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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세법상 소득

위자료·양육비·장학금·정부지원 등은 제외
회계상 수입과 경제적 수입 차이 잘 알아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모두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 시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이는 융자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융자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보고 또는 소득 제외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미리 명시해 놓은 소득 제외 항목들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장학금, 정부 복지 혜택 등은 대표적인 소득제외 항목들이다. 소득은 돈으로 받은 것뿐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받은 것도 소득이 된다. 소득은 임금, 사업 소득 등의 근로 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으로 구분 지어진다.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뺀 순소득을 일컫는다. 또한 주체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회계상 소득, 또는 세법상 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서로 혼재해 있다.
 
회계상의 소득과 세법상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계상 수입과 지출은 발생 시점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세법상 수입은 현금의 수령과 지출 여부에 따른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자산을 매각한 시점에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회계상으로는 수입이지만 현금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재해서 사용되는 수입에 대해 서로 확실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회계상 수입은 경제적인 수입과는 대조가 된다. 회계상 수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 자산에 대해 시가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다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입에 대한 회계상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따라 보유자산의 회계상 가치는 처음 구입했던 취득원가로 기록되고 시가가 상승했다 해도 회계장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시가를 반영하여 소득 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회계상의 수입은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만약 거래에 대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수입 또는 자산의 가치가 과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회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600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주식의 가치가 650달러로 50달러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취득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인 50달러가 회계상 소득으로 기록될 것이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 될 것이다. 하지만 팔지 않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50달러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은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세법상 소득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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