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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민 10명 중 4명, 소득의 30% 이상 렌트 지출

40% 넘는 뉴욕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택 비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설문 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이 가계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르면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주 3가구 중 1가구(31.3%)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워싱턴·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50개주 중 유일하게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49.9%인 주에 해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렌트 세입자 중 약 절반(49.7%)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다. 50개주 중 2개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민 소득 주택 소유주들 주택 비용 렌트 세입자

2024-10-2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7) - EITC(저소득 근로 크레딧)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는데도 몇 천불씩 정부에서 환급을 받는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들 한다. 그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저소득근로크레딧 때문이다. 이 Credit은 비교적 낮은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 Credit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하고, Earned Income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적게 벌어야 이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연간 소득이 $24,210,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66,819이 넘으면 이 Credit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이 Credit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사회보장세를 내야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사회보장연금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투자 소득이 연간 $11,600을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 Credit은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한 금액 사이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4,213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6,960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최대 $7,8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4명 중에 한사람이 이 크레딧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사람 평균 2,500불정도 이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근로자 가정의 근로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크레딧을 받는다고 부끄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크레딧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역누진세 제도를 막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제도는 누진세 제도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소득세만 그렇다.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내야만 하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수입에 대해 종업원이 6.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넘는 고소득근로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누진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인 경우,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 불인 사람은 $168,600까지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오직 $10,453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의 총 근로소득인 백만불로 나누면 오직 1% 밖에는 안된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현찰로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1975년부터 생겨난 제도가 바로 EITC인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저소득 크레딧 연간 근로소득 저소득 근로 연간근로 소득

2024-10-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누락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락 세금 소득 누락 세금 보고서 당시 세금

2024-10-06

대학 명성보다는 전공이 소득 좌우…UC계 학과별로 최대 9배 차이

졸업 후 소득에 대학보다는 전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단체 대학미래재단(CFF)에 따르면 졸업 후 5년간 평균 연 소득은 전공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UC계열 대학의 두 전공이었다. UC계열 대학 중 가장 평균 소득이 낮은 전공은 2만7561달러를 기록한 UC어바인의 연기학이었다. 〈표 참조〉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학과는 UC버클리의 전기공학으로 연평균 소득이 24만462달러나 됐다. 졸업하는 데 드는 평균 학비와 이후 소득을 비교해서 산출한 학비 회수 기간을 살펴보면 연기학 전공은 33년 5개월 가량 걸렸다. 하지만 전기공학은 4개월이 채 안 되는 단기간에 투자한 학비 이상으로 벌 수 있었다.     사립대학의 결과를 살펴봐도 차이는 극명했다. 로욜라대 언론학 전공 졸업자의 향후 5년간 연 소득은 7만36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 졸업자는 평균 24만7797만 달러를 벌었다.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보다는 전공’이라는 사실이 더 두드러졌다.     CSU도밍게즈힐스의 임상연구학과 샌마테오칼리지의 간호학 졸업자의 평균 소득은 각각 12만6318달러와 13만5534달러에 달했다. 전공이 대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같은 대학 내 다른 전공의 소득을 봐도 명확했다. UCLA의 컴퓨터공학 전공 평균 소득은 21만8770달러였지만 연기학 전공은 2만8993달러였다.     다만 동일 전공일 경우엔 대학 명성이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스탠퍼드대학 컴퓨터공학 졸업자의 평균소득은 24만7797달러지만 캘스테이트베이커스필드의 컴퓨터공학 졸업자의 평균소득은 8만3688달러였다.     재단 측은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반드시 고졸자보다 더 나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주 내 대학 중 112개의 전공 졸업자의 평균 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 소득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학사학위를 제공하지 않는 영리 대학에서 수료증만 취득한 전공이었다. 일례로 LA트레이드테크니컬칼리지의 미용학 전공 졸업자의 평균 소득은 1만3200달러에 불과했다.   조원희 기자학과별 전공 전공 졸업자 스탠퍼드대학 컴퓨터공학 연평균 소득

2024-10-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고물가에 소득 늘어도 저축은 되레 줄어

