은 10.7%, 실업률은 4.6%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4%, 사회경제학 순위는 33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4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8,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73.5%,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23.8%, 무보험자 비율은 17.8%,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11곳이었다.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82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81.6%,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49.8%,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7.7%,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 비율은 14.3%,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3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73위로 나타났다. 139개 메트로 도시 중 꼴찌를 차지한 맥앨런의 각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체 주민중 세입자 비율은 29.4%였고 생활비(전국대비)는 -19%, 소득 증가율은 8.4%, 빈곤율은 27.7%, 실업률은 7.6%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 비율(상위/하위 소득 비율)은 5%, 사회제학 순위는 133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평균 일수는 5일, 식품 지수는 5, 운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주자 비율은 65.2%, 신체적 비활성 비율은 33.8%, 무보험자 비율은 32.0%,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구 1만명당)는 5곳이었다. 이밖에 삶의 질 순위는 133위, 고학력 주민 비율은 51.5%, 출퇴근 시간이 긴 비율은 25.3%, 사회적 연관성 비율은 3.5%, 심각한 주택 문제 주민 비율은 25.0%, 예술·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인구 1만명당)는 1곳, 위치 및 커뮤니티 순위는 137위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메트로폴리탄 순위 전국 1위는 메인주 포틀랜드가 차지했다. 이어 네브라스카주 링컨이 2위, 아이오와주 데모인이 3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4위, 미시간주 앤 아버가 5위를 차지했다. 6~10위는 위스칸신주 밀워키, 워싱턴DC,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위스칸신주 그린베이,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순이었다. 반면, 최하위권인 139~137위는 텍사스주의 맥앨런, 엘파소, 브라운스빌이었고 조지아주 컬럼버스가 136위,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가 13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 도시들의 순위는 보스턴 17위, 샌프란시스코 18위, 시애틀 20위, 볼티모어 28위, 클리블랜드 29위, 시카고 37위, 필라델피아 46위, 뉴욕 56위, 로스앤젤레스 62위, 디트로이트 84위, 마이애미 90위, 피닉스 98위, 샌호세 101위, 애틀란타 103위, 라스베가스 118위 등이었다.   손혜성 기자  미국 달라스 거주자 비율 비활성인 비율 불평등 비율

2024-11-20

할리우드 힐즈의 방치된 저택, 낙서와 무단 거주자들로 몸살

한때 호화로운 저택이었던 할리우드 힐즈의 한 주택이 낙서로 도배가 되고 무단 거주자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멀티뷰와 뮬홀랜드 드라이브를 따라 위치한 이 버려진 저택은 이제 낙서로 덮여 있으며, 지난 2년간 무단 거주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911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내쫓는데, 한두 시간 안에 다시 5명 정도가 와서 밤을 보내고는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저택에서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단 거주자들 중 일부가 철근과 맥주병으로 이웃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LA경찰국(LAPD)은 이달에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6번이나 이 저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에 10명을 저택에서 퇴거시켰으며, 그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한 명을 체포했다. 주민들은 해당 저택이 여전히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경찰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의 소유주는 존 파워스 미들턴(John Powers Middleton)이며, 그가 소유한 또 다른 할리우드 힐즈 저택도 무단 거주자들에게 점령된 상태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미들턴의 아버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주라고 한다. 주민들은 LA 시의원 니디야 라만(Nithya Raman) 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힐즈 낙서 저택 무단 거주자

2024-09-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사랑의집 한인 서류미비자 귀국

한인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원장 전모세·사무총장 전성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3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랑의집은 4일 "전모세 원장과 전성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그동안 쉼터에 기거하던 서류미비 한인 3명(남성 1명·여성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며 "이들 3명은 앞으로 한국 창원 마산 소망원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랑의 집은 "예전에 사랑의집에 기거하다 작고한 국가유공자 한 분의 유해를 제주도 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집은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면 예전에 사랑의집 쉼터에서 기거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운명한 전 거주자의 수목장 장례도 보호자 자격으로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집은 쉼터 기거자들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이들을 한국의 노숙인 관련 기관에 연결해 보내드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랑의집은 지난 10여 년간 200여 명 이상의 한인 노숙인들에게 재활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사랑의집 후원과 활동에 대한 문의 718-216-9063.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사랑의집 사랑의집 거주자 한국 귀국 전모세 원장 전성희 사무총장 사랑의집 서류미비자 사랑의집 쉼터 한인 노숙인 쉼터

2024-02-0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대도시 거주자 30% 부채 시달린다…작년 부채총액 17조2900억불

