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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임기 시절에 발의한 개정세법(TCJA)을 대부분 연장 유지 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 기조를 숙지하며 2024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4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용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4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30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22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3만5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직장 연금 계좌) 나 529 플랜(대학 학자금 계좌)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5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4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4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증여 면세액인 1만8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보너스 지급 연장 마감일

2024-12-22

[은퇴연금 인출 시 절세] 은퇴플랜 제대로 활용하면 최대로 세금 절약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평생 모은 자산을 은퇴 기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할까일 것이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네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속 불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기간이라고 해서 쓰기만 하는 것은 아쉽다. 은퇴 기간에도 계속 투자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보장이다. 적어도 돈이 먼저 소진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최대한 세금을 덜 내거나 세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혜택이 배가될 것이다.   ▶은퇴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재산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중 은퇴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자산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은퇴계좌(IRA)나 직장인 은퇴플랜 401(k)등 소득공제를 하면서 저축, 투자한 자산이 있다.     이를 흔히 퀄리파이드(qualified)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한 자산이 있다. 이를 논퀄리파이드(non-qualified) 자산이라고 부른다.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은퇴자산은 인출하기 시작하면 전액 보통 소득으로 간주된다. 빼는 만큼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투자한 은퇴자산의 경우는 세무 적용이 조금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금이 있다.     연금에서 인출하면 보통 원금이 아닌 불어난 돈이 먼저 빠져나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익을 먼저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이 역시 보통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 인출해 결국 연금에 남은 돈이 원금과 같은 금액이 되거나 그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오는 돈은 원금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연금에 대한 세무는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초기에 인출하는 돈이 모두 보통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출은 ‘즉시 인출형’ 연금에서 나올 경우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연금을 사용하면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투자를 통해 인출 기간 중이라 해도 꾸준히 자금을 불릴 기회 역시 사라진다.     ‘즉시 인출형’ 연금이라는 것의 구조가 내용으로는 내 돈을 맡은 보험사가 일정 부분 이자를 더한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보장소득을 만드는 것에는 성공하는 방법이지만 자금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인 셈이다. 대신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즉시 인출형’ 연금은 인출할 때 수익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부는 원금, 일부는 수익으로 간주된다. 들어간 원금과 현재 자라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인출금의 원금 및 수익 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인출하는 금액 전체가 보통 소득이 되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과 달리 인출금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세무상으로는 당연히 이 방법이 유리하다. 하지만 내 돈에 대한 통제권과 자금증식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부분적 세무와 통제권, 투자기회 모두 유지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금증식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즉시 인출형’ 연금과 같이 부분적 세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투자자가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최소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돈으로 투자하고 저축해온 은퇴자산은 세무상 더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며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연금에 붙는 특약조항을 통해 달성될 수 있지만 이미 시중의 다양한 투자성 연금이나 지수형 연금이 제공하는 평생 보장 소득 특약조항(rider)과는 다른 것이다. 이들 특약조항은 투자자가 자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에 자금증식 가능성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금의 특약조항을 통해 받게 되는 평생 보장 소득 역시 초기에는 모두 수익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non-qualified’ 은퇴자산의 취급과 같다. 투자성과 지수형 연금의 차이는 리스크에 있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가는 투자자가 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인출 및 상속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추가적 해법   언급한 방식은 세무 효율과 통제권, 지속적인 투자 등 기본적인 혜택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적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재정적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 연금이지만 연금수령인(annuitant)을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지정함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보장 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물론, 통제권과 지속적인 자금증식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방식이다.     연금을 증여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증여하면 증여하는 사람에게 그간의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이를 피하면서 증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금의 수혜자로 지정할 때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가 연금을 상속하면 자기 것처럼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이를 세무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삼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상속을 위한 다양한 트러스트 기제와도 적절히 활용해 세무 효율을 기할 수 있다.   특수자녀들을 위한 플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수자녀를 연금수령인으로 지정하고 특수자녀를 위한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연금의 소유주 생전이나 사망 후 계속해서 특수자녀가 연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산의 규모가 크고 상속계획 등과 연계해 효율적인 분배와 인출계획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고려할 만한 방법일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은퇴연금 인출 시 절세 연금 은퇴플랜 통제권 투자기회 직장인 은퇴플랜 은퇴 소득원

