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감가상각 1만8000불까지 비용처리 가능
소득세 예납 부족하면 벌금과 이자 부과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2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은퇴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EP IRA)과 같은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3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2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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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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