대도시 거주자 중 약 30%가 크레딧카드, 오토론, 모기지,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대도시 거주자의 29.6%가 지난해 3분기 동안 부채 상환 기한을 놓쳤고 27.3%는 지불 기한을 90일 이상 연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분의 1 이상인 26.2%는 추심 중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모기지, 크레딧카드 및 학자금 등의 부채가 총 17조 2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연채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쳐 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7~42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36.7%)와 18~26세 사이의 Z세대(36.2%)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한 개의 연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X세대(43~58세)와 베이비부머(59~77세)는 각각 30.2%, 20.3%로 집계됐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크레딧카드(19.6%), 오토론(7.8%), 개인 대출(8.3%), 기타 부채(27.9%)에서 다른 세대들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랜딩트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콥 채널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하는 이자율에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부채총액 대도시 대도시 거주자 작년 부채총액 학자금 부채

2024-01-11

타운 거주민 나눔에 인색…가주 평균 기부액의 절반

LA한인타운 거주자가 지난 한해 교회 등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연소득의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우편번호별로 발표한 기부금 통계를 토대로 LA한인타운 지역 4개 우편번호(90005, 90006, 90010, 90020)만 별도로 집계한 결과 한인들의 평균 기부금은 808.24달러로 나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균 기부금인 1421.51달러의 절반 가량에 그친다. IRS 통계를 보면 가주민이 지난 한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평균 연소득의 1.67%였다. 이를 연방센서스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의 중위소득 추정치(8만5300달러)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주민 1명이 지난해 평균 1421.51달러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반면 한인타운 지역 일부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한인타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우편번호는 한인타운 6가와 3가 사이의 90020 지역으로, 전체 연소득의 2.32%를 기부했다. 이는 가주 평균보다 0.65%포인트 더 많다. 하지만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가주 평균인 8만5300달러보다 3만 달러가량 낮은 5만1013달러로 나타나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윌셔 불러바드의 사무실과 콘도빌딩이 밀집해 있는 90010 지역이 연소득의 1.94%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이 지역 역시 가주 평균 기부금보다 많은 규모다. 이 지역의 중위소득은 7만6547달러로, 기부금 액수도 다른 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1485.25달러로 나왔다.   반면 8가를 중심으로 후버에서 크렌쇼 불러바드까지 커버하는 90005의 경우 지역 중위소득(4만4913달러)의 0.89%인 401.36달러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림픽 불러바드를 기준으로 피코-유니온 지역까지 해당하는 90006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0.39%만 기부했다. 이 지역 중위소득은 4만1068달러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158.37달러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한인들이 몰려 있는 어바인 거주자는 평균 1.69%를 기부했다. 특히 중위소득이 17만5012달러인 92603 거주자는 연소득의 3.22%인 5635.38달러를 교회나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했다. 또 중위소득이 12만2228달러인 풀러턴의 92835 지역도 평균 2.02%를 기부금으로 냈다.   한편 가주 전체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지역은 북가주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샌프란시스코인 94104로 나타났다. 차이나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중위소득이 4만2591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평균 17.6%를 소외된 이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에 기부했다.   그 뒤로 스탠퍼드 대학이 위치한 팔로알토 지역(94301, 94304) 주민들로, 각각 17.1%, 12.9%를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중위소득은 각각 12만2473달러와 10만3971달러다.   남가주의 부유층 지역 거주지로 알려진 브렌트우드(90049)는 4.27%(중위소득 11만854달러)만 기부했으며, 중위소득이 16만8036달러인 벨에어의 경우 4.22%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타운 거주자 평균 기부금인 la한인타운 지역 기부 la한인타운

2023-11-26

뉴욕주 고령화 급격히 진행

뉴욕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뉴욕주 거주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시니어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26일 싱크탱크 ‘센터포어반퓨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를 넘어선 뉴욕주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350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1968만명)의 약 18%가 65세를 넘어선 시니어로 파악됐다. 10년 전이었던 2011년 65세 인구 수(약 266만명)와 비교하면 시니어 인구는 약 30% 늘었다.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14.0%에서 18.0%로 4.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뉴욕주 내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빨랐던 곳은 업스테이트였다. 사라토가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기준 4만5894명으로, 2011년(3만602명) 대비 50.0% 급증했다. 이외에도 올바니(31.9%), 렌셀러(30.5%) 등의 고령 인구가 10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다.   로빈 하베르만 미국은퇴자협회(AARP) 뉴욕 디렉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니어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7%였던 뉴욕주 65세 이상 한인 비율은 지난해 14.0%까지 늘었다. 뉴저지주 시니어 비율 역시 같은 기간 9.2%에서 16.3%로 급증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시니어 비율은 뉴욕주 전체 시니어 비율보단 낮지만, 10년간 증가 폭은 더 크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연방빈곤선(FPL)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ARP는 “뉴욕주 65세 이상 인구의 37%가 FPL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큰 걱정거리는 의료 관련 비용으로 조사되고 있다. AARP 조사에 따르면, 86%는 의료비용 문제가 실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필수 약값 지불, 77%는 간병인 고용 문제를 중요 포인트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고령화 뉴욕주 뉴욕주 고령화 뉴욕주 인구 뉴욕주 거주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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