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하고 2천만원 받기
미국에 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분들은 이미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2.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3.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연간 반이상동안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인이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했겠지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즉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 이 분들은 세금보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지만, 미루다가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어떤 돈일까. 미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총 세번에 걸쳐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소위 불황지원금(Stimulus Check)이라는 것이다. 1차는 1,200불, 2차는 600불, 3차는 1,400불이었다. 납세자 한 사람이 3,200불까지 받은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수입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 사람당 3,200불이니,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9,600불이 된다. 여기에 자녀가 만일 2020년말 기준 17세 미만, 2021년말 기준 18세 미만, 2022년말 기준 17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소위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3,600불, 2022년 세금보고를 하면 1,5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더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밖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란다. 미국이나 해외에 소득이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미신고 벌금도 탕감 받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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