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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주지도 않은 직원들 보너스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은 ‘썰’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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