팬데믹을 거치는 지난 5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저축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갑에 들어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이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도했다. 현금, 데빗카드, 크레딧카드, 운전면허증, 집 열쇠 등의 물건들은 각각 소비자들이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WSJ은 5년 전과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현금   점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에 있는 현금은 60달러에서 74달러로 늘어 눈길을 끈다. 이렇게 지갑이 조금이나마 두둑해진 이유는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평균 연 수입은 2019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특히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10% 이상 상승하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했던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하위 25% 저소득층이 수입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통계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 계좌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은행계좌잔고는 5년 전보다 14%가 늘어서 3091달러였다. 수입이 늘어난 비율만큼 계좌 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건 저축을 덜 한다는 의미다. 2024년 7월 기준 저축률은 2.9%인데 이는 2019년 말의 수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이 늘었음에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크레딧카드   크레딧카드 부채는 2019년 5834달러에서 2024년 6218달러로 6% 상승했다. 크레딧카드 부채 이자율이 2019년 17%에서 2024년 23%로 훌쩍 뛰어서 크레딧카드 부채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올 2분기 크레딧카드 연체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14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서 생활비 충당 목적의 크레딧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부채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운전면허증   차량 유지비도 크게 올랐다. 평균 자동차 할부금은 2019년보다 28%가 오른 737달러였다. 오토론 이자율이 5.4%에서 7.1%로 오르니 할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와 수리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7월 기준 연간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715달러로 이는 2019년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집 열쇠   집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주택 소유비용이다. 현재 평균 모기지 비용은 1520달러로 2019년과 비교해서 25%나 상승한 것.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국 평균가의 주택을 사려면 드는 모기지 비용은 월 1566달러였지만 2024년 7월의 경우엔 두 배 가까이 올라간 3010달러가 됐다.     이외에도 평균 주택보험료 또한 2019년 1164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1765달러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주택 소유 부담도 뚜렷하게 커졌다.   조원희 기자고물가 소득 크레딧카드 부채 기준 저축률 소득 증가율

2024-09-18

[기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까

최근 ‘한국의 20대는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도 경제성장 시기를 보낸 부모 세대와 달리,  요즘 20-3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런 암울한 경제적 상황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학술적으로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매직 넘버’는 35살이다. 자녀가 35살이 됐을 때 부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미국식으로 말한다면, 세대 간 이동성이 높을수록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 자녀가 나(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미국에 이민 온 모든 한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메리칸 드림’일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워싱턴 공정성장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선임 연구원인 오스틴 클레멘스 박사에 따르면,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소득 이동성은 감소해 왔다. 예를 들어 1940-50년대에는 청년의 90%가 부모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 비율은 50%로 떨어졌다. 미국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 세대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다.     클레멘스 박사는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이미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라이드 셰어’나 음식 배달 등 임시직(gig economy)에 몰리면서, 청년들의 소득은 더욱 줄고 있다. ‘우버 잇츠’ ‘리프트’ 등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출퇴근할 필요도 없는 이들 직종의 미국 내 종사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은 낮고, 혜택도 적다는 사실이다.   UC버클리의 마이클 라이히 경제학 교수는 “이들 임시직 종사자들은 평균 시간당 7달러 이하를 벌고 있으며, 결국 먹고살려면 하루 12~14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히 교수는 “이민자들이 이런 임시직 종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유는 더 좋은 직업을 구할만한 기술이나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들은 ‘포획된 노동력(captive labor forc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소득 이동성’이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높다는 점이다. 클레멘스 박사는 “이민 1세대 부모는 언어적 문제와 차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과 재능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기 힘들다”며 “그러나 이민 2세대는 대체로 좋은 교육을 받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시어홀즈 소장은 “미국은 전 국민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인을 포함한 유권자들은 주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자녀 소득 이동성 아메리칸 드림 소득 증가

