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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무설명회 열린다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다음달 7일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뉴욕총영사관, 뉴욕 퀸즈한인회, 대뉴욕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주뉴욕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발간한 2023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재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세관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양국의 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 정책 〉 한미 세무안내'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메일(kcgeco@mofa.go.kr)로 신청하거나, 뉴욕 퀸즈한인회(646-468-3282, 646-320-2872)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무설명회 퀸즈한인회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한국 세법상

2023-08-18

재미 납세자 위한 '세무설명회' 열린다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세무설명회가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하 KCC)에서 내달 5일(화) 오후6시에 열린다.     한국 국세청과 워싱턴총영사관, 주미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KCC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소개를 위해 11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주미대사관의 정상수 국세관은 “미국에 거주하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어느쪽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판정 기준을 비롯해 한국 재산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들이 많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한국 국세청의 실무자들이 방문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별 상담 시간을 갖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정준기 사무관이 양도소득세, 장수환 조사관이 상속증여세, 신중현 조사관이 거주자판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정상수 국세관이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세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복잡한 세금 관련 정보들을 쉽게 풀어놓은 책 ‘2023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202-587-6130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세무설명회 납세자 재미 납세자 이번 세무설명회 거주자판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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