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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통한 절세 방법

부부 공동 보고 모기지 이자 2만5100불 공제
재산세 최대 1만불·모기지 보험료도 세제 혜택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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