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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누락

표준공제액보다 소득 적어도 보고가 원칙
누락 발견 미납 통지 수령, 정정 보고해야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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