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현행 5000달러서 5만 달러로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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