2024-07-31

집 살 수 있는 소득, LA서 2배 뛰었다

LA 대도시 지역이 팬데믹 전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과 중간 가구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대표적인 곳이다.     실제 소득과 중간 가격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 사이의 격차가 큰 상위 5개 대도시 지역에 LA지역 포함 캘리포니아 3개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표 참조〉   리얼터닷컴 연구에 따르면 LA 대도시 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2016년 75만 달러에서 현재 125만 달러로 67% 상승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은 2016년 15만2000달러에서 현재 33만5000달러로 120%나 급증했다.     2016년 LA 중간 가구 소득은 6만5950달러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15만1657달러와 격차는 약 8만6000달러 정도였다.     8년이 지난 2024년에는 LA 중간 가구 소득은 9만5465달러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 소득 33만5000달러와 격차가 거의 24만 달러에 달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해나 존스는 “소득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클수록 주택 구입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LA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심한 샌호세 대도시 지역(샌호세-서니베일-샌타클라라)과 샌디에이고 대도시 지역(샌디에이고-출라비스타-칼스배드)도 주택구매자가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이 힘든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곳의 중간 주택가격도 각각 140만 달러와 약 100만 달러로 올랐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약 28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고 샌호세 지역에서는 이보다 10만 달러 높은 38만7000달러다.       존스는 “서해안 대도시 지역에서 부족한 매물과 여전히 강한 수요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지역들은 소득이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는 서부지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다. 보스턴과 뉴욕 대도시 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이 중간 소득을 추월했다.     보스턴과 뉴욕의 중간 주택가격은 각각 88만 달러와 79만 달러다. 보스턴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23만6000달러, 뉴욕 지역은 21만 달러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다르게 실제 소득과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에 필요한 소득 사이 격차가 덜 심각한 대도시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은 텍사스-우드랜드-슈거랜드, 디트로이트-워렌-디어본, 샌안토니오-뉴브라운펠스, 피츠버그, 볼티모어-콜롬비아-토슨 등이다.     텍사스 휴스턴 경우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은 약 6만7000달러에서 거의 10만 달러로 증가했다. 가구 소득은 약 6만2000달러에서 약 8만3000달러로 올랐다.     중간 가구 소득이 여전히 중간 가격 주택 구입에 필요한 소득보다 높은 주택시장도 있다.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한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볼티모어 등으로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에도 중간 가격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 비교분석 가구 소득 대도시 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박낙희 주택 마이홈 집값

2024-07-22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조사…세입자 절반, 소득 30% 이상 렌트비 지출

고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거주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택소유주보다는 세입자가 거주비 부담이 더 컸다.   하버드 대학 산하 주택연구합동센터(JCH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며 역대 최고치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200만 가구나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도 121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50만 가구가 늘어서 세입자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가 포함된 LA메트로 지역의 렌트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56.1%로 전국 평균치(50.0%)를 상회했다. 50% 이상 지출하는 세입자도 전국 수치인 27%를 웃도는 31.5%나 됐다.   JCHS의 알렉산더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십 년간 임대료 상승은 소득상승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기간 임대료 상승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며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원인을 진단했다.     한편 모기지, 보험료, 보유세 등을 포함한 거주비로 가구 소득의 30%를 지출하는 주택소유주의 수도 3년간 300만 가구가 늘어나 1970만 가구나 됐다. 다만 이는 전체의 23.2%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입자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 LA메트로 지역에서 거주비 과부담 주택소유주는 72만 가구였고 전체의 33.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밝혀졌다.   연구소 측은 2022년 5월과 2023년 5월 사이에 주택보험료가 21%나 올랐고 주택보유세 또한 오르는 추세라고 전하며 주택소유주의 거주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협조해 주택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허버트 JCHS 디렉터는 “정책입안자들과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미국사회는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거주비는 미국가정에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의회가 행동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법부의 조속한 문제대응을 촉구했다. 조원희 기자주택연구센터 하버드대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세입자 절반 가구 소득

