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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도 종업원·가족 아플 때 12주 무급휴가 적용

[상의 노동·기업연금법 세미나]
401K 부담금 연체 벌금 부과
업무상 식사·휴식 거르면 수당

지난 21일 기업 연금 및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연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상의)는 전날 LA한인타운 아로마윌셔센터 더원 이벤트홀에서 9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사업결과 보고 및 LA한인축제, 11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 등 향후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신임이사 7명이 선서식을 마쳐 LA상의는 총 135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알버트 장 LA상의 회장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기업 연금 및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연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상의)는 전날 LA한인타운 아로마윌셔센터 더원 이벤트홀에서 9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사업결과 보고 및 LA한인축제, 11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 등 향후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신임이사 7명이 선서식을 마쳐 LA상의는 총 135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알버트 장 LA상의 회장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알버트 장·이하 LA상의)가 22일 오후 2시 9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HR세미나’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상공인 및 인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행사 1부에서는 JSK ERISA 컨설팅 저스틴 김 대표가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에 대해, 2부에서는 피셔&필립스 로펌 박수영 변호사가 노동법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
 
기업연금법은 기업의 건강 및 연금 플랜 운용을 그 골자로 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기업연금법 관련 위반 사항은 ▶고용주 부담금 연체 ▶가입자격 있는 종업원 누락 ▶과도한 비용의 플랜 ▶과도한 수수료 ▶투자 손실 장기화 ▶플랜에 명시된 종업원 권리 행사 시 해고나 직장 내 차별 발생 등이 해당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노동청 산하 EBSA는 기업/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종업원 손실 원금 및 이자를 해당 계좌에 예치 명령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EBSA가 해당 기업에 소송 제기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불이익을 당한 종업원은 기업 및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스틴 김 대표는 “고용주가 연금 및 건강 플랜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변경된 노동법
 
종업원 핸드북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고지 사항으로는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종업원 권리 고지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예시 및 회사 지침과 고발 절차 ▶유급 병가 규정 ▶무더위에 야외 작업 시 휴식 시간 및 건강관리 방법 ▶모유 수유 중인 종업원에 대한 편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최근 변경된 노동법이 핸드북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해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시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 성희롱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이를 담당할 직원명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 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업원 수가 늘 때마다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엔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했던가주가족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현행 종업원 5명부터 적용돼 1년 이상,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병중일 때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피셔&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매년 노동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법 위반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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