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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무설명회 열린다

9월 7일 오후 6시, 베이사이드 KCS 강당서
국세청·총영사관·퀸즈한인회·직능협 공동개최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다음달 7일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뉴욕총영사관, 뉴욕 퀸즈한인회, 대뉴욕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주뉴욕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발간한 2023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재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세관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양국의 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 정책 〉 한미 세무안내'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메일(kcgeco@mofa.go.kr)로 신청하거나, 뉴욕 퀸즈한인회(646-468-3282, 646-320-2872)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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