2024-11-26

[다양한 절세 전략] 자산 유형·목적 따라 다양한 절세 전략 활용

절세는 투자자나 사업주,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계좌   은퇴계좌는 이미 절세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다. 적립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은퇴계좌와 관련된 절세 고민은 결국 돈을 쓸 때 대한 것이다. 어떻게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로스(Roth) 계좌로의 전환이 많이 언급된다.   전통적인 은퇴계좌를 로스(Roth)로 전환하면 나중에 잔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전환하는 지금 당장 먼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측면도 로스(Roth) 전환이 주는 장점을 배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 지금 전환하는 것이 기다렸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꼭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세율은 물론, 남은 투자 기간, 시기와 금액 등 변수들이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일반 투자계좌   일반 투자계좌는 이미 늘 세금에 노출된 계좌다. 펀드나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계좌는 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주요 절세 현안일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성 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금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통적 은퇴계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연기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자금증식이 주된 목적일 때 적절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보다는 순수 투자용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높이는 게 주된 관심사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금증식보다는 은퇴 후 소득원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수형 연금 등을 통해 평생 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치 많이 오른 자산   구입한 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만큼 가치가 많이 높아진 자산이 있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다. 심지어 주식 등 일반 투자자산일 수도 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DST(Deferred Sales Trust)를 고려해볼 수 있다. DST는 일반적인 할부판매와는 다른 것이다.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설립과 운영 메커니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할부판매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DST는 이와는 다른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DST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만 처분한 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DST라는 트러스트가 받게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다. 대신 투자자는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게 된다. 투자자에서 채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팔리고 넘어온 대금을 받는 대신 이를 정해진 기간에 걸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 형태로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는 보통 평소에는 이자를 받고 원금은 정해진 채권 계약서에 따른 만기가 올 때 목돈으로 받는 식으로 디자인된다. 어쨌든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것이다. 면제는 아니나 장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담 없이 새로운 곳에 투자해 지속적인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하면서 절세를 원한다면 DST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처분하길 원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라면 IDIT(Intentionally Defective Irrevocable Trust)가 유용할 수 있다. IDIT는 해당 재산을 트러스트에 매각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역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 방법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나한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트러스트로 넘긴 자산이 이후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발생시킨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이자만큼은 세금 없이 다시 가져오지만, 추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면서 간다. 대신 트러스트에 남은 불어난 자산은 모두 상속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금 500만 달러 가치의 자산이 10년, 20년 후 20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가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상속자산 가치를 동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산 유형에 따라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이 펜션 플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 중 하나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1031, 1031 DST, 고속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원가 분리 등도 중요한 절세 전략들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절세 방법이 필요하고 가능할지 미루지 말고 검토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다양한 절세 전략 연금 활용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절세 전략들

2024-07-23

[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낭패 방법 공제 방법 절세 조언 비즈니스 세금

2024-03-17

[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 직원들 보너스 비용공제 규칙

2024-02-02

[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3년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억89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16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2만8900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해서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나 529 플랜(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4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3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넷째, 2023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증여 면세액인 1만7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자 연말 연말 사업자 연말 절세 절세 전략

2023-12-24

[문주한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 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한국의 ‘장특’공제 입법 취지다.   기본적으로 1년에 2%씩, 예컨대 5년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 차익의 10%,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20%, 그런 식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빼준다(최대 30%). 1세대 1주택은 그 2배, 즉 1년에 4%씩을 보유·거주 기간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최대 80%).   즉 한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의 보유 연수별로 양도차익의 몇 %를 공제해주지만, 미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연수와 상관없이 50만불(싱글은 25만불)의 같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다르다. 30년을 보유하든 2년만 보유하든, 공제 혜택이 같다(primary residence exclusion, Sec 121, 1997년 5월 6일 시행).    한국의 차등률 방법과 미국의 정액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 다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 양도차익 중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빼주는, 그래서 순수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한국 공제 방법이 더 상식적이다. 20년 보유한 사람과 2년 보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현재의 미국 방법은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양도 차익이 50만불 될 때마다 ‘집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와 뉴욕 아파트를 30만불에 각각 취득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120만불에 판다고 하자(부부 기준).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18만불밖에 안 되지만, 뉴욕 아파트는 40만불이나 된다. 미국이 2배가 넘는다. 물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양도소득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은 논외로 하자.     참고로, 한국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부동산 양도건을 미국에 신고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이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세금 바가지’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세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IRS에게 등을 보이는 호구는 되지 말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양도소득세 가격 상승분 가치 상승분 한국 공제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장기보유