2024-06-26

은퇴 준비의 시작은 소득 공백을 확인하는 것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는 60대이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 공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소득 공백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은퇴 후 발생하며, 은퇴 전의 급여나 사업 소득과 같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중단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income gap"이나 "income interruption" 두 단어 모두 소득 공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income interruption은 은퇴 후보다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기단 동안 소득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에서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비 은퇴자분들이 퇴직 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득 공백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income gap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소득 공백은 적절한 계획이 없다면 은퇴 후 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퇴직 후에 소득과 퇴직 전 소득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 의료비용, 여행 및 취미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Social Security뿐만 아니라 401(k), 403(b), 457(b), 그리고 TSP와 같은 퇴직 연금 또는 그리고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연금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Social Security는 수령 시기와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은 퇴직 연금이나 개인 은퇴 연금이 있다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을 숙지하여 필수 인출 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예비 은퇴자라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금 상품에서 평생동안 지급보장되는 생활비가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최우선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최근 금리를 통해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소득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평생 동안 보장하는 연금의 경우 원금이 소진되어도 약속한 생활비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한번 약속된 생활비는 절대로 변동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 은퇴자들은 은퇴 전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기간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비 보장성보다는 보장성을 하는 소득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퇴직 연금 소득 공백 은퇴 공백

2024-06-11

"주거비, 소득 25% 넘지 않아야 안전"

1분기 집값과 주택 구입 가능성은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임금 근로자들에게 주택 구입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데이터 사이트 아톰(ATTOM)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집값의 97.8%가 임금 근로자가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99% 수준보다는 하락한 것이지만 2021년 1분기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또 하버드대학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내집 장만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입 시 고려사항을 알아봤다.     ▶현황   지난 3월 말 아톰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미국 주택 구입 가능성 보고서(U.S. Home Affordability Report)에 따르면 미 전국 근로자들의 주택 소유는 지난해에 이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주택 중간값을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려면 소득의 32.3%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5%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출 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인 소득대비 융자 비율인 28%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조사 지역인 전국 590개 카운티 중 72%에서 주거비로 임금의 28% 이상을 지불해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임금은 3% 포인트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집값을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대출 상환금 및 주택 보험료, 재산세 등 주거비로 월평균 193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사상 처음 2000달러를 넘어선 3분기 2053달러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LIHC)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를 비롯해 보험금, 재산세 등 주거비에 지출하는 가구를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간주했는데 1930달러를 1년치로 계산하면 전국 연 평균 소득 7만1708달러의 3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니어 현황   지난해 말 하버드대학이 발표한 미국 시니어 주거 현황 보고서 (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2023)에 따르면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 등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시니어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인구가 2012년 4300만명에서 2022년 5800만명을 기록해 10년 새 34%나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40년에는 80세 이상 가구 수가 1700만에 이를 전망이다.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은 동일한데 지난 몇 년 간 금리 상승, 렌트비 상승 등으로 주거비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 통계에 의하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시니어는 2016년 970만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엔 11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니어 세입자들 중 56%, 약 전국 40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홈오너의 경우 26%가 소득의 30%를 대출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또  지난해 65~79세 홈오너 40%가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80세 이상 주택 소유자도 전체 주택 소유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집 구입시 고려사항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대출 상환금, 보험료, HOA관리비 등 주거비에 소요되는 월 페이먼트가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만약 주거비로 2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 세후 월 소득이 8000달러, 연간 9만6000달러는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소득 대비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입을 하려면 일단 기대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3~4베드룸을 계획했다면 방 갯수를 줄이거나 뒷마당을 포기하고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고려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검색 범위를 넓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방법.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첫집 장만을 한 이들뿐 아니라 최근 산 집에서 평생 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구입할 집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또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면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구입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그동안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주거비 소득 주거비 부담 주택 구입 소득대비 융자

