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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누락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락 세금 소득 누락 세금 보고서 당시 세금

2024-10-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1099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1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이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을 알아보자.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여 비용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 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수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Form 1099의 확대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Form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했다. 확대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령하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Form 1099-Misc또는 1099-NEC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IRS는 이 서식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Form W-2 또는 1099 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Form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IRS에 보고된다. 양식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 받는 모든 수령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식 W-9을 미리 준비하여 수령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게 수령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양식 1099에 기록될 수령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체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즈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어 확대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비즈니스 비용 지급 비즈니스 비용 소득 누락

2023-01-22

NJ 본선거 개표 마감일 연장

뉴저지주가 투표기 고장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 아직까지 진행중인 개표를 12월 13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저지주는 18일 “머서카운티 등 일부 선거구에서 지난 8일을 전후로 투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투표지가 누락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득표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있기에 12월 13일까지 개표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기 고장 등 문제가 있던 자치단체는 머서카운티와 함께  ▶트랜턴 ▶퍼스엠보이 ▶맨체스터타운십 등이다. 특히 머서카운티는 지난주까지 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지만,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5000장 정도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브라이언 휴즈 머서카운티장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기 고장과 투표지 누락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해 “득표수를 계산하는 개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 않은 것은 지난 봄 예비선거에 이어 벌써 두 번째”라며 “투표기의 기계적인 장애 문제와 투표용지의 수거와 이동 등 기본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해 내년 봄 선거에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개표 마감 투표지 누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일부 선거구

2022-11-21

5인 이상 사업장도 종업원·가족 아플 때 12주 무급휴가 적용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알버트 장·이하 LA상의)가 22일 오후 2시 9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HR세미나’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상공인 및 인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행사 1부에서는 JSK ERISA 컨설팅 저스틴 김 대표가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에 대해, 2부에서는 피셔&필립스 로펌 박수영 변호사가 노동법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   기업연금법은 기업의 건강 및 연금 플랜 운용을 그 골자로 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기업연금법 관련 위반 사항은 ▶고용주 부담금 연체 ▶가입자격 있는 종업원 누락 ▶과도한 비용의 플랜 ▶과도한 수수료 ▶투자 손실 장기화 ▶플랜에 명시된 종업원 권리 행사 시 해고나 직장 내 차별 발생 등이 해당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노동청 산하 EBSA는 기업/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종업원 손실 원금 및 이자를 해당 계좌에 예치 명령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EBSA가 해당 기업에 소송 제기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불이익을 당한 종업원은 기업 및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스틴 김 대표는 “고용주가 연금 및 건강 플랜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변경된 노동법   종업원 핸드북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고지 사항으로는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종업원 권리 고지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예시 및 회사 지침과 고발 절차 ▶유급 병가 규정 ▶무더위에 야외 작업 시 휴식 시간 및 건강관리 방법 ▶모유 수유 중인 종업원에 대한 편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최근 변경된 노동법이 핸드북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해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시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 성희롱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이를 담당할 직원명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 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업원 수가 늘 때마다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엔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했던가주가족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현행 종업원 5명부터 적용돼 1년 이상,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병중일 때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피셔&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매년 노동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법 위반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이주현 기자연금 무급휴가 종업원 손실 종업원 권리 종업원 누락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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