2023-10-13

[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4년 전부터 투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임대 수입보다 손실이 컸는데, 임대손실도 상황에 따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한 투자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는 결국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때  발생하는 비용처리부터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당해 비용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 손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임대 손실을 당해에 100%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이월되고 누적된 수동적 손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남는 수동적 손실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발생한 다른 일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차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규정될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임대 손실이 난 해에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 수동적 수익 금액을 넘어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의 비용을 당해 본인의 일반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입자 선정 참여 ▶임대계약조건 결정 참여 ▶부동산 관리 비용 집행 결정에 참여 등을 액티브한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그해 AGI 인컴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임대 손실이 2만5000달러에서 점차 줄어들고 AGI가 15만 달러가 되면 추가 손실 처리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제약 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전체 손실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손실을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을 제약 없이 일반 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며, 이중과세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방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절세 수동적 손실

2023-09-20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차익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히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아진다.   2. 단기 차익(1년 이하)   양도소득세율은 단기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장기 차익(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세금보고 양식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이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부동산 등)을 단기(Short-term)와 장기(Long-term)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양도세는 연방 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한다. 장기 차익과 단기 차익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1원칙이다.   2.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 달러이고 혹시 보유한 주식 양도손실이 3000달러라면 총 양도차익은 7000달러가 되는데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주거용 부동산+자택(owner occupied)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까지인데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매물이 많지 않고 현재 거주하거나 투자용 건물이 있으면 매매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2023-07-25

[시조가 있는 아침] 옥이 흙에 묻혀

  ━   옥이 흙에 묻혀     윤두서(1668∼1715)   옥이 흙에 묻혀 길가에 밟히이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구나   두어라 알 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병와가곡집     ━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이 흙에 묻혀 길가에 버려져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흙인 줄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행인들 발길에 흙과 함께 밟히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이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가 나타날 때까지 흙인 듯이 있거라.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다. 1693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당쟁의 심화로 벼슬을 포기하고 시·서·화로 생애를 보냈다. 산수·인물·초충·풍속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다. 특히 인물화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의 자화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과 비견되기도 한다. 자기 내면을 투시하는 듯한 형형한 눈매, 불꽃처럼 꿈틀거리는 수염, 안면의 핍진한 묘사가 압권인 절세의 초상화다.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조선 후기의 삼재로 불린다.   선거를 앞두고 정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좋은 인재를 찾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했으나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옥(玉) 같은 인재가 흙에 묻혀 짓밟히고 끝내는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행히 현대의 선출직은 인사권자가 국민인 셈이다. 눈을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가리는 데 실패하면 돌이 옥 행세를 하고 끝내는 그 돌에 맞아 죽기도 한다. 국민이 대접받는 것은 선거 때가 유일하며, 운명의 선택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셈이다. 유자효·시인시조가 있는 아침 레오나르도 다빈치 압권인 절세 고산 윤선도

2023-07-20

[비즈 게시판] 올데이 파이낸셜 서비스…'상속과 절세 세미나' 개최

풀러턴의 재정 전문 회사 올데이 파이낸셜 서비스(대표 크리스 김)가 오는 15일(목) 오전 10시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상속과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리스 김 대표와 함께 세미나를 마련한 리나 김 재정전문가는 “은퇴 시기를 맞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열심히 쌓아온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며 상속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알버트 이 재정전문가와 헬렌 나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재정전문가는 시티은행 홍콩 지점, 한국의 교보증권 연구센터, 뉴욕의 멀티컬처럴마켓매스뮤추얼 등 다문화 환경에서 30년 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이며, 특히 상속 관련 전문가다.   그는 세미나 1부 순서를 통해 남가주의 상속, 증여 관련 세금 및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플랜을 소개할 예정이다.   2부 순서는 헬렌 나 변호사가 진행한다. 나 변호사는 유언장과 트러스트에 관해 강의한다. 그는 남가주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인 로드너스키&어소시에이츠에서 유일한 한인 상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캘리포니아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거친 이민 1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며, 재학 시절 LA시 검사실, 연방법원 판사실에서 여러 경험을 쌓았다.   나 변호사는 현명한 상속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셋업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크리스 김 대표와 리나 김 재정전문가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C한인회와 소망소사이어티가 후원한다.   문의는 리나 김 재정전문가(714-451-6769)에게 하면 된다.   ▶주소: 285 E. Imperial Hwy, #202, Fullerton   ▶문의: (213)500-0841상속과 세미나 절세 세미나 상속과 절세 이번 세미나

