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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 직원들 보너스 비용공제 규칙

2024-02-02

[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선 사무실 주소, 한국선 투자신고 꼭 필요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이 주관한 ‘한국 및 미국 시장 신규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 세미나’가 2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는 등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택스포럼 이세진 사무처장은 “한국어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타주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에 큰 관심을 보여 많이 참석했다”며 “행사 후에도 이메일로 20~30개 질문이 쏟아지는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미국 진출 시 기본 세법   미국 내 법인 세금 종류는 연방 및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종업원 급여세가 있으며 시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주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세, 카운티 정부에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신원 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가주 고용 번호(CA State payroll number) 등이 필요하며 LA시에 설립 시 LA시 허가서(LA City business license) 등이다. 한미택스포럼 저스틴 주 회장은 “연방 무역위원회 등록 번호(federal trade commission registration number), 신용국 리스팅(credit bureau listings), 공중보건 라이선스(public health license), 재판매 번호(resale number) 등이 업종이나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 시 상법 지식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 내 기업 설립 요건은 자본금 액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형태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는 주주 명 수 제한이 없는 C코퍼레이션(C corporation)과 주주 명수가 100명까지 제한되는 S코퍼레이션(S corporation)으로 나뉘는데 기업 형태가 선정됐다면 기업을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한미택스포럼 이사인 이종건 변호사는 “포천 500대 기업 중 67.8%가 델라웨어 주에 설립돼 있는 데 그 이유는 회사 설립 신청 시 당일 허가가 가능하며 설립 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 거주민이 아니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단 설립할 주가 선정되면 주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후 국세청에 고용주 신원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설립 절차를 추진할 경우라면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밟은 후 은행에 보내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절차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를 신청해야 물건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면 주재원 비자가 필요한데 주재원 비자 신청 및 발급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현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회사 중역의 경우에는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 진출 시 기본 세무 지식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신규 설립 절차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면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뒤 외국환 은행 또는 휴대 반입을 통해 투자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관계 기관에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용 계좌는 법인 대표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법인 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개인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낸 뒤에 그러고 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이 끝난다. 한국 국세청 LA사무소 박지상 소장에 의하면,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다.  이주현 기자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 사무실 법인세 주정부 회사 설립 한국어 정보

2022-08-25

NJ 법인세 인하 법안 발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크리스토퍼 드필립스(공화·40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법인세율이 11.5%로 너무 높아 기업들이 뉴저지주를 떠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주자도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안(A1146, A1152)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4년 내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게 된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수익을 내는 기업에는 2년 이내에 2.5%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즉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드필립스 의원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법인세를 2.5%로 낮춘 뒤 2013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뉴저지주는 2016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 주로 꼽혀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각 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도 주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기존 9.99%에서 8.99%(2023년 1월 1일 적용)로 낮추고, 2031년까지 4.99%로 점진적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은별 기자법인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뉴저지주 하원의원

2022-08-02

뉴저지·뉴욕, 전국서 세금부담 높은 주 1·2위

뉴저지·뉴욕주의 조세 환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DC의 세금재단(Tax Foundation)이 전국 50개주의 세금 정책을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22년 주별 세금환경지수’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는 전국 최하위인 49위와 5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조세 부담이 큰 곳으로 꼽혔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선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재확인시킨 것이다.     세금재단은 주 별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개인소득세·판매세·재산세·실업보험료 등을 항목별로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종합순위를 매겼다.     각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국 꼴찌를 기록한 뉴저지주는 50개 주 가운데 법인세(48위)와 개인소득세(48위)가 특히 하위권이었다. 기업소득세와 총수입세, 사업체에 부과되는 로컬세 등이 모두 높은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판매세는 43위, 재산세는 44위였으며 실업보험료는 32위였다. 뉴저지주 법인세는 11.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법인에 세율을 높이면서 9% 수준이던 법인세가 특히 올랐다. 저넬 카멘가 정책분석가는 “결국 세금 부담은 기업유치와 같은 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저지주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 49위에 오른 뉴욕주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50위로 전국 꼴찌였고, 재산세도 4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판매세는 42위, 실업보험료는 36위였다. 뉴욕주는 법인세 항목만 24위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뉴욕주 다음으로는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등이 조세 부담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세 환경을 가진 주로는 와이오밍주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와이오밍주는 법인세·개인소득세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판매세 항목도 6위에 올랐다. 와이오밍에 이어 사우스다코타·알래스카·플로리다·몬태나·뉴햄프셔주 등도 낮은 세금 부담 덕분에 타주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높은 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금부담 뉴저지 뉴저지주 법인세 뉴욕 전국 와이오밍주가 전국

2022-03-15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지출에 대한 재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가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억만장자 등 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연간 52만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이날 논의된 사항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유동적이라고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억만장자 법인세 억만장자 부유세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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