2024-06-05

한인사회 소득 격차 아시안 3번째

한인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퓨리서치가 2022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불균형이 가장 큰 그룹은 중국계로 상위 10% 평균과 하위 10% 평균의 차이가 무려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은 3위로 14.8배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하위 소득 10%의 평균이 연봉 3만불이라면 상위 고소득 10%는 연 44만4000달러가 되는 셈이다.     2위에는 스라랑카인(15.5배), 4위에는 파키스탄인(13.5배), 5위에는 라오스인(11.5배) 그룹이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11.2배), 태국인(10.6배), 방글라데시인(10배) 그룹이 자리했다.     퓨 리서치는 소득 차이가 높을 수록 이민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고 고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고소득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0년에 8.3배에서 2022년에 19.2배로 급격히 커진 수치를 보였으며, 한인도 9.9배에서 14.8배로 늘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계의 경우 1980년 무려 28.8배를 보였는데 지금은 11.2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민 연차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균형이 일부 해소된 경우다.     현편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도인(22만2700달러), 스리랑카인(20만8600달러), 중국인(20만), 한인(16만9700달러) 그룹 순이었다. 한인 그룹은 하위 10%가 연평균 1만1500달러를 기록해 하위에 랭크됐으며 중간 소득으로는 6만100달러를 보여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의 뒤를 이어 5위에 자리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사회 불균형 임금 불균형 소득 불균형 상위 고소득

2024-06-03

학위 유무 따라 소득 격차 여전

미 전역서 지난 10년간 청년(25~34세)의 소득이 학위 유무와 관련없이 증가했지만,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미 전역 성인 다수는 학위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했다.   24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대학 가치, 여전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 청년의 소득은 학위 유무와 관련없이 일괄 증가했으며, 빈곤 상태에 처한 이들은 극소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학위는 20년 전 대비 덜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49%였다. 17%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과 달리, 취업 시장서 학위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격차는 여전했다.     25~34세 응답자의 54%는 4년제 학위가 없다고 답했고, 이들의 소득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14년 전까지 하락세다.   특히 남성 학위 미소지자의 취업률 하락폭이 컸다. 학위 미소지자의 취업률은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 2021년 이후 하락했다.     반면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안정적이었다.   다만 학위 미소지자중 청년층 빈곤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 지난해 기준 청년 남성 12%만이 빈곤 상태다. 이는 지난 2011년 최고치(17%)를 기록했던 것보다 낮다.   여성의 경우 학위 보유와 무관하게 경제 참여가 미진하던 지난 1970년 대비 정규직 근로자 및 소득은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지난 2014년 기준 학위 미소지 여성의 31%가 빈곤했고, 지난해는 21%가 빈곤했다. 보고서는 학위 미소지자와 소지자 사이의 간극을 보이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위를 위해 대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9%였다. 47%는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학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출을 받을 만큼 중요하다고 한 이들은 22%였다.   4년제 학위를 가진 이들중에서는 32%만이 대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 전역 성인 온라인 패널 5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1.8% 포인트다. 강민혜 기자소득 학위 학위 미소지자중 학위 유무 소득 격차

2024-05-24

[우리말 바루기]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원수가 지은 시에 홍난파가 곡을 붙인 ‘고향의 봄’이다. 국민 동요라 할 만큼 많이 불리는 노래다.   그러나 노래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의’를 잘못 사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가 살던 고향’이 정상적인 우리말 어법이다.   우리말에선 원래 조사 ‘~의’가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을 가리키는 ‘나, 너, 저’를 예로 들면 조사 ‘ㅣ’가 붙어 ‘내, 네, 제’로만 사용됐다. ‘내 마음’ ‘네 물건’ ‘제 자랑’ 등 현재도 그대로 쓰고 있는 형태다.   ‘~의’가 붙은 ‘나의, 너의, 저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개화기에는 흔히 쓰이게 됐다고 한다. 이는 일본어에서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조사 ‘노(の)’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선 ‘~의’를 남용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AI의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AI가 변화하는 과정을~”로 해야 한다.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스스로 한 약속을~”로 고쳐야 한다.   “소득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의 소비량이 부쩍 줄었다”는 ‘명사+의(の)+명사’로 이뤄진 일본어식 표현으로 ‘의’가 전혀 필요 없다. “소득 향상과 식생활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부쩍 줄었다”가 훨씬 간결하고 깔끔하다.우리말 바루기 고향 식생활 서구화 소득 향상 복숭아꽃 살구꽃