2023-06-11

[세법 상식] 은퇴플랜 통한 절세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IRC 섹션 162 플랜 )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Retained Earning)이 있을 경우,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G Inc.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추정)를 IRS에 대신 내주고,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

2023-05-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2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은퇴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EP IRA)과 같은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3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2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소득세 예납 소득세 신고

2022-12-11

[하락장에서의 손실 추수 활용] 손해 본 종목 처분·이익 실현해 상계하면 절세

아무도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은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도 저점을 확신할 수 없고, 반등장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손실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손실 추수(Tax Loss Harvesting)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부른다. 먼저 손실 난 종목을 판다. 반등이 확실시되는 종목이 있다면 굳이 손실 추수용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종목들보다 성적이 뒤처지는 것 중 찾아볼 수 있다.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형 펀드(ETFs).일 수도 있다. 구매했던 가격보다 내려간 종목이 있다면 이것을 팔고 손실을 실현(realize)한다.   일단 손실처리 하면 추수가 가능해진다. 올해 투자해 수익이 실현된 부분이 있다면 손실처리 한 부분으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손실처리 한 금액이 이익으로 실현된 금액에 비해 많으면, 상쇄하고 남은 손실액 중 3000달러까지는 일반소득에 대해 역시 상쇄할 수 있다. 1년에 일반소득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0달러이지만, 남은 손실이 있다면 이는 이후 매년 추가로 일반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손실 처리할 종목이 있고, 상당히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연내 결정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손실 처리하고 어떤 종목을 이익 실현 할지 검토하고 판단하려면 약간의 연구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데 투자하기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처진 투자자산을 처리했다면 일단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마련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방금 손실처리 한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사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IRS)은 특정 투자자산을 팔고 손실 추수를 할 경우 매각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30일 안에는 매각한 투자자산과 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살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는 ‘wash sale’이라고 해서 손실 추수를 할 수 없다.     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섹터의 종목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손실 추수를 위해 올해 많이 빠진 하이테크 기업의 주식을 팔았지만, 여전히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섹터의 ETFs를 살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주식과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는 동일한 투자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손실 추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분산과 동일가중치 (equal weight) 지수 활용   손실 추수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효율적인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이라는 점에서 요즘과 같은 시장환경에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다. 손실 추수는 절세전략이지만 동시에 포트폴리오 구성비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이 오른 종목은 이익 실현을 하고 뒤처진 종목은 손실처리 해서 다시 원하는 종목들의 구성비를 찾아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나 ETFs 위주로 수동투자를 하고 있다면 동일가중치 지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나 ETFs는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대게 시가총액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S&P 500의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500대 기업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특정 기업에 집중된 투자이고, 그만큼 제대로 된 분산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P 500의 하위 50대 기업은 전체 지수의 1% 비중에 그친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성적이 상위 50대 기업의 성적에 비해 평균 4%가 높다. 지난 2003년 12월 말부터 올 9월 말까지의 성적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S&P 500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되는 것이 특정 거대기업들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시장환경에 따라 시총 상위기업 주도로 성적이 오를 때가 있고 동일가중치 지수가 선도할 때가 있다. 중단기적인 ‘로테이션’을 생각해도 지금은 동일가중치가 우세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기록이 있지만, 요즘의 시장환경도 동일가중치 지수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하락장에서의 손실 추수 활용 절세 상계 손실 추수용 투자자산과 질적 이익 실현

2022-11-29

한인업주 위한 세금 웨비나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세금보고, 세법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양일 모두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진행된다.   연방국세청(IRS) 감사관을 지낸 장&컴퍼니 소속 샘 박 세무사가 강사를 맡아 연방 및 가주 정부 감사 기준과 절세, 세금 탕감 방법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강의 주제는 19일 IRS 감사 기준 및 규정 준수 관련 문제, 20일 세일즈 택스 감사 및 징수다.   박 강사는 강연 후 궁금한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변도 해준다.   김한석 코디네이터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가 흔히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강연이기 때문에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17일까지 김 코디네이터에게 전화(714-449-112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KCS는 지난 1월부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후원으로 LA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과 협력, 스몰 비즈니스 관련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김 코디네이터, 최요셉 SBA 커뮤니티 내비게이터를 통해 한인들에게 SBA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연방, 가주 정부 및 여러 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한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인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최 내비게이터는 “SBA 융자 안내 외에 대면 혹은 화상 워크숍을 통해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한인업주 세금 절세 세금 한인 비즈니스 la한인타운 청소년회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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