2024-03-26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 소유 가능한 대표적인 트러스트 종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 Cor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문= S Corporation에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세제 이점 : S Corporation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이양 되어 소득으로 얻어집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소득 부분이 개별 세무 신고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소득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율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 트러스트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조건을 갖춘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는 채권자, 소송, 이혼 등과 같은 난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 계획 :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을 구축하고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세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 특히 가족 소유의 사업 부분에서 트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세대 간에 회사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영 구조화 : 트러스트를 잘 사용하면 사업 경영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통해 주주간의 지배력 및 의사 결정 권한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감면 : 일부 트러스트 구조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출소규모사업트러스트(ESBT)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는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첫 번째, 그랜터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GRANTOR TRUST) 만든사람 (Grantor)이 트러스트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며 트러스트 소득이 그랜터에게 과세되도록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다른 트러스트와 비교해 훨씬 장점이 많은 관계로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랜터 사망 후 2년 동안만 S Corp.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QSST 또는 ESBT 자격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자격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되는 부속 S 트러스트 (QUALIFIED SUBCHAPTER S TRUST). QSST는 S Corp. 법인 주식 소유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QSST는 오직 하나의 수혜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QSST로써 자격을 얻기 위해 수혜자가 IRS에 선거를 신청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QSST의 자격을 얻을 의사를 IRS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선출 소규모 사업 트러스트)는 이사가 선거서를 통상 2개월 16일 기간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러스트 수혜자는 내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ESBT는 소득세 부분에 절약 가능성이 높으며 QSST처럼 의무적인 분배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SBT의 소득은 최고 연방 소득세율로 적용됨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구조와 이점을 제공하며, 선택은 트러스트 설립하는 수혜자분들의 비즈니스 및 재산 관리 목적에 따른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가장 적합한 트러스트를 결정하기 전에 각각 트러스트들의 유형과 영향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소득 트러스트 종류

2024-03-1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뉴욕주 TAP<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소득 상한 상향 추진

뉴욕주의회가 뉴욕주정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완할 상·하원 통합예산안을 발표하며 뉴욕주 학자금지원프로그램인 TAP 수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위기대응과 공공안전,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233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자금 지원 방식의 문제로 뉴욕주 학군 절반이 전년 대비 삭감된 자금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뉴욕주의회는 주지사 예산안을 보완한 새로운 예산 결의안을 제안했다.     먼저 주의회는 공·사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TAP 소득 기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최소 TAP 지원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현행 가구 소득 8만 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혼 학생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 학생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하자는 것. 또 앞서 호컬 주지사가 전년 대비 교육 예산을 8억2500만 달러 늘린 것에, 주의회는 18억 달러 증가한 364억 달러를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계획에는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학교에 조달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에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새로운 스마트 학교 채권법 지원과, 뉴욕시 공립교에 대한 시장 통제권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주지사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의회는 또 2027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0.5%(2500만 달러 이하는 10.3%에서 10.8%로, 2500만 달러 이상은 10.9%에서 11.4%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절 이전 15일 동안 최대 110달러까지 학용품의 판매세를 면제하는 등 학부모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는 내달 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학자금 공립학교 지원금 2025회계연도 뉴욕주 tap 소득

2024-03-14

[시니어 절세] 65세 이상 부부 3만700불까지 표준공제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연방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추가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경된다. 누구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S는 2023년 과세 연도에 1959년 1월 2일 이전 출생을 65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는 1만3850달러이고,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큰 표준공제액을 받는다. 미혼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표준공제 금액이 1850달러 더 늘어난다. 부부가 65세 이상이고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올해 부부 표준공제 2만7700달러에 한 명당 1500달러씩 총 3000달러가 증액된 3만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심플 IRA, 403(b) 또는 457(b) 플랜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으로 IRS가 매년 설정하는 최대 조정 총소득 한도에 속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서 IRA로의 401(k) 롤오버와 같은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보고 경우 7만3000달러, 가구주는 5만4750달러, 이외 세금 보고자는 3만6500달러다.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특정 납세자는 375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배우자와 공동 보고하는 경우는 총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IRS는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는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59.5세 이전 401(k)이나 일반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는 조기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자선단체 기부 공제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개인은퇴연금(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부 경우 두 배우자 모두 70.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IRA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10만 달러,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QCD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출하는 2023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IRA 가입자는 표준공제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인출을 하고 자선 단체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QCD는 조정총소득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타 세금이나 특정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표준공제 시니어 표준공제 금액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2024-03-04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위한 은퇴 계획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현재 64세이고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 평생 소득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혹시 평생 동안 안정된 소득이 은퇴 생활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 최근 은퇴 계획에 대해서 논한다면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기간이 이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간의 제한 없이 또는 활동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급되는 은퇴 소득을 가능한 많이 준비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은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장을 직접 담가서 드시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콩을 잘 씻어서 불리고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 홍고추, 대추, 참 숯 등을 넣어서 간장을 만드셨습니다. 간장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해서 아껴서 먹었지만 결국 간장을 다 먹으면 다시 간장을 담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은퇴 자산도 지인의 간장처럼 다시 만들어 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 90대에 모아둔 은퇴 생활비가 다 소진되었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더라도 생활비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재정적 안전장치를 준비한다면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은 보험 계약의 한 형태로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이 조기 사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라면 연금은 오래 살아서 생활비가 고갈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특히 연금 중에서도 평생소득 연금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에게 평생 동안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은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정기적인 지불을 통해 가치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부부가 함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배우자의 미래 소득을 위한 안전장치로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재정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800-4256 송상협 재정전문가미국 재정전문가 은퇴 생활비 은퇴 소득 은퇴 계획

2024-01-09

LA·OC 인구 30만명 줄었다…아메리칸 커뮤니티 조사 발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LA카운티와 오렌지카카운티(OC)의 전체 인구가 3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조사(ACS) 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7월 사이 LA카운티와 OC의 인구가 3%, 1%씩 줄면서 약 30만 명이 감소했다. 반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각각 2%, 0.5%의 증가를 기록했다.   카운티별 인구수는 LA가 1001만40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OC 318만6989명, 리버사이드 241만8185명, 샌버나디노 218만16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LA카운티에서만 외국출생인구가 22만 여명이 감소해 다른 3개 카운티의 외국출생인구 총증가분을 상회했다. 하지만 LA와 OC 거주민 3명 중 1명,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거주민 5명 중 1명일 정도로 외국출생인구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참고로 전국 인구 대비 외국출생인구 비율은 13.9%로 7명 중 1명꼴이다.   4개 카운티의 외국출생인구로는 멕시코계가 가장 많았으며 2010년부터 유입이 증가한 중국계, 한국계를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계도 로컬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운티별 중간 가구소득의 경우 OC가 10만620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리버사이드 8만6748달러, LA 8만2516달러, 샌버나디노 7만9091달러 순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OC가 43.7%로 가장 높았으며 LA 35.6%, 리버사이드 25%, 샌버나디노 23%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스패니시 이외에 카운티별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LA의 경우 중국어(36만9000명)가 1위를 차지했으며 타갈로그(필리핀 20만5000명) 아르메니안(17만3000명), 한국어(16만5000명) 순을 기록했다.   OC는 베트남어(19만4000명), 중국어(9만5700명), 한국어(7만3200명), 타갈로그(5만2300명)순이었다.   재택근무 비율은 OC와 LA가 17.8%, 17%인데 비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는 각각 11.7%, 11%에 그쳤다. 평균 통근시간은 리버사이드가 33.1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샌버나디노 32.1분, LA 30.1분, OC 26.7분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4개 카운티에서 지난 2018년보다 개선됐지만 65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카운티별로 0.8%~1.3% 악화했다.   건강보험 미보유자 비율은 LA 8.2%, 샌버나디노 8.1%, 리버사이드 7.4%, OC 6.3% 순이었다. 박낙희 기자아메리칸 커뮤니티 외국출생인구 비율 카운티별 인구수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ACS 한국어 인구 소득 학력